2019년 6월 5일 수요일

[부동산분쟁 권리금]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225312(본소), 225329(반소) 판결

1. 판결의 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10조의4 문언과 내용,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가임대차법 10 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10조의4 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노후화된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사안에서,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 10조의4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서는 되고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에도,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없다는 전제 하에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대법원 판결입니다.

2. 적용 법리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상가임대차법 10조의3 1항은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10조의4 1 본문은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면서, 4호에서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들고 있다. 한편 1 단서는다만, 10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10 1 호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 상가임대차법 10조의4 문언과 내용,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가임대차법 10 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10조의4 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상가임대차법 10조의4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만료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상가임대차법 10 2항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있다.”라고 하여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10조의4 10 2항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사유로 정하지 않고, 계약갱신거절에 관한 10 1 또는 10조의4 2 호에서 정한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10조의4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2) 상가임대차법은 2015. 5. 13. 개정되어 권리금 관련 조항(10조의3 내지 10조의7) 신설되었다. 종래 규정만으로는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충분히 방지할 없었기 때문이다. ,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권리금을 받는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를 아무런 대가나 제한 없이 이용할 있게 되지만 임차인은 다시 시설비를 투자하고 신용확보와 지명도 형성을 위하여 상당 기간 영업손실을 감당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임대인이 같은 10 1 호의 갱신거절 사유가 있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없으므로, 개정을 통하여 보호하려는임대인의 갱신거절에 의해 임차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결국 같은 10 2항에 따라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경과하여 임차인이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없는 경우가 가장 전형적이다. 신설 조항의 입법과정에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범위로 제한하고자 하였다고 만한 사정이 없는 , 오히려 상가임차인이 같은 10 2항에 따라 상가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지 못하더라도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경우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사유로 인정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3) 상가임대차법 10 1항에서 정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없도록 하여 상가임차인에게 최소한의 영업기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64307 판결 참조). 반면, 같은 10조의4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임차인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영업상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회수할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조항의 입법취지와 내용이 다르다.

(4) 상가임대차법 10 1 단서 호에서 정한 갱신거절사유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1),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임차(2), 무단 전대(4), 고의·중과실에 의한 임차목적물 파손(5), 현저한 의무 위반(8) 전형적인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뢰파괴 사유에 관한 것이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여(3)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다. 외에는 임차건물의 멸실로 임대차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6),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시 미리 임차인에게 철거·재건축계획을 고지하였거나 안전사고의 우려나 법령에 의하여 상가건물의 철거·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7)로서 상가건물의 멸실 등으로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의 재산적 가치가 사라지게 되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위와 같은 갱신거절사유의 내용을 살펴볼 상가건물의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난 경우를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나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 거래처, 신용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되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5) 이러한 해석이 임대인의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수도 없다. 상가임대차법 10조의4 2항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1),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2), 상가건물을 1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3)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있도록 하여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또한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에게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이 아니라면 새로운 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있고, 신규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같은 10 1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있고 이러한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3. 법원의 판단

.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있다.

(1) 원고는 2010. 10. 1. 피고와 사이에 사건 상가를 보증금 7,000 , 차임 235 , 임대차기간 2010. 10. 8.부터 2012. 10. 7.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상가를 인도받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2. 10. 7. 피고와 차임을 255 , 계약기간을 2014. 10. 7.까지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14 10월경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3) 원고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5. 7. 16. 소외인에게 사건 상가의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 1 4,500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외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것을 요청하였다.

(4) 그러나 피고는 노후화된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외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았다.

.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상가임대차법 10조의4 1항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으므로,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서는 안되고,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그럼에도 원심은, 상가임대차법 10조의4 1항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음, 원고가 2010. 10. 8.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회의 갱신을 거쳐 2015. 10. 7.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있어 소외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2015. 7. 16. 당시에는 이상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가임대차법 10조의4 1항에서 정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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