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0일 월요일

[형사재판 음란물배포전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한 영상에 관한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미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음란한 영상 파일 조각을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지배 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영상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9194 판결

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말경부터 2018. 9. 7.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국에 서버를 피고인 운영의 C 사이트 일본 AV(HD)’ 게시판에 남녀 간의 성교행위, 자위행위,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나체 영상 음란물 영상 5,137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열람표 기재와 같이 5 게시판(일본 AV(HD), 일본 AV, 일본 VR, 일본 노모, 서양) 8,402개의 음란물 영상을 게시하여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1심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토렌트 파일은 자체로 영상 파일이 아니라 공유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이므로, 토렌트 파일을 올린 것만으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렌트 파일에는 관련 콘텐츠 자체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콘텐츠 파일을 다운로드할 필요한 파일의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트래커 주소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메타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용자가 토렌트 파일을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하여 해당 콘텐츠 파열을 다운로드할 때에도, 다수의 해당 콘텐츠를 보유한 사람(토렌트 파일 제공자가 그중 명일 수도 있다)들로부터 동시에 파일의 조각을 전송받아 하나의 완성된 콘텐츠 파일을 얻게 되는 것이고, 토렌트 파일 제공자는 해당 콘텐츠 파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등으로 파일 전송에 전혀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보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토렌트 파일을 올린 행위만으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이 아니라고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한(토렌트 파일 자체는 용량이 적어 다운로드가 용이하다) 이용자들은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무료이고 역사 쉽게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있다) 통해 이를 실행함으로써 쉽고 빠르게 콘텐츠 파일을 전송받을 있는데, 이는 안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PC 있으면 같은 자리에서 한번에 처리할 있고, 비용이 무료이며 절차나 시간 면에서 특정 사아트에 업로드된 콘텐츠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는 방식과 차이가 없다(주로 불법적인 파일 유통에서는 토렌트 방식에 의하여 파일을 공유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토렌트 파일의 성격 실행과정에 비추어 ,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그와 관련된 콘텐츠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해당 콘텐츠 파일 자체를 직접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것이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한 부호 등에 관한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음란한 부호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04년과 2017년에 2차례나 같은 죄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선행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처벌 대상이었던 사이트의 운영을 다시 시작한 것인 , 사건 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6개월간(2018. 2. 5.부터 2018. 8. 6.까지) 수입으로 확인된 것만 7,000만원에 이르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 1년의 형으로 정한다.

3. 항소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영상 파일의 공유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의 일종인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였을 음란한 영상 자체를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시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한 영상에 관한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미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음란한 영상 파일 조각을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지배 이용함으로써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영상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있다. 불특정 다수인이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영상에 바로 접할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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