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5일 토요일

[형사재판 사기등] 공모하여 어업피해 관련 보상금을 더 많이 수령하고자 허위의 조업자료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들에 이를 제출하면서 보상금을 청구하였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석유공사로부터는 실제 수 억원의 보상금을 수령한 사건에서 주모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 그 외의 공모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9고합8 판결

1. 판결의 요지

현직 어촌계장들과 전직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등이 공모하여 어업피해 관련 보상금을 많이 수령하고자 가짜 해녀임에도 실제 해녀로서 조업활동을 것처럼 조업자료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석유공사, 울산도시공사에 이를 제출하면서 보상금을 청구하였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석유공사로부터는 실제 억원의 보상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고 범행을 주도한 어촌계장 명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 6월에 집행유예 3년에서 4년까지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2.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 울산 울주군 서생면 ■■리에 있는 ○○마을 어촌계장으로서 ○○마을 주변 해상에서 진행되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울산 신항 남항(2단계) 외곽시설 설치공사’, 한국석유공사의울산 BUOY 이설공사 BUOY 철거공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의온산국가 산업단지 당월 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한 ○○마을 나잠어업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작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어업피해 보상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9. 퇴직한 자로서 보상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어업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허위 자료 작성방법을 알고 용이하게 작성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 ○○마을 인근에 있는 ■■마을 어촌계장으로서 ■■마을 나잠어업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작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 2007.경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C ○○마을에서의 이장으로서 울주군청에 나잠어업을 신고한 사람이고, 피고인 E 피고인 A 이전에 ○○마을에서 어촌계장이었고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사람이며, 피고인 F ○○마을 해녀 대표이자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사람이고 피고인는 마을 해녀이자, G ○○ ,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사람이다.

. 피고인들의 ○○마을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1) ○○마을 나잠업자 어업피해 보상위임 피해조사 용역구조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3. 12. 19.경부터울산 신항 남항(2단계) 외곽시설 설치공사’, 한국석유공사는 2015. 7.경부터울산 BUOY 이설공사 BUOY 철거공사 진행하면서, 이에 따른 ○○마을 나잠업자들에 대한 어업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기관 어업피해 조사기관 선정, 어업피해 보상금 지급 업무 보상 업무 전반을 위탁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2015. 11. 16.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와 ○○마을 나잠업자들의 과거 조업실적 조사 보상 등급 설정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감정평가기관으로 ()제일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수산과학연구소는 용역 계약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석유공사의 공사에 따른 ○○마을 해녀들의 과거 조업 실적을 조사하여 조업 등급을 설정한 , 2017. 5. 감정평가법인들에게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정평가법인들은 수산과학연구소로부터 받은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해녀들의 조업 등급에 따라 해녀별 보상등급을 책정하고 보상액을 산정한 , 2017. 9.경부터 같은 12.경까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석유공사의 어업피해 보상액을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한국감정원에 제출하였다.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서에 따라 해녀별 보상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석유공사에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입금받아 ○○마을 해녀들의 개인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 역할 분담
피고인들은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조업활동이 전무하거나 거의 없는 가짜 해녀 ○○ 등을 포함한 120명이 마치 조업활동을 것처럼 이들의 과거 조업실적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보상금을 청구하기로 ○○마을 소속 해녀들과 모의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D 자신이 어촌계장으로 있는 ■■마을이 허위의 과거 조업실적 자료(이하허위 자료 한다) 제출하여 보상금을 청구하기로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하여 추후에 ○○마을 측에서 문제를 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에게 ○○마을 해녀들에 대한 허위 자료를 피고인 B 통하여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마을 어촌계 회의를 통하여 허위 자료를 만들기로 협의한 , 피고인 B에게 허위 자료를 만들어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 B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 허위 자료를 만드는데 참고할 있도록 ○○마을 나잠업 총생산량 자료가 포함된 2007. 한국수력원자력 협의서 자료를 구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어촌계 회의를 통하여 ○○마을 해녀들로부터 허위 자료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피고인 F, 피고인 G 통하여 걷기로 주도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A 지시에 따라 ○○마을 해녀들로부터 용역비를 거두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 지시에 따라 피고인 F, 피고인 G 의하여 거둬들인 용역비를 전달받은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는 수산과학연구소에 B 제출할 ○○마을 해녀별 허위 조업실적 자료, 이를 포함한 어촌계 허위 어업생산 활동자료를 만들기로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 건네받은 용역비를 대신 관리하면서 피고인 B에게 허위 자료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 장비를 제공하고, 2011.~2013. 날씨 자료를 제공하며, 피고인 B 작성한 허위 자료를 컴퓨터 작업할 아르바이트 직원(△△) 고용하였다.

(3) 피고인들의 허위 자료 작성을 위한 용역비 갹출 분배
피고인 A 2016. 4. 피고인 F, 피고인 G 통하여 가짜 해녀 ○○ 120명으로부터, 피고인 C 어촌계 회의에서 제안한 방식인, 과거 2014. 6. 17.고리 1~4호기 신고리 1~4호기 공사(고리원전 온배수피해)’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와 협의 보상시 해녀들에게 설정되었던 등급별로(A등급 1,000,000, B등급 700,000, C등급은 500,000, D등급은 300,000, E등급은 100,000) 차등하여 합계 49,850,000원을 걷고, 피고인 A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E 무렵 피고인 F, 피고인 G로부터 49,850,000원을 건네받은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주며, 피고인 A 나머지 24,850,000 12,850,000원을, 피고인 C, 피고인 E 6,000,000원을 나누어 가졌다.

(4) 허위 자료 작성 제출
피고인 B 공모에 따라 2016. 4. 경주에 있는 자신의 숙소에서, 수산과학연구소에 제출할 2011.~2013. ○○마을 해녀 개인별 조업량을, 2014. 6. 17.고리 1~4호기 신고리 1~4호기 공사(고리원전 온배수피해)’ 당시 설정된 해녀별 보상등급 (2004.~2006. 조업량 기준) 맞게 임의로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작성하여, 무렵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무렵 , A 현장 조사를 위하여 ○○마을을 방문한 수산과학연구소 소속 교수인 K에게, 마치 ○○마을 해녀들의 과거 조업실적 자료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제출하였다.

K 허위 내용의○○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기재된 해녀별 조업등급대로 최종 보상등급을 설정한 , 2017. 5. ()제일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일감정평가법인은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해녀별 보상등급을 통하여 해녀별 보상액을 산정한 감정평가서를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며, 한국감정원은 이에 따라 해녀별 보상금을 최종적으로 산정한 , 2018. 1. 8.경부터 같은 2. 23.경까지 울산수산업협동조합 서생지점 2 회의실에서 ○○마을 해녀별 보상금청구서를 접수하기로 하였다.

(5) 보상금의 청구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1)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상금 관련
피고인 A 공모에 따라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받아내고자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받을 보상 관련하여 2018. 1. 17.경부터 같은 5. 14.경까지 울산수산업협동조합 서생지점 2층에서, 7회에 걸쳐 자신을 포함한 ○마을 해녀 122명으로부터 취합한 보상금청구서 관련 서류를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위탁을 받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2018. 1. 26.경부터 같은 2. 22.경까지 7,654,000원을 자신들 명의 농협 수협계좌로, 피고인 F, 피고인 G 2018. 1. 22. 13,666,000원을 자신들 명의 수협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22.경부터 같은 5. 16.경까지 7회에 걸쳐 ○○ 해녀 122명의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578,344,500원을 해녀들의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22명의 ○○마을 해녀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한국석유공사 보상금 관련
피고인 A 공모에 따라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받아내고자 피해자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을 보상 관련하여 2018. 1. 17.경부터 같은 7. 4.경까지 서생지점 2층에서, 4회에 걸쳐 자신을 포함한 ○○마을 해녀 124명으로부터 취합한 보상금청구서 관련 서류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보상금 지급 위탁을 받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2018. 2. 12. 3,419,500원을 자신들 명의 농협 수협 계좌로, 피고인 F 2018. 2. 13. 2,257,000원을 자신 명의 수협 계좌로, 피고인 G 2018. 2. 12. 6,084,000원을 자신 명의 수협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12.경부터 같은 7. 5.경까지 4회에 걸쳐 ○○ 해녀 124명의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257,961,000원을 해녀들의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24명의 ○○마을 해녀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마을 관련 사기미수

피고인 A 공모에 따라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아내고자 2018. 8. 산업물류팀 사무실에서, 자신을 포함한 ○○마을 해녀 125명으로부터 취합한 보상금청구서 관련 서류를 피해자 소속 산업물류팀 보상업무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1,086,000, 피고인 F 2,128,000, 피고인 G 2,412,000원을 비롯하여
○○해녀 125명의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86,170,500원을 해녀들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으려 하였으나, 2018. 8. 16. 어업피해 보상금 허위 수령 관련 언론보도가 되어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가 보상금 지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125명의 ○○마을 해녀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 D, 피고인 B ■■마을 관련 사기

(1)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상금 관련
이에 피고인 D 공모에 따라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상과 관련하여 2018. 1. 16.경부터 같은 5. 16.경까지 울산수산업협동조합 서생지점 2층에서, 4회에 걸쳐 ■■마을 해녀 45명으로부터 취합한 보상금청구서 관련 서류를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위탁을 받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2018. 1. 22.경부터 같은 5. 18.경까지 4회에 걸쳐 ■■마을 해녀 45명의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421,185,500원을 해녀들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45명의 ■■마을 해녀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한국석유공사 보상금 관련
또한 피고인 D 피해자 한국석유공사 보상과 관련하여 2018. 1. 16.경부터 같은 5. 16.경까지 서생지점 2층에서, 2회에 걸쳐 자신을 포함한 ■■마을 해녀 52명으로부터 취합한 보상금청구서 관련 서류를 보상사업처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보상금 지급위탁을 받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1,067,500원을 자신 명의 수협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12.경부터 같은 7. 4.경까지 2회에 걸쳐 ■■마을 해녀 531)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225,430,000원을 해녀들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53명의 ■■마을 해녀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 피고인 D ■■마을 관련 사기미수
피고인은 공모에 따라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아내고자 2018. 8. 산업물류팀 사무실에서, 자신을 포함한 ○○마을 해녀 53명으로부터 취합한 보상금청구서 관련 서류를 피해자 도시공사 소속 산업물류팀 보상업무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322,000원을 비롯하여 ■■ 해녀 53명의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67,473,000원을 해녀들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으려 하였으나, 2018. 8. 16. 어업피해 보상금 허위 수령 관련 언론보도가 되어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가 보상금 지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3명의 ■■마을 해녀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법원의 판단

. 관련법리
형법 30조의 공동정범은 2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4792 판결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6706 판결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것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5080 판결 참조).

. 구체적 판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범죄행위의 일부만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기여 없이는 전체적 범죄수행이 불가능하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성립한다고 것인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허위 조업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건 ○○마을과 ■■마을 관련 사기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B 허위 조업자료 작성 혹은 작성방법 안내행위는 범행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부분이고, 피고인 B 행위가 없었다면 전체적 범죄수행이 불가능했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성립한다고 것이며, 게다가 피고인 B 허위 조업자료 작성과 관련된 비용을 받기도 하였고, 허위 조업자료가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 B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11. D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하여 허위 조업자료를 만들려고 하는데 작성방법을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자 승낙하여 허위 조업자료 작성양식을 만들어 주었고, 해녀별, 해산물별, 일일별 조업량 작성방법, 조업에 적합한 날씨에 맞추어 기입해야 하는 방법, 해녀들의 생산량과 마을 전체 생산량을 맞추어야 하는 방법, 어촌계원별 해녀별 생산비율 규칙 허위 조업자료 작성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에 D 피고인이 알려준 방법으로 ■■마을 해녀들의 허위 조업자료를 만들어 이를 제출하였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마을 해녀 45명의 계좌로 421,185,500원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마을 해녀 53명의 계좌로 225,43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D 만나 어업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마을 이외에 ○마을 다른 어촌계의 실적자료를 어떻게 제출할지를 물어보았고, D○○마을도 허위 조업자료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자, 피고인이○○마을도 그렇고 다른 마을도 사정이 비슷한 같으니 내게 가져와보라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D A, C, E 등에게 ○○마을 해녀들의 과거 조업실적 자료를 피고인을 통하여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D A 만나, ○○마을 해녀들의 과거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조업실적을 허위로 만들기로 논의하였다. 그런데 ○○마을 어촌계장이었던 E A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피고인은 추후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마을의 조업실적을 만들어주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E C 피고인을 설득하여 피고인이 ○○마을의 조업실적을 허위로 작성하여 주었다. D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A 추후 문제 해녀 개인이 책임진다는 각서까지 받았으니 ○○마을 허위 생산실적을 만들어 주자라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과정에서 피고인은 허위 조업자료의 작성비용으로 3,000 원을 받기로 하였고, A, C 등은 ○○마을 해녀 120여명으로부터 비용을 등급별로 각출하기로 하였으며, F G 통하여 4,985 원을 걷은 C, E 통하여 3,000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A 피고인에게 작성비용을 2,500 원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하자, 피고인은 500 원을 다시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A로부터 과거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한수원이라 한다)에서 보상을 받았을 당시 제출한 자료, 기존 고리 원전 협의 보상시 설정된 해녀별 보상등급, 해녀명단 등을 받아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 제출할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마을 해녀 개인별 조업량을, 2014. 6. 17. 고리원전 온배수피해 당시 설정된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조업량 기준으로 해녀별 보상등급에 맞게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작성하였다. 그런데 ○○어촌계가 과거 고리원전 협의보상 제출하였던 자료는 2007년을 기준으로 과거 3년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실적이 기재된 것이기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와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A에게 ○○마을 해녀의 개인별 생산실적도 전달하였는데, 이는 혹시라도 수산과학연구소에서 다시 실사를 나와 질의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였고, 자료를 ○○마을 해녀들에게 나눠주면서 노트에 옮겨 적은 없애라고 하였다.

A 이후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마을 해녀 122명의 계좌로 578,344,500원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마을 해녀 124명의 계좌로 257,961,000원을 입금받았다.

A 이외에도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 허위 자료를 다시 제출하고자 피고인에게 허위 자료를 하나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묻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의온산국가 산업단지 당월 지구 조성사업 관련된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제출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답변을 듣고도 허위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4. 법원의 선고

1) 피고인 A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 6 22 6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3유형] 5 이상, 50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5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
피고인은 ○○마을 어촌계장으로서 소속 해녀들로 하여금 어업피해 관련 보상금을 많이 수령할 있도록 허위의 조업량을 기재한 허위 조업자료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상받을 없는 이들도 보상을 받거나 실제 보상받을 있는 보상금 액수보다 많은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하였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며 사건이 기소된 이후 피해 금액이 일부 반환된 있으나, 아직 전액이 반환되지 아니한 등을 종합하여 사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해녀들이 자신들의 실제 조업량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상받을 있었던 보상금의 액수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액은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액수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 6 22 6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3유형] 5 이상, 50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5
선고형의 . 결정 : 징역 2 집행유예 4,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은 한수원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경험을 이용하여 어업피해 관련 보상금을 많이 수령할 있도록 ○○마을과 ■■마을에 허위 조업자료 작성방법을 알려주거나 허위 조업자료를 작성해주고 작성 비용을 받는 사건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상받을 없는 이들도 보상을 받거나 실제 보상받을 있는 보상금 액수보다 많은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하였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며 사건이 기소된 이후 피해 금액이 일부 반환된 있으나, 아직 전액이 반환되지 아니한 등을 종합하여 사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해녀들이 자신들의 실제 어획량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상받을 있었던 보상금의 액수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액은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액수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E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 6 22 6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3유형] 5 이상, 50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5
선고형의 . 결정 : 징역 1 6 집행유예 3,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들은 ○○마을 이장 혹은 어촌계장으로서 소속 해녀들로 하여금 어업피해 관련 보상금을 많이 수령할 있도록 허위의 조업량을 기재한 허위 조업자료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사건 범행을 주도한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상받을 없는 이들도 보상을 받거나 실제 보상받을 있는 보상금 액수보다 많은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하였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며 사건이 기소된 이후 피해 금액이 일부 반환된 있으나, 아직 전액이 반환되지 아니한 등을 종합하여 사건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해녀들이 자신들의 실제 조업량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상받을 있었던 보상금의 액수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액은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액수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 6 22 6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3유형] 5 이상, 50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5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
피고인은 ■■마을 어촌계장으로서 소속 해녀들로 하여금 어업피해 관련 보상금을 많이 수령할 있도록 허위의 조업량을 기재한 허위 조업자료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상받을 없는 이들도 보상을 받거나 실제 보상받을 있는 보상금 액수보다 많은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하였고, 게다가 ○○마을의 보상과 관련하여도 허위 조업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도록 하였으며,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사건이 기소된 이후 피해 금액이 일부 반환된 있으나, 아직 전액이 반환되지 아니한 등을 종합하여 사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해녀들이 자신들의 실제 조업량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상받을 있었던 보상금의 액수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액은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액수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G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 6 22 6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3유형] 5 이상, 50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5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 6 집행유예 2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등의 주도하에 허위 조업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실제로 받을 있었던 보상금의 액수보다 많은 보상금을 받음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 금액이 상당하며 사건이 기소된 이후 피해 금액이 일부 반환된 있으나, 아직 전액이 반환되지 아니한 등을 종합하여 사건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해녀들이 자신들의 실제 조업량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상받을 있었던 보상금의 액수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액은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액수 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 피고인 F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G 초범인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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