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9고정223 판결
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디도스(DDos) 공격 등에 사용할 좀비 피시(zombi PC)를 확보할 목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기로 공모하고, 좀비 피시 원격제어, 디도스 공격 기능 등을 가진 ‘njRAT’, ‘블랙디도스’ 등의 악성프로그램을 ‘서든어택 오토샷’ 파일에 숨겨 네이버 블로그, 카페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위 악성프로그램이 은닉된 사실을 모르는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서든어택 오토샷 파일을 내려 받으면 피고인 등이 개설한 ‘ooo@conds.com’ 등 사이트를 통하여 좀비 PC를 제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경부터 2017. 4경까지 대구 OO 등에서 네이버 카페(cafe.naver.com/ooo 등),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ooo 등)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서든어택 오토샷 무료배포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njRAT, 블랙디도스 등의 악성프로그램이 은닉된 서든어택 오토샷 파일을 게시하여, 위 악성프로그램이 은닉된 사실을 모르는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서든어택 오토샷 파일을 내려받게 함으로써 300여 대의 이용자들의 PC에 위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 멸실 · 변경 ·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이에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