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정법원 2019. 5. 8.자 2018브xx 결정
1.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부모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2010. 4. 8. 광주가정법원 2010호파****호로 신청인의 이름을 ‘◇◇’에서
‘OO’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2010. 4. 19. 위 개명허가신청이 인용된 사실, 이후 신청인이 2018. 9. 19. 광주가정법원 2018호명****호로 신청인의 이름을 ‘OO’에서 ‘●●’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명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16. 위 개명허가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신청인이 2018. 10. 26. 이 사건 항고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법원의 판단
신청인은, 이름을 ‘OO’으로 개명한 이후 학교와 군대에서 동명이인의 존재 등으로 불이익을 당했고, 이후 작명소에서 ‘OO’이라는 이름이 신청인의 사주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름 변경을 원하게 되었으며, 현재 가정이나 친한 지인들이 신청인을 ‘●●’로 부르고 있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과 상이하므로, 개명신청이 허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신청인은 종래 이름이 같은 항렬인 사촌들의 항렬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렬자로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인용된 점, 여전히 항렬자 일치의 필요성이 있는 반면 이름이 사주와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작명소의 의견만으로는 재개명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가정 등에서 ‘●●’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나 그 기간 등에 비추어 ‘●●’가 신청인을 지칭하는 사실상 통용되는 이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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