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0일 목요일

[형사재판 지원금편취] 민간투자자로부터 일정한 투자를 받은 것으로 외형을 갖추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민간투자연계지원금을 편취한 벤처창업자에게 징역 1년2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7고단4387 판결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7. 6. 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서 휴대전화기 주변기기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C라는 벤처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D 민간투자 연계지원사업”(이하 사건 민간투자연계지원사업이라 )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E 세부사업 하나로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사건 민간투자연계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사건 민간투자연계자원사업은 과거 폐업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보통신분야에서 벤처기업을 재창업한 경우 F 소속된 2 이상의 투자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게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서류평가 대면평가를 거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을 확정하고, 민간투자액의 최대 3배까지(3억원 한도)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벤처기업에게 사업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건 민간투자연계지원사업의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지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전파법에 따른 징수금,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서, 사건 민간투자연계지원사업에 따라 벤처기업에 지원되는 민간투자연계지원금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2 1, 국가재정법 별표2 24호에 따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해당하고, 승인된 사업계획의 수행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자금이므로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없으며,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고 납은 돈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반납하여야 하며, 민간투자연계자원금의 지출내역을 확인할 있도록 별도의 관리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베처기업이 엔젤투자자 등으로부터 민간투자를 받은 것처럼 외형만 갖추면 피해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민간투자연계지원금을 받을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거래처 사장인 G, H 피고인의 후배인 I에게 투자에 필요한 돈을 제공할 테니 돈으로 마치 F 소속 투자자로서 주식회사 C에게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G, H, I 피고인이 허위 투자를 이용하여 민간투자연계지원금을 편취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피해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민간투자연계지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13.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어 민간투자연계지원금으로 22,190만원을 신청하면서, G, I, H 3명으로부터 합계 2230만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확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2015. 7. 15. J은행 광명테크노지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 J은행 계좌(K)에서 4,000만원을 인출하여 즉시 주식회사 C 직원 L 이름으로 H 명의 J은행 계좌(M) 4,0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불상지에서 G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불상지에서 G 통하여 I에게 현금 1,750만원을 전달하였다.

G, I, H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 I 2015. 7. 13., H 2015. 7. 14. 각각 벤처F 엔젤투자자로서 회원가입하고, G 2015. 7. 15.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J은행 계좌(N) 자신의 투자금 2,750만원과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11,250 원을 합한 14,000만원을 송금하고, 무렵 주식회사 C 신주 4,000(1주당 액면가액 5,000) 인수하고, I 2015. 7. 15.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J은행 계좌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 1,750만원을 입금하고, 무렵 주식회사 C 신주 500(1주당 액면가액 5,000) 인수하고, H 2015. 7. 15.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J은행 계좌로 자신의 투자금 480만원과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4,000 원을 합한 4,480만원을 송금하고, 무렵 주식회사 C 신주 1,280(1주당 액면가액 5,000) 인수하여 마치 I, G, H 엔젤투자자로서 주식회사 C에게 정상적으로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I, G, H 공모하여 위와 갈이 피해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고인이 F 소속된 투자자들로부터 정상적으로 2230만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믿은 피해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민간투자연계지원금 명목으로 2015. 9. 30. 주식회사 C 명의 0은행 계좌(p) 22,190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법원의 양형

건은 국가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국가재정을 좀벅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며, 편취액이 2억원 이상으로 거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환수금을 납부하거나 공탁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보조금 일부는 실제로 회사에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 이미 판결여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사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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