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9일 토요일

[가사분쟁 이혼위자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부산가정법원 2019. 6. 4. 선고 2018드단201142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함. 한편 원고가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이후 피고 을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그전부터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 피고들의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가 받은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인 , 원고가 피고 을에게 보인 폭력적인 행동들이 어떤 이유로든 정당할 없으나, 이를 두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 내지 동등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피고 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을은 1997. 3. 20. 혼인신고를 법률상 부부이었고, 자녀로 현재 성년인 1 1녀를 두고 있다.
. 원고는 혼인 당시 부산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였으나 IMF 인한 어려움으로 폐업하였고, 이후 화장품 사업 여러 사업을 하였다가 부진하자 2004년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 있는 성인오락실에 취업하여 2015년경까지 ○○ 등지에서 생활하며 주말부부로 지냈다. 원고는 2015년경 부산으로 내려와 가족들과 지내며 부산, 경남 등지에서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 피고 을은 혼인 당시 부산 소재 백화점에서 남성복 매장을 운영하였고, 이후 가정주부로 지내다 원고의 사업이 부진하자 무렵부터 백화점 매장 직원으로 다시 근무하여 현재까지 관련 계통으로 일하며 맞벌이를 하였다.
. 한편 피고 을은 2012 초순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고 병을 알고 2012. 4. 서울에서 만난 서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으며 서울과 부산 등지를 오가며 만나 성관계를 갖는 연인관계로 지냈다.
. 원고는 혼인기간 피고 을과 사소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져 피고 을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적이 차례 있었으나 이후 화해하고 문제를 삼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2015 부산으로 복귀한 이후 피고 을의 늦은 귀가 등으로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2016. 1. 19.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고 을의 휴대전화를 뺏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의 관계를 알았다.
. 피고 을이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넘어가는 하였으나, 원고는 주변에서 피고 을의 부정행위가 오래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더욱 실망하여 자주 술을 마시고 피고 을의 부정행위를 추궁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늘었다. 원고는 2016. 4. 28. 피고 을이 매장을 개업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만난 대출담당직원과의 관계마저 의심하고 추궁하면서 피고 을의 목을 조르고 청소기로 피고 을의 얼굴을 내리치는 폭력을 행사하였고, 당시 딸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였다. 피고 을은 사건으로 머리 부분에 상처를 입고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 을의 외도를 의심하며 여러 차례 폭행을 하였고, 2016. 9. 30.경에도 외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고 을이 거짓말을 한다며 피고 을의 가슴, 등을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가 일로 접근금지명령 임시조치와 보호처분까지 받았다.
. 원고와 피고 을은 이혼하기로 합의한 2017. 3.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17. 6. 22. 법원의 확인을 받고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며, 당시 미성년자이던 자녀 정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피고 을로 정하되 원고가 피고 을에게 양육비로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을은 이후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 원고는 2018. 1. 26.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와 피고 을은 사건 소송 중이던 2018. 10. 19. 피고 명의의 사건 아파트를 2 4,900만원에 매도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건의 채무와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2 39,334,159원을 나누어 가졌다. 다만 원고와 피고 을은 당시 피고 을이 원고와 상의 없이 2016. 8. 28. 대출한 5,000 원에 대하여는 내역을 확인한 향후 재산분할 액수를 다시 정하기로 하였다.

3. 위자료 판단

원고가 2016. 1.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이후 피고 을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일로 접근금지 임시조치와 보호처분결정까지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기 전부터 피고 을에 대한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부부의 혼인기간 사소한 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져 차례 폭행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서로 화해하고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으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피고들의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가 받은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인 , 이러한 충격과 절망에 빠진 원고가 고통에서 벗어나 배우자인 피고 을에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쌓기까지는 충분한 시간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 원고가 과정에서 피고 을에게 보인 폭력적인 행동들이 어떤 이유로든 정당할 없으나, 이를 두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게 부부의 혼인파탄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정도를 넘어 주된 책임 내지 동등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피고 을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없다.

앞서 바와 같이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으나, 힘든 시간을 대화 등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한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피고 을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한 원고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는 , 그밖에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 금액을 피고들 모두 1,500 원으로 정한다.

4. 재산분할 판단

.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7. 201152 결정 참조). 따라서 사건 재산분할 역시 원고와 피고 을이 협의이혼한 2017. 6. 22. 기준으로 정한다.

.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
1)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은 별지분할재산명세표기재와 같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표의당사자 주장 참조 기재와 같다.

.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50%, 피고 50%
[판단근거] 분할 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와 이용현황,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 을의 기여 정도, 소득재산의 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 을의 나이, 직업과 소득,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제반 사정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분할 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경위, 분할의 편의성,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귀속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금액 부족한 부분을 피고 을이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다만 피고 을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대출금과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2 39,334,159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재산분할액을 정한다.

3) 피고 을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원고와 피고 을의 순재산 재산분할의 비율에 따른 원고의
56,795,425(= 113,590,850 × 0.5)
항의 금액과 원고의 순재산과의 차액
62,122,141{= 56,795,425 - (-5,326,716)}
피고 을이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금액에서 기지급한 39,334,159원을 공제한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2,270만원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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