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1일 화요일

[회사법무 주주권확인] 원래 피고 회사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원고가 제3자의 주식매매계약서 등 위조에 의해 타인에게 명의개서가 마쳐졌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각하 자판을 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240338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주주명부상 피고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자로, 타인의 주식매매계약서 위조로 인해 주주명부상 주주명의가 3자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여전히 피고의 주주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러한 원고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전제 하에 원고가 주주가 아니라는 본안 판단을 하였음. 원고가 주식 소유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나,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는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있으므로, 사건과 같이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판결을 취소하는 한편 사건 소를 각하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60239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241249 판결 참조). 또한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12905 판결 참조). 

한편,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유하고 있는 주권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있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47728 판결, 대법원 2018. 10. 21. 선고 2016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참조).

2. 법원의 판단

.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60239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241249 판결 참조). 또한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12905 판결 참조).

한편,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유하고 있는 주권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있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47728 판결, 대법원 2018. 10. 21. 선고 2016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참조).

.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래 피고의 주주명부상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소외인이 위조한 주식매매계약서로 인해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으므로 여전히 원고가 피고의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사건 소를 통해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확인을 구하고 있음을 있다. . 이러한 사정을 앞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건 주식의 발행인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회사에 대한 주주권 확인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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