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9. 5.
10.자 2019브1 결정
1.
판결의 요지
청구인이 한 한정승인신고에 대하여, 원심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각하하자, 청구인이 항고하였다. 항고심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모(母)의 혼인기간이 길지 않고, 피상속인의 폭언, 폭력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점, 청구인 모가 청구인과 집을 나온 이후 피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의 자녀들과 연락하거나 왕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판결금 채무에 기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가 압류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기 이전에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이를 불수리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 결정입니다.
2.
적용 법리와 사실관계
가.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요건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참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
나.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1)
병(청구인의 모)은 1997. 2. 12.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1999. 7.경 피상속인의 폭언 및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청구인과 함께 집을 나왔다.
(2)
병 및 청구인은 그 이후 피상속인과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병은 피상속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2. 1. 26.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당시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등이 송달되었다.
(3)
○○○○○주식회사는 피상속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11. 15. ‘피상속인은 위 회사에 8,519,4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당시에도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등이 송달되었다.
(4)
피상속인은
2014. 1. 15.경 사망하였다.
(5)
위 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 등본이 2018. 6. 22. 14:32경 청구인의 주소지에 송달되었는데, 청구인과 동거하던 이모 정 또는 병이 수령하였다(우편송달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청구인은 직장에서 근무중이었다). 2018. 10. 23. 기준 위 판결금 채무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은 3,051,525원이었다.
(6)
청구인은
2018. 10. 23. △△은행과 ◇◇은행으로부터 예금계좌가 압류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그로부터 3월 내인 2018. 11. 5.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
(7)
위 (5)항 기재 승계집행문 등본에는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무, 기, 경이 상속개시 이후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나, 위 자녀들은 피상속인이 전혼에서 낳은 자녀들이다.
3.
법원의 판단
피상속인과 병의 혼인기간이 길지 않고, 피상속인의 폭언, 폭력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점, 병이 청구인과 집을 나온 이후 피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의 자녀들과 연락하거나 왕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위 바.항 기재 문자메시지를 받기 이전에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한정승인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취지에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각하한 제1심 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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