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4일 금요일

[형사재판 면허대여약국]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한 약국운영자에게는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면허를 대여한 약사에게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1479 판결

1. 범죄사실

. 약사법위반
피고인 B 안양시 만안구 C 1층에 있는 D약국에서 주식회사 E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를 운영해 왔고, 피고인 A 2015. 10. 2. D약국을 인수하고, 약국개설자로 등록하였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등록할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2015. 10. 중순경부터 피고인 B에게 약국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피고인 B 즈음부터 피고인 A에게 매월 500만원의 월급여를 지급하고 명의로 약국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중순경부터 약사자격이 없는 피고인 B 약사인 피고인 A 명의로 등록하여 약국을 개설, 운영하되 대가로 피고인 A에게 매월 500만원을 명의 대여비 급여 명목으로 자급하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 B에게 빌려주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8. 3. 7.경까지 D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비한 , 사실은 피고인 B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정에 따라 피고인 A 명의로 약국등록을 하고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B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0. 중순경 D약국에서 사실은 약국의 개설등록자격이 없는 피고인 B 개인적으로 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약사인 피고인 A 약국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1. 요양급여 명목으로 268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합계 7,3594,7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법원의 양형

사건 범행은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약사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기간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약국을 폐업하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 피고인 B 편취 금액 상당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관여 정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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