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3일 금요일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매트랩(Matlab) 프로그램의 불법사용에 대하여 프로그램 풀 패키지의 권장판매가격을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매트랩(Matlab) 프로그램의 불법사용에 대하여 프로그램 풀 패키지의 권장판매가격을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서울중앙지법 2016. 7. 8. 선고 2014가합50635

1. 사안의 개요

본 사건에서 원고는 매트랩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매트랩의 저작권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매트랩을 사무실 내 컴퓨터에 복제, 설치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자입니다. 피고는 회사 보유 컴퓨터 9대에 매트랩 R2008a 버전을, 그 중 2대에는 매트랩 R2011 버전을 각 설치하였다는 협의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과 제141조에 따라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의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매트랩 작업파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매트랩은 기본 프로그램과 수십 개의 개별 모듈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사용료가 정해져 있는데, 기본 프로그램의 가격은 2,650,000원, 풀패키지는 R2008a는 223,300,000원, R2011a는 282,170,000원입니다. 수사과정에서 피고 회사에 설치된 매트랩은 모두 풀패키지로 전체 모듈이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2. 법원의 침해여부 판단

우선 법원은 피고가 신규직원 채용시 매트랩 사용 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피고의 대표이사가 매트랩 사용을 독려한 점 등을 볼 때에 매트랩이 피고의 업무에 필요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트랩을 이용한 작업파일과 관련 파일들이 다수 발견된 점, 피고의 16대 컴퓨터 중에서 11대의 컴퓨터에 매트랩이 사용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의 직원들이 매트랩을 원고의 허락 없이 복제한 후에 회사 업무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대법원은 저작권자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작권자가 그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 할 수도 있는데(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참조), 여기서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고, 이 때 위 금액 산정은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 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본 사건에서 매스웍스코리아 유한회사는 통상적으로 기본프로그램에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진 일부 개별 모듈을 추가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온 사실, 맥스웍스코리아 유한회사는 2010. 6. 14.경 프로그램과 38개의 개별모듈로 이루어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소외 업체에 77,676,500원(부가세 별도)에 판매(라이센스)한 사실, 위 유한회사는 2013. 6. 18.경 기본 프로그램과 36개의 개별 모듈로 이루어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소외 업체에  127,310,000원(부가세 별도)에 판매(라이센스)한 사실, 원고가 국내에서 풀 패키지로 이루어진 이 사건 프로그램을 판매(라이센스)한 사례는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매트랩이 기본 프로그램과 필요 모듈로 구성되고, 피고가 사용하더라도 일부 모듈만이 필요하여 풀 패키지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저작권 침해시점이 2011. 1.경에는 신버전 출시로 R2008a의 가격이 하락하였을 것이고, 판매 사례를 보면 모듈 구성에 따라 3,000,000원에 70,000,000원 정도까지 다양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피고가 매트랩을 구매하였다면 기본 프로그램과 필요 모듈만을 구매하였을 것이고 11개를 구매한다면 할인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려하면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풀패키지 판매가(R2008a:223,300,000원 9개, R2011a: 282,170,000원 2개)의 1/6인 429,006,666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4. 시사점

본 사건에서 법원은 통상의 풀패키지 가격의 1/6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피고는 매트랩의 판매 사례를 인용하여 실제로 풀패키지로 판매되는 경우가 드물고 실제 구매가격대가 3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을 법원이 인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이 인정된 것입니다.

본 사건을 통하여 볼 때에,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의 침해자는 사실조회 등의 증거조사를 활용하여 침해 프로그램의 패키지 구성, 판매 사례, 사례별 판매가격 등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 서울중앙 2014가합50635 판결

정회목 변호사


2016년 12월 21일 수요일

[직무발명 보상 분쟁] 포괄영업양도가 아닌 자산매매의 경우에 직무발명 보상금 채무의 지위 불승계


포괄영업양도가 아닌 자산매매의 경우에 직무발명 보상금 채무의 지위 불승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5가합550620 판결

사안에서 원고는 하이닉스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상 발명을 하이닉스에 승계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하이닉스는 2001. 6. 8. 현대디스플레이테크놀로지(이하 '현대디스플레이') LCD TFT LCD 사업과 관련 자산, 부채, 종업원, 계약 지위 등을 포함하여 관련 영업을 양도하였고, 현대디스플레이는 2002. 11. 19. 중국의 비오이 테크놀로지 그룹(이하 '비오이') 양수한 자산을 자산 매매 구입에 관한 계약을 통하여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비오이는 2008. 9. 19. 인수한 회사의 명칭을 하이디스테크놀로지(이하 '피고')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피고는 2006. 9. 29. 회계절차에 들어가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2008. 7. 4.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원고는 2000. 2. 14.부터 2001. 6. 30.까지는 하이닉스에서, 2001. 7. 1.부터 2003. 1. 12.까지는 현대디스플레이에서, 2003. 1. 22.부터 2005. 1. 15.까지는 피고에 근무하였습니다. 소송은 원고가 대상 특허발명에 대하여 피고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현대디스플레이(이전 하이닉스) 직무발명보상규정이 피고가 인수하는 승계계약에 해당한다고 없고, 설령 그렇다고 아니하더라도 자산매매계약 9.7 (d)항에 따라 직무보상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자산매매계약의 성격을 포괄사업양수도 계약이 아니라 특정된 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는 채권계약으로 것입니다.
9.7 양도대상 자산 승계계약(Transferred Assets and Transferred Contracts)
(d) 매수인은 승계계약에 따른 현대디스플레이의 미이행 의무사항을 종결일로부터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이행한다. 다만, (i) 계약의 어떠한 사항도 종결 전에 발생하거나 종결 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을 매수인이 이행하도록 강제하지는 아니한다. (ii) 계약의 어떠한 사항도 (x) 종결 전에 승계계약과 관련하여 현대디스플레이에 의하여 행하여졌거나 발생한 작위, 해태, 불이행, 부작위, (y) 계약에 대한 3자의 동의나 합의를 얻지 못함으로써 또는 계약이나 종결로 인하여 양도 대상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청구나 기타 손실 (z) 종결 승계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나 부채에 대하여 매수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현대디스플레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의 경우에 대하여 매수인을 면책하고 매수인을 보호한다.

또한 법원은 자산매매계약의 2.3조에는 인수부채의 범위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2.5조에서 피고가 인수부채 이외에 어떠한 부채도 인수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채무는 법정채무이고 승계계약에 따른 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자산매매계약의 인수채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3 인수부채(Assumed Liabilities)
매수인은 종결일부터 (i) 종결일 현재의 유동부채, (ii) 종결일 또는 종결일 이후에 발생하는, 승계계약에 따른 채무 부채, (iii) 10.4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퇴직금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기로 승계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 (iv) 통상적인 사업과정에서 약관에 따라 현대디스플레이 또는 하이닉스가 제공한 제품보증을 인수한다.
2.5 제외부채(Excluded Liabilities)
매수인은 인수부채 이외에 사업과의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현대디스플레이의 어떠한 부채도 인수하지 아니하고,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이를 매수인에게 양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수인에 의한 부채의 인수에 해당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가 되지 못하였고,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피고는 결국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였으므로, 법원은 원고는 또한 피고에 이행을 강제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원고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미 대법원은 사용자가 승계한 이후에 특허가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이 직무발명보상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승계와 직무발명보상금 채무가 법정권리라는 이유로 승계되는 계약이 아니라고 것은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에게는 아쉬운 판단이지만 사건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판결로 보입니다. 다만,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과 사용자의 법정지위의 승계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상소 또는 다른 판결에 의하여 변경될 수도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