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8일 화요일

[보험분쟁 손해배상] 보험급여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210497   구상금

 

1. 판결의 요지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1 운영하던 패러글라이딩 운영장에서 체험비행을 하던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소외인에 대한 요양급여 실시 피고들(불법행위자인 피고 1 보험자인 피고 2) 상대로 공단부담금으로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소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여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한 후인 2021. 11. 19. 지급된 사건 요양급여비용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소외인에 대한 요양급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2021. 9. 28.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58 1항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58 1항의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기(=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

 

국민건강보험법 58 1항은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경우에는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하게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231504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2025년 7월 7일 월요일

[부동산분쟁 구분소유적공유]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296763   소유권이전등기

 

1. 판결의 요지

 

피고와 A 사이에 ‘A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되 ()부분을 포함한 사건 토지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 상호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고, 소유자들을 거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호 명의신탁관계로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1심은 주문에서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분ㆍ특정하여 소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 지분 전부를 이전할 명하면서 아울러 그와 같이 이전을 명하는 피고 지분 기재 옆의 괄호 안에 다시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지분 ()부분 면적에 상응하는 환산 지분 병기하였고, 판결이유에서 위와 같이 병기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원심은 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있을 정도로 표시하지 않은 것이어서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의 여지를 남길 있고 주문에 따른 등기의 실행 가능성에도 의문이 있어 판결 주문으로서의 명확성을 갖추었다고 없고, 만약 환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명한 것이라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에 관한 법리에 반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판결 주문의 특정방법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방법 / 주문에서 지분을 이전할 것을 명하면서 아울러 그와 같이 이전을 명하는 지분 기재 옆의 괄호 안에 다시 크기가 동일하지 않은 지분을 병기하고, 판결이유에서 지분을 병기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 판결의 주문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의 주문은 명확해야 하고 자체로 내용이 특정될 있어야 하므로,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있을 정도로 표시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60239 판결 참조). 한편, 여러 사람이 1필지인 토지의 특정 부분을 점유사용하기로 약정하되 편의상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부분에 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52362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229219, 229226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