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다210497 구상금
1. 판결의 요지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피고 1이 운영하던 패러글라이딩 운영장에서 체험비행을 하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소외인에 대한 요양급여 실시 후 피고들(불법행위자인 피고 1과 그 보험자인 피고 2)을 상대로 공단부담금으로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소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여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한 후인 2021. 11. 19. 지급된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소외인에 대한 요양급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2021. 9. 28.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의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기(=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하게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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