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7일 목요일

[형사재판 범죄수익은닉] 사기 범행 목적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으로 얻은 범죄수익인 현금이 몰수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648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행을 피고인의 사위로부터 범행에 따른 범죄수익인 현금 28 4,545 (이하 사건 압수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보관함으로써 사위와 공모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압수물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8 3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압수물은 피고인의 사위가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범죄로 얻은 재산이자 피고인이 이를 은닉함으로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사기 범행의 실행을 목적으로 범죄단체조직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범죄수익은닉규제법’) 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용인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8 1 3호에 의하여 몰수할 있는지 여부(적극)

 

사기 범행의 실행을 목적으로 범죄단체조직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2 1 ., ., 8 1 1호에 의하여 몰수할 있고,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8 1 3호에 의하여도 몰수할 있다. 재산 등이 범죄단체조직 활동에서 비롯된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범죄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용인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달리 없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8 3항이재산에 관한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재산에 관한 외에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등의 별개의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까지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13446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8600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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