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648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행을 한 피고인의 사위로부터 그 범행에 따른 범죄수익인 현금 28억 4,545만 원(이하 ‘이 사건 압수물’)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보관함으로써 사위와 공모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압수물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압수물은 피고인의 사위가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범죄로 얻은 재산이자 피고인이 이를 은닉함으로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사기 범행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용인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기 범행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가.목, 라.목,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고, 위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도 몰수할 수 있다. 위 재산 등이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서 비롯된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범죄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용인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이 ‘재산에 관한 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인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등의 별개의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까지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3446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