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7일 목요일

[형사재판 범죄수익은닉] 사기 범행 목적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으로 얻은 범죄수익인 현금이 몰수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648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행을 피고인의 사위로부터 범행에 따른 범죄수익인 현금 28 4,545 (이하 사건 압수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보관함으로써 사위와 공모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압수물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8 3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압수물은 피고인의 사위가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범죄로 얻은 재산이자 피고인이 이를 은닉함으로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사기 범행의 실행을 목적으로 범죄단체조직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범죄수익은닉규제법’) 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용인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8 1 3호에 의하여 몰수할 있는지 여부(적극)

 

사기 범행의 실행을 목적으로 범죄단체조직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2 1 ., ., 8 1 1호에 의하여 몰수할 있고,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8 1 3호에 의하여도 몰수할 있다. 재산 등이 범죄단체조직 활동에서 비롯된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범죄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용인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달리 없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8 3항이재산에 관한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재산에 관한 외에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등의 별개의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까지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13446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8600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특허분쟁 정정청구]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25. 선고 202311487   등록무효()

 

1. 판결의 요지

 

피고는 사건 특허발명(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권자로,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1(이하 사건 1 발명’,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함)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로서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 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관한 것입니다.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자, 피고는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사건 1 발명의 청구범위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부분에 ‘(피마살탄 칼륨염으로 30)’,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부분에 ‘(암로디핀으로 5)’ 각각 추가하는 사건 정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원심은, 사건 1 발명의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피마살탄 칼륨염 30 또는 이를 포함하는 수화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암로디핀 5㎎을 포함하는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으로 해석할 있으므로, 사건 정정청구는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사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보고, 정정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사건 1, 4, 12 내지 14 발명에는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진보성 부정의 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1 발명의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로서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에서 말하는 의약물질과 용량은피마살탄 칼륨염 30 또는 피마살탄 칼륨염의 수화물 30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고, ‘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에서 말하는 의약물질과 용량 역시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으며, 기술적인 의미를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로서 피마살탄 칼륨염 30 또는 피마살탄 칼륨염의 수화물 30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 포함하여 혈압 강하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제학적 조성물로 정확하게 이해할 있으므로, 사건 정정청구는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정청구 전후로 약리효과인 혈압 강하 효과를 나타내는 피마살탄 칼륨염 용량과 암로디핀 용량이 달라져 그로 인해 발명의 효과가 변경될 있어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할 여지도 있어 정정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정정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사건 1, 4, 12 내지 14 발명에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진보성 부정의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청구가 허용되는 경우와 한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특허법 97),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2788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12202 판결 참조).  

 

한편 특허법 136 1, 4항에서는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있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