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1원을 송금하며 송금메모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송금메모는 쌍방향 정보전달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거래내역을 식별하고 관리 내지 기록 등을 하기 위해 표시하는 부수적인 기능이며 피해자가 아닌 은행에 전달되는 것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송금메모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이체하면서 이 사건 송금메모 메시지를 작성한 후 송금메모 기능을 통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나 수단으로 인식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등 참조).
나.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의 의미 및 송금메모가 위 조항의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여기서 통신매체는 일반적으로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이라고 인식되는 것으로(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참조), 양쪽 당사자 상호간에 의사소통 또는 정보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매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물체 또는 수단이면 통신매체에 해당한다.
전자금융거래에서 이른바 ‘송금메모’(‘받는 분 메모’ 또는 ‘받는 분에게 표기’ 란에 글을 입력하는 기능)는 계좌이체를 하면서 그 거래의 목적이나 내용, 송금인의 이름 등을 비롯하여 송금인이 원하는 정보를 입금 받을 사람의 통장이나 계좌 거래내역에 간결하게 표시하는 데 사용되므로, 돈을 입금받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이체하면서 이 사건 송금메모 메시지를 작성한 후 송금메모 기능을 통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나 수단으로 인식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