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일 수요일

[행정소송 환수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생원에 관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55723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

 

1. 판결의 요지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인 원고들이 위생원에 관한 인력배치기준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이를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3 1 4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원고들이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들이 입소자들의 개인 의류 일부 세탁물을 요양보호사들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세탁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달리 보더라도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재량행위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아무런 재량적 고려 없이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은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3 1 4호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액 징수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로 해석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6. 직원의 배치기준비고 7.에서 위생원을 두지 않을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의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1 1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이를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위임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25. 2. 28. 보건복지부령 1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 23 2 2호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따른 시설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6. 직원의 배치기준은 입소자가 30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위생원을 1(입소자 100 초과할 때마다 1 추가)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고 7. 이에 대한 예외로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있다 규정하고 있다(이하 비고 7. 사건 규정이라 한다).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전부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생원이 아닌 종사자가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세탁물 입소자의 개인 의류를 시설 내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한다고 없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음) 43 1 4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 구분은 해당 행위의 근거가 법규의 체제ㆍ형식과 문언, 해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45739 판결 참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3 1 4호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액 징수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3 1항은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수령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징수할 있다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그와 같은 금액전부징수하여야 한다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3 1 4호는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노후의 건강증진 생활안정에 쓰이는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다. 그런데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 여부 범위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본다면 이러한 입법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3)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문제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 사회보험제도로서 재원이 보험가입자인 국민으로부터 징수된 보험료와 국가의 보조금으로 마련되고 있으므로(8, 58),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할 공익상의 필요가 중대하다. 

 

  4) 환수 대상은 그동안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전액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한정되므로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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