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0일 화요일

[국가연구비 처분 행정소송] 제재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위반으로 제재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한 판결


제재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위반으로 제재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한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누3881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061 판결의 항소심


1.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의무


대법원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의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하여 행정처분의 취소사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2.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관련 사실인정과 판단

위와 같은 절차의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1) 피고의 업무담당자인 E가 법정에서 증언으로 전문위원회 개최 전에 원고의 D에게 전화로 전문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참석 여부 등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나 (i) D는 이를 통지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ii) E가 D를 지목한 이유가 전문위원회와 관련 처음 통화한 제3자아고 진술하였으나, D는 2014. 4. 이전에 E와 이미 여러 번 통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ii) 처분을 통보하면서는 공문과 이메일을 송부하고 재차 원고 대표이사에게 전화 확인하였다고 하나, 전문위원회 개최 통보에는 이러한 객관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E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전문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참석하여 의견을 밝힐 것을 물었으나 원고가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여 의견진술포기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1)로 전문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등의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데 피고가 이를 증명할 만한 서면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제도의 취지는 불이익 당사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피고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였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시사점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자신을 변명하고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불공정한 처분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비록 절차적 위법 사유로써 해당 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없어 다시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처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변명하고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 충분히 다른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전담기관의 과제 관리 능력이 제고되고 이러한 판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 위반이 거의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국책 과제 등에서 실패하거나 불성실 판정을 받고 제재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와 제재처분 결정의 과정에서 사전에 그 이유와 근거와 예정 처분의 내용을 통지 받고 이에 대하여 변명하고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부여 받았는지 여부는 법원이 인정하는 확고한 처분의 취소사유이므로 행정처분을 받은 연구주체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 서울고법 2015누38810 판결

정회목 변호사


[국가연구비 처분 행정소송] 행정처분의 구체적 이유를 사전에 알리지 않으면 제재처분 취소사유, 연구기간 이후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고려하여 연구결과 불량판정을 뒤집은 판결


행정처분의 구체적 이유를 사전에 알리지 않으면 제재처분 취소사유, 연구기간 이후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고려하여 연구결과 불량판정을 뒤집은 판결 - 대전고등법원 2015누1028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039 판결의 항소심


1. 사안의 개요

A는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등을 생산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이 공고한 2011년도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과제에서 A는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EEK)과 탄소섬유강화 폴리머(CFRP)의 융합소재를 이용하여 최소 침습 시술이 가능한 추간체 유합보형재(Spinal cage)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과제의 연구기간은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 1년입니다.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진흥원은 2012. 11. 30. 최종보고서를 받고, 2013. 4. 30. 실패 판정 후, 그 결과를 5. 15. A(원고)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어 이의신청과 전문위원회를 거쳐 중소기업기술진흥원은 2013. 7. 30. A에게 참여제한 3년 및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처분을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제재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문제

(i) 2013. 5. 15.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통보한 문서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통해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결정을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 (ii) 2013. 7. 1. 이의신청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통보한 문서에 향후 전문위원회를 통해 제재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iii) 전문위원회 개최 며칠 전에 전화로 후속조치로 관련된 제재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가 2013. 7. 24. 개최된다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 (iv) 2013. 7. 24. 전문위원회에서 향후 내려질 처분의 내용이나 그 법적 근거 등은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과제의 완료평가 결과 사업 실패로 판정된 점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만 재차 소명하였습니다. (v) 그 다음으로 2013. 7. 30. 이 사건 제재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와 같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사업실패 자체가 아니라 연구개발결과의 극히 불량 및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는 이러한 처분 사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ii) 사업실패로 판정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어떤 처분사유를 이유로 어떤 처분을 하게 되는지, 사업 실패 판정의 어떤 근거 사유가 어떤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사전통지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점, (iii) 2013. 7. 24. 전문위원회는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구체적인 처분사유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이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할 사항을 통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연구개발결과 시험보고서 제출시점과 실체적 하자 판단

(i) 2012. 11. 30. 최종보고서에서 주요성능지표에 관하여 자체 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여 2013. 4. 30. 평가위원회에서 '시험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나 공인성적서 부족' 등을 이유로 하여 사업 실패 판정을 받았지만, 그 이후 2013. 6. 4. 이의신청 평가위원회의 평가 당시까지 13개 주요성능지표 중 2, 6에 관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시험성적서와 9-13번에 관한 인제대학교 의용공학과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등 자료를 보완한 점, (ii)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포함된 '관련 수술기구의 개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주된 과제에 대해서는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iii) 원고가 2012. 10. 26. 식약처에 개발된 추간체 유합보형제 등에 관한 의료기기제조허가신청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2014. 9. 24. 허가를 받은 점, 등 사후적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시사점

연구개발 주체에게 중요한 사항은 실체적 판단에 있습니다. 위 판결에서 실체적 위법 사유에 대하여 법원은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과 평가위원회가 지난 이후에도 연구개발의 주요 목표치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받는 노력을 기울인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단기간 안에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거나 연구개발과정이 불성실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기한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평가와 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연구개발을 가능한 완료하고 성적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대전고법 2015누10283 판결
​
정회목 변호사



[회사 법무] 납품 받은 부품이나 소재를 사용하여 중간제품을 생산 공급한 회사가 완성품 회사로부터 부품이나 소재로 인한 클레임을 받는 경우 법률 관계


납품 받은 부품이나 소재를 사용하여 중간제품을 생산 공급한 회사가 완성품 회사로부터 부품이나 소재로 인한 클레임을 받는 경우 법률 관계

완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소재를 다른 기업들로부터 공급받고, 그 부품이나 소재를 사용한 중간 제품을 제조하여 대기업에 납품한 경우입니다. 부품 납품업자, 중간재 제조업자, 최종 완성품 제조업자 간에서 발생하는 3자간의 납품 관계에서 완성품 제조업자가 중간재 제조업자에게 부품 납품업자의 부품의 하자를 이유로 클레임을 걸어 중간재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중간재 제조업자로서는 자신의 책임 영역이 아닌 부품 납품업자의 부품으로 인하여 완성품 제조업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으니, 부품 납품업자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반대로 부품 납품업자의 경우에는 부품만을 다시 공급하는 선에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통상 완성품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확대된 손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부품 가격 또는 부품 교체 가격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쉽게 합의하기가 어렵고 법적 분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민법 제393조는 제1항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확대된 손해는 통상의 손해를 초과한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특별손해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부품 제조업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부품에 필요한 품질과 성능, 다른 기업에 다시 납품한다는 것, 최종 완성품의 제조 비용 또는 부품 하자시 교체 비용, 다른 기업에 납기일 등이 있을 것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매도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즉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매수인이 알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부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나아가 내한성이라는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완제품이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한성 있는 부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부품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고, 특히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여러 해 동안 완제품을 생산한 매수인이 부품의 재질에 따라 그 등급과 가격 및 용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품의 품질과 성능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한 채 거래관행에 따라 품명과 수량만을 구두로 발주하고 부품을 공급받아 사용하였고, 또한 그 부품에 대하여 매도인이 어떠한 품질과 성능을 보증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 부품의 하자가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위 판결에 따르면 중간재 제조업자는 부품 제조업자에게 필요한 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명확하게 요구하고 부품 제조업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만, 이를 만족하지 못하여 발생한 확대 손해에 대하여 부품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재 제조업자는 부품 제조업자에게 부품을 이용하여 생산한 중간재를 언제, 누구에게 납품하게 되는 지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재 제조업자는 부품 제조업자에게 확대된 손해를 묻기 위해서는 납품 기일, 납품처(완성품 제조업자), 필요한 품질 또는 성능을 명확히 고지하였고, 해당 부품이 그러한 기일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품질을 만족하지 못하여 완성품 제조업자의 최종 완성품에 하자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가능하다면 최종 완성품 제조업자가 원하는 기능, 최종 완성품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여 놓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6년 5월 18일 수요일

[상표 분쟁] 검색어 키워드 광고와 상표권 침해

정회목 변호사 소송

검색어 키워드 광고와 상표권 침해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의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검색 기능을 통하여 소비자가 필요한 물품을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픈마켓 사이트에서는 특정 검색어에 대하여 입점 판매자들로부터 일정한 광고비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오픈마켓의 개별 판매자들이 타사 상표권과 동일한 검색어를 지정하여 광고를 오픈마켓에 신청하곤 합니다. 이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검색어와 상표침해의 법리

대법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특정 단어나 문구(이하 ‘키워드’라 한다)의 이용권을 구입하여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단어나 문구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에 키워드 구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스폰서링크나 홈페이지 주소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 검색결과 화면에 나타난 표장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전제가 되는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상표로서의 사용의 일종인 상품의 ‘광고’에는 신문, 잡지, 카탈로그, 간판, TV 뿐 아니라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을 통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알리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후3073 판결).

위 판례는 인터넷포탈의 검색어 광고에 대한 사건입니다만 오픈마켓 등의 인터넷쇼핑몰이 관련된 사안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마켓 등의 인터넷쇼핑몰의 검색창에서 일정한 검색어로 검색하는 경우에 검색결과로 표시되는 제품에 포함되도록 검색어 등을 지정한 입점 판매업체는 위 판례와 같이 상표로서 상품의 출처를 위해 사용한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상표 또는 이를 포함한 검색어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 판매업체는 상표침해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인터넷쇼핑몰의 책임과 대응 방안

위 대법원 판결은 오픈마켓 등의 인터넷쇼핑몰 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책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표침해에 해당하는 검색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인터넷쇼핑몰 등에게 적어도 방조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파워클릭, 파워등록, 프리미엄등록, 플러스상품 등의 명칭으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영업을 하여 그 이익을 취하고 있는 오픈마켓 등의 인터넷쇼핑몰도 상표침해 또는 상표침해의 방조에 해당할 것입니다.

3. 결론

살펴본 바와 같이 직접적인 판례가 없어 오픈마켓 등의 인터넷쇼핑몰의 책임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파워클릭, 파워등록, 프리미엄등록, 플러스상품 등의 명칭으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업을 하여 그 이익을 취하고 있는 오픈마켓 등의 인터넷쇼핑몰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침해를 받은 당사자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 판매업체의 해당 물품에 대하여 상표 또는 이를 포함한 검색어 등으로써 위와 같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오픈마켓 등의 인터넷쇼핑몰에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정회목 변호사 소송

2016년 5월 4일 수요일

[특허 분쟁] CMU-Marvell 사건에서 Damages 산정 방법

정회목 변호사 소송

CMU-Marvell 사건에서 Damages 산정 방법

본 사건에서는 Catharine Lawton이 CMU 측의 Damages Expert로 증언을 하였고 배심원과 법원은 Ms. Lawton의 손해액 산정 이론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Ms. Lawton은 CMU와 Marvell 간의 가상적인 Reasonable royalty 협상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1) Excess profit

2003. 3. 6.부터 2012. 7. 28.까지 Marvell의 판매 회계 자료에 의하면 그 기간 동안 반도체칩의 개당 평균 판매가격은 $4.42이고 평균 영업이익은 $2.16으로 계산됩니다. Marvell의 경영진과 영업관련 증인에 의하더라도 Marvell의 목표 매출 총이익율(gross margin)은 50%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2013년까지 CMU의 특허기술을 사용한 MNP와 NLD칩의 매출 총이익율은 59.6%였습니다. 따라서 Marvell이 CMU의 특허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반도체 칩당 매출 총이익에 대한 초과이익(excess profit)은 $4.42 x 0.096 = $0.42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Operating profit premium


Marvell이 2003년에 Maxtor와 Toshiba에 공급한 반도체칩에는 CMU의 특허를 이용한 MNP 기능이 있는 칩과 없는 칩이 모두 공급되었습니다. 칩당 판매 가격(Sales Price), MNP 기능의 유무에 따라 판매가격의 차이(Sales Price Delta), 매출총이익 차이(Gross Margin Delta, Direct Margin Delta), 영업이익 차이(Operating Profit Delta)를 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Operation Profit Delta는 Sales Price Delta에서 MNP와 관련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A칩의 경우 MNP 기능이 있는 경우 $5.95, 없는 경우에 $4.95로 Sales Price가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Sales Price Delta는 $1, Sale Price Delta%는 17%, Gross Margin Delta $0.86, Operating Profit Delta는 $0.72로 산정되었습니다.



Operating Profit Delta는 7가지 칩 종류에 대하여 산정하였을 때에 최저 $0.06에서 최고 $0.72까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3) 가상의 Reasonable Royalty Rate

Ms. Lawton은 Georgia Pacific Factors 15개의 사항에 대하여 로열티 산정에 끼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Factor 1(Royalties received by CMU for the licensing of the patent in suit, proving or tending to prove an established royalty.), 2(Rates Marvell paid for the use of comparable patents), 3(Nature and scope of the license), 4(CMU’s established policy to maintain monopoly), 12(Portion of the profit or selling price that may be customary to allow for the use of the invention) 등에 대해서는 기존에 CMU와 Marvell 간의 계약이 없었으므로 중립(royalty rate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Factor 5(Commercial relationship between CMU and Marvell)는 CMU와 Marvell 간은 공동연구개발 사업 등의 기존 계약 관계가 없었으므로 로열티율을 감소시키는 Negative한 영향을 줍니다. Factor 6(Effect of selling the patented specialty in promoting sales of other products), 7(Duration of the patent), 9(Utility and advantage of the patent over old modes or devices, if any, that had been used for working out similar results), 10(Nature of patented invention), 11(Extent to which Marvell has made use of the invention) 등에 대해서는 로열티율을 높여주는 Positive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Factor 14(The opinion of qualified experts)는 재판에서 전문가 증인의 신뢰도와 자격을 법원과 배심원이 판단하는 것으로 로열티 산정에서는 제외되는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Factor 8(Established profitability and success of the patented product)는 $0.42의 excess profit와 $0.06-$0.72의 operating profit premium의 협상의 범위가 됩니다. Factor 13(Portion of the realized profit that should be credited to the invention)에 의하면 협상의 범위는 $0.06-$0.72의 operating profit premium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Factor 15(The amount CMU and Marvell would have agreed upon at the time infringement began)는 결론적으로 A running royalty of $0.50 for each MNP/NLD Chip으로 판단되었습니다.

Damages Expert인 Ms. Lawton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손해배상액을 CMU의 특허침해 반도체판매량 2,338,280,542개 x 로열티 $0.5 = $1,169,140,271로 산정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정회목 변호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