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도15967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1. 판결의 요지
A회사에서 반도체 제조용 친환경(Non-Chemical) 초순수(超純水)시스템 시공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중국 반도체컨설팅 업체인 B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퇴사하면서, 산업기술 겸 영업비밀인 초순수시스템 관련 기술을 반출하여 구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영업비밀누설등 및 영업비밀국외누설등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구 산업기술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초순수시스템 설계 및 시공 기술’(이하 ‘이 사건 기술’)이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이 사건 고시에 열거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를 살피면서, 이 사건 기술이 이 사건 고시 중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의 ‘수자원(대분류)/담수(중분류)/막분리(소분류)/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위 중분류 ‘담수’의 의미는 해수 담수화에서 말하는 담수인데 이 사건 기술은 해수 담수화에 관한 기술이 아니라 공업용수를 처리하여 반도체용 초순수를 제조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기술이 이 사건 고시 중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기술이 이 사건 고시가 규정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고시 중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의 ‘수자원(대분류)/담수(중분류)/막분리(소분류)/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의 중분류 ‘담수’는 해수 담수화의 경우만이 아니라 원수(原水)가 담수인 경우를 포함하므로 이 사건 기술이 이 사건 고시 중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산업기술의 의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하는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하는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은 산업기술에 해당한다.
구 산업발전법(2020. 2. 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고시 [별표 1]에는 ‘시스템 산업’,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의 대분류 ‘수자원’, 중분류 ‘담수’, 소분류 ‘막분리’ 이하의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이 고시되어 있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해당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 등을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기술 및 제품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이 사건 고시 제4, 5조).
나. 산업발전법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로서 구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산업발전법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나 그 구별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그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참조).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로서 구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고시된 첨단기술에 관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또는 사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상의 정보인지,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 정보를 통해 대상기관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는 등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2도7718 판결 참조).
다. 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2015.
6. 2.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1호, 이하 ‘이 사건 고시’) [별표 1]의 중분류 ‘담수’의 의미
이 사건 고시 [별표 1]의 중분류 ‘담수’의 의미는 ‘해수 담수화에서 말하는 담수’와 같이 그 처리수의 활용목적이 ‘담수’인 경우뿐만 아니라 그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정회목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