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일 화요일

[가사분쟁 상속]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4296374   소유권이전등기

 

1. 판결의 요지

 

원고(재심피고, 이하원고’)들은 피고(재심원고, 이하피고’) 상대로 원고들과 피고의 모친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고등법원은 202221744 사건(이하재심대상사건’)에서 2023. 1. 10.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하재심대상판결’) 선고하여 2023. 2. 1.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재심대상사건 계속 구법 조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2023. 1. 10.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2022카기112). 피고는 헌법재판소에 구법 조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23헌바43),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2020헌가4 사건에 병합되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지자, 재심대상판결에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2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헌법재판소법’) 75 7항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습니다.

 

원심은,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개선입법의 시행 시까지 구법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헌법재판소법 75 7항에 따라 재심대상이 되는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는 당해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하여 재심대상사건에 대하여도 당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것이지 사건 헌법불합치결정과 같이 구법 조항이 계속 적용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대습상속에 관한 1001 1010, 그리고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치므로, 구법 조항 가운데기여분에 관한 민법 1008조의2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고, 재심대상사건은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당해 사건으로서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쳐서 재심대상사건에는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재심대상사건에는 헌법재판소법 75 7항에서 정한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라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민법(2026. 3. 17. 법률 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 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조항 가운데기여분에 관한 민법 1008조의2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 미치는지 여부(소극)

 

민법(2026. 3. 17. 법률 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 1118(이하구법 조항이라 한다) 대습상속에 관한 1001 1010, 그리고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 기여분에 관한 1008조의2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구법 조항이 기여분에 관한 민법 1008조의2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한 상황을 발생시키고,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피상속인의 의사를 부정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법 조항은 2025. 12. 31.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구법 조항의 위헌성,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한까지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 때문이지, 구법 조항에 의하여 기여분과 유류분이 단절되어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됨에 따른 기본권 침해 상태를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수는 없다.

 

  따라서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대습상속에 관한 1001 1010, 그리고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친다. 구법 조항 가운데기여분에 관한 민법 1008조의2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26. 3. 17. 법률 21454호로 개정된 민법은 1008 단서를 신설하여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이하신법 조항이라 한다), 민법 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1118조에 따라 위와 같은 보상적 증여유증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도 제외하도록 하였다. 한편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21454) 2조는 신법 조항을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신법 조항이 소급 적용되게 되었다.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구법 조항에 대한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 적어도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당해 사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비록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18885 판결 참조). 그러므로 비록 이들 사건이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21454) 2조에서 정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