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6. 26.자 2025스514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정정)
1. 판결의 요지
혼인관계에 있던 신청인 A와 소외 C가 별거하던 중 신청인 A(母)와 신청인 B(父) 사이에 사건 본인이 태어났는데, 신청인 A는 사건 본인에게 C의 친생자추정이 미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C와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신청인 B와 혼인신고를 한 다음, 사건 본인을 신청인들의 혼인 중의 자녀로 뒤늦게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본인이 실제 나이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이 불일치함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자 신청인들이 사건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출생연월일에 대하여 정정을 구하는 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본인의 출생연월일 정정은 사건 본인과 소외 C, 신청인 B 사이의 친자관계에 관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전제한 다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사건 본인의 출생연월일 정정을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이 되고, 사건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인 B가 부(父)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달리 볼 수 없음을 전제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건 본인의 출생연월일 정정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ㆍ사망일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이 이러한 간이한 절차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정정하려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기록사항에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등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라 그 사건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관련하여 가사소송법 등에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따라 정정할 수 있는데, 가사소송법 등이 사람이 태어난 일시 또는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사망일시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4. 13. 자 2011스160 결정 참조).
정회목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