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9일 목요일

[가사소송 등록부정정] 실제 출생일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6. 6. 26. 2025514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정정)

 

1. 판결의 요지

 

혼인관계에 있던 신청인 A 소외 C 별거하던 신청인 A() 신청인 B() 사이에 사건 본인이 태어났는데, 신청인 A 사건 본인에게 C 친생자추정이 미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C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신청인 B 혼인신고를 다음, 사건 본인을 신청인들의 혼인 중의 자녀로 뒤늦게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본인이 실제 나이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이 불일치함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자 신청인들이 사건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출생연월일에 대하여 정정을 구하는 신청을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본인의 출생연월일 정정은 사건 본인과 소외 C, 신청인 B 사이의 친자관계에 관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있는 사항이라고 전제한 다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4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사건 신청을 배척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사건 본인의 출생연월일 정정을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4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이 되고, 사건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인 B ()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달리 없음을 전제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건 본인의 출생연월일 정정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출생연월일ㆍ사망일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가족관계등록법’) 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가족관계등록법 104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없는 또는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이 이러한 간이한 절차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있도록 취지를 고려하면, 정정하려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록사항에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등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 107조에 따라 사건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관련하여 가사소송법 등에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 104조에 따라 정정할 있는데, 가사소송법 등이 사람이 태어난 일시 또는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출생연월일·사망일시는 가족관계등록법 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4. 13. 2011160 결정 참조).

 

정회목 변호사


2026년 7월 8일 수요일

[행정소송 손실보상] 수용재결 대상에 포함된 보상항목에 관하여 진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65690   손실보상금

 

1. 판결의 요지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사건 토지와 사건 건물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사건 건물을 이전하게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받았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건 수용재결을 통해 갑을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특정하고 갑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1, 2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반면) 원고 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고들은 사건 건물의 진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며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곧바로 사건 건물에 관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보상금 증감소송의 제소기간 경과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원심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 1, 2 사건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건 원고 1, 2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고, 원고들이 보상금 증감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사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 1, 2 곧바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나, 원고들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워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존재한다고 없으므로 결국 원고 1, 2 청구가 기각되어야 하는데, 원고들만 상고한 사건에서 원고 1, 2에게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없으므로, 원심 판결 원고 1, 2 청구를 각하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원고들이 보상금 증감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같은 재결에서 심리ㆍ판단된 별도의 보상항목인 사건 토지에 관한 불복신청을 추가하는 것은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허용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부분 원심(원심판결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수용재결에서 손실보상금의 지급대상자로 특정되지 않았으나 수용재결 대상에 포함된 보상항목에 관하여 진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있는지(적극)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 어려운 지장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적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특정 보상항목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었는데, 토지수용위원회가 해당 보상항목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를 제쳐두고 외관상 권리자에게 보상한다는 내용으로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경우에도, 진정한 권리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토지보상법 85 2항에 따른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있다.

 

  수용재결은 대물적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수용목적물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외관상 권리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과 보상금 지급공탁절차를 마친 수용개시일이 도래하면, 토지보상법 45 1항에 따라 기존 소유권은 소멸하고 사업시행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므로 진정한 권리자에게도 불복할 이익이 인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 어려운 지장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보상금 증감소송 진행 도중 하나의 재결 내에서 개별 보상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상금 증감소송의 제소기간 준수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당초 소가 제기된 시점)

 

보상금 증감소송에서 법원의 심판범위는 하나의 재결 내에서 소송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불복신청을 보상항목이고(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41221 판결 참조), 범위 내에서 보상금 증감의 개별적 이유는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상금 증감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당초 소가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소송 진행 도중 하나의 재결 내에서 개별 보상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의 하나에 불과하여 토지보상법 85 1 전문에서 정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