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형사재판 증거능력]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종료 시점과 집행 종료 후 복제본에서 수집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110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

 

1. 판결의 요지

 

경찰은 제1차 압수ㆍ수색영장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전자정보를 복제한 뒤 이를 탐색하던 중 다른 피해자들에 관한 성매매 알선 관련 전자정보의 존재를 인식하고 탐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제2차 압수ㆍ수색영장 청구 중 해당 전자정보 부분이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나, 경찰은 별도의 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복제본을 계속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계기로 별도의 영장 없이 위 복제본을 재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선별ㆍ출력한 다음 제3차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미 선별ㆍ출력된 전자정보를 압수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아무리 늦어도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시점에는 제1차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따라서 경찰이 그 후 삭제ㆍ폐기되었어야 할 복제본을 별도의 영장 없이 재탐색하여 선별ㆍ출력한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경찰이 위 복제본을 재탐색할 무렵까지 약 3개월 전에 중단된 제1차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한 집행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경찰이 그때까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일단 마무리하고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경찰은 늦어도 위 구속영장 신청 무렵에는 제1차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후 삭제ㆍ폐기되었어야 할 위 복제본을 재탐색하여 선별ㆍ출력한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아,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중단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이 계속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일단 마무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늦어도 그 신청 무렵에는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집행 종료 후 삭제ㆍ폐기되었어야 할 복제본을 재탐색하여 선별ㆍ출력한 전자정보의 위법성이 사후 압수ㆍ수색영장 발부로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ㆍ폐기ㆍ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무관정보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ㆍ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등 참조).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ㆍ수색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복제본을 대상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압수․수색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당연히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부동산분쟁 손실보상] 토지 수용보상금 산정 시 송전선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의 평가방법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두65713   손실보상금

 

1. 판결의 요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 송전선 소유 목적의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원고 소유 토지들에 관하여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였는데, 토지 보상액에서 공제할 구분지상권 가액의 평가방법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구분지상권의 가액을 해당 토지 부분의 가격시점 가액에 입체이용저해율 등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고 권리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아,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수정 없이 설정계약 당시의 지료 일시금을 그대로 가격시점의 구분지상권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각 구분지상권은 ‘당해 권리의 유무에 따른 토지의 가격차액 기준’과 ‘권리설정계약 기준’ 중 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기준을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고, 권리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에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지료 일시금을 가격시점으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일반적으로 양도성이 없는 ‘송전선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인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당해 권리의 유무에 따른 토지의 가격차액 기준’과 ‘권리설정계약 기준’ 중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항은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70조 제1항은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제22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 전문은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종류, 존속기간 및 기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양도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의 유무에 따른 토지의 가격차액 또는 권리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토지보상법령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일반적으로 양도성이 없는 ‘송전선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인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부분의 가격시점 가액에 ‘입체이용저해율’ 등을 적용한 ‘당해 권리의 유무에 따른 토지의 가격차액 기준’과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에 따른 지료 일시금을 가격시점으로 수정한 ‘권리설정계약 기준’ 중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지상권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