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7407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
1. 판결의 요지
종업원인 원고가 사용자인 피고 재직 중에 발명하여 피고에게 승계한 직무발명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구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법정채권으로서의 보상금 지급을, 예비적으로는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 따른 약정채권으로서의 보상금 지급을, 각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서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정함이 있다거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 구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별도의 새로운 금전채권이 발생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배척하여,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보상규정 등으로 종업원에게 별도의 새로운 금전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 따르면, ‘유상으로 양도 또는 실시를 허여하였거나, 권리의 행사를 통하여 유형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등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서 각 보상 유형별로 정한 지급요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고는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지급절차를 거쳐 해당 유형의 보상금을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이는 피고의 보상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해 불확정기한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이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예비적 청구 부분을 전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경우 발명진흥법에 따른 법정채권과는 별도의 약정채권으로서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고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고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 등’이라고 한다)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고 한다)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법정채권이다. 발명진흥법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진흥법에 따른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구체화하거나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로 인해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지급요건이나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정한 경우 종업원 등은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여야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법정채권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권리나 특허권 등을 종업원 등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에 발생한다. 다만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요건이나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정해진 지급시기에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