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일 목요일

[가사분쟁 상속]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부산가정법원 2015느합200043 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심판


주 문

1. 청구인의 기여분을 30%로 정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분할한다.

3. 청구인은, 상대방 B, C, D, E에게 각 5,035,287원, 상대방 F, G, H, I에게 각 20,141,148원, 상대방 J, K에게 각 10,075,5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망 갑(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50%로 정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청구인의 소유로 하되, 청구인은 상대방 B, C, D, E에게 각 1,000,000원, 상대방 F, G, H, I에게 각 2,000,000원, 상대방 J, K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50%로 정한다.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대방들의 지분 중, 상대방 B, C, D, E은 각 1/56 지분을, 상대방 F, G, H, I는 각 4/56 지분을, 상대방 J, K은 각 2/56 지분을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상속인은 1938. 1. 12. 박**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로 청구인, 상대방 F, H, I와 김1, 김2, 김3을 두었다.

나. 상대방 B, C, D, E은 김1의 자녀들이고, 상대방 G는 김2의 남편이며, 상대방 J, K은 김3의 자녀들이다.

다. 위 박**는 2000. 3. 9., 김1은 2010. 9. 1., 김2는 2010. 4. 19., 김3은 2015. 1. 18. 각 사망하였다.

라. 피상속인은 2014. 12. 24. 사망하였고, 당시 합계 201,411,480원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7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심문 전체의 취지


2. 기여분결정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수년간 부양하고, 피상속인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보수, 관리를 하여왔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5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22 내지 24, 26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인은 1996. 1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을 돌보아 온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비 및 수선비 등을 부담하기도 한 점, 청구인의 처 최**는 2011. 2. 28. 부산 영도구 **동 마을회로부터 피상속인을 모셔온 것에 대해 효행상을 받기도 한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상속재산의 가액, 그 기여방법과 정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30%로 정한다.


3.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속재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있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채무를 상속재산 분할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사망 당시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속인 및 법적 상속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고, 그 법정상속분은 상대방 B, C, D, E이 각 1/28, 청구인, 상대방 F, G, H, I는 각 4/28, 상대방 J, K은 각 2/28이다.


다. 특별수익 인정 여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대방 G에게 22,000,000원, 상대방 H에게 23,400,000원, 상대방 I에게 22,235,000원을 각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위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대방 G에게 1993. 8. 22. 2,000,000원, 2003. 9. 2. 20,000,000원을, 상대방 H에게 1995. 4. 27. 2,000,000원, 상대방 I에게 1995. 4. 25. 1,000,000원, 1997. 3. 12. 5,000,000원, 1997. 12. 11. 7,235,000원 등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및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금원 이체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1) 간주상속재산가액: 140,988,036원[=201,411,480원(상속재산가액) -  60,423,444원 (청구인의 기여분, 201,411,480원 × 30%)]

(2) 구체적 상속분

(가) 청구인: 80,564,592원[=법정상속분 20,141,148원(140,988,036원 × 4/28) + 기여분 60,423,444원]

(나) 상대방 B, C, D, E: 각 5,035,287원(=140,988,036원 × 1/28)

(다) 상대방 F, G, H, I: 각 20,141,148원(=140,988,036원 × 4/28)

(라) 상대방 J, K: 각 10,070,574원(=140,988,036원 × 2/28)


마. 분할방법

당사자들의 의사, 상속재산의 이용현황 및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전부 귀속시키고, 청구인이 정산금으로 상대방 B, C, D, E에게 각 5,035,287원, 상대방 F, G, H, I에게 각 20,141,148원, 상대방 J, K에게 각 10,075,574원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2026년 9월 2일 수요일

[행정소송 변호사동석]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6115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1. 판결의 요지

 

사립학교법과 피고 보조참가인(학교법인) 정관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듣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때 징계대상자가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할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사립대학 교원인 원고는 징계대상자로서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하여 도움을 받을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원고가 원할 경우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장소 밖으로 나가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와 상의할 있다고 고지한 다음 원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여 해임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가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에게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절차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도움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고 만한 법령상 근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권리가 있더라도 원고는 심의장소 인근에 대기하던 변호사와 상의할 있었으므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없다고 보아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징계절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변호사 동석 요구를 거부하였고,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가 심의장소 인근에 있었더라도 심의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변호사가 원고에게 바로 조언을 하거나 원고를 위하여 진술을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학교법인이 사립학교 교원으로부터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절차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는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사립학교 교원의 변호사 동석 요구가 거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계의 효력(원칙적 무효)

 

. 행정절차법 12 1 3, 2, 11 4 본문 행정절차법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국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거부할 없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33339 판결 참조).

 

. 헌법 31 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기본적인 사항에는 무엇보다도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참조).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52, 55),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동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구체화하고 있다(56 1 본문). 나아가 교원의 지위 향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교원지위법이라 한다) 1991. 5. 31. 제정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있고,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있게 되었다. 교원지위법이 징계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관한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의 불복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한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학교법인의 징계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 등을 있도록 함으로써 적어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구제절차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지위향상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43405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 징계절차에서 사립학교 교원에게 인정되는 절차적 권리 보장의 수준도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인정되는 수준에 상응할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사립학교법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징계의 필수 절차로 두면서,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징계위원 수를 제한하는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62),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결 요구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64조의2) 두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서 절차적 권리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더욱이 사립학교법 65 1항은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 앞서 바와 같이 국공립학교 교원과 함께 공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절차적 권리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절차적 권리에 상응하도록 보호할 필요성과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있다고 정한 교원지위법 9 1항의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할 , 사립학교 교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사립학교 교원과 동석하여 그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역시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거부할 없다.

 

.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인 징계대상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고 요구하였거나,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그러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 징계는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