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3후10965 등록무효(특)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명칭을 “데이터망 및 공중망을 이용한 동보메시지 전송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데,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범위 제3~11항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범위 제3~8항의 진보성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심판청구를 전부 인용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일부 취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청구범위 해석 및 진보성 판단 등에 관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신규성ㆍ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을 위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 방법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에 관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후520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후26 판결 등 참조).
나.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 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 기술의 차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 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2후10524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