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목요일

[행정소송 취소소송]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공급업체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의 취소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36005   클린사업공급업체 참여배제처분 취소청구의소

 

1. 판결의 요지

 

피고가 클린사업 공급업체 등록을 마친 원고에게원고가 사업주 부담금 부가세 대납(페이백) 등으로 사업장에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도록 영업활동을 하였다 이유로 3년의 공급업체 참여제한 조치(이하 사건 조치’) 하자, 원고가 사건 조치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처분 해당하고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공급업체 참여제한 조치가 있으면 상대방은 클린사업에 일정 기간 공급업체로 참여할 없고,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주로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해당 업체와 거래할 이유가 없는 , 피고는 공급업체 참여제한 조치를 통해 부정당 행위 업체를 제재할 있고, 클린사업의 적정한 운영, 융자금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 확보 공익도 달성할 있게 되는 , 사건 조치의 과정과 형식을 살펴보면, 피고 스스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처분이라고 인식하였음을 있고, 상대방인 원고 또한 항고소송의 대상인처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 사건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처분 해당하고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같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처분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항고소송의 대상인처분이란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말한다(행정소송법 2 1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있는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행위와 상대방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 원리와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행정청의 행위가처분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33537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61137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회사법무 노동법] 자동차 판매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을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1798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판결의 요지

 

자동차 판매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피고인은 근로자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반복해서 갱신하여 오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계약 만료 하루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였음.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인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발령하였고, 대법원에서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확정된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아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구제명령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노동조합 노동관계 조정법 89 2 위반죄의 성립요건

 

  노동조합 노동관계 조정법 89 2 위반죄(이하구제명령 위반죄 한다),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때에 성립한다. 구제명령은 처벌의 전제가 되므로, 상대방인 사용자가 인식할 있을 정도로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

 

.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경우, 당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노동조합 노동관계 조정법 89 2 위반죄가 성립할 있는지 여부(적극)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경우, 그러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갱신 거절 자체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당초의 계약 기간 만료 후라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임이 명확하다. 따라서 이때에는 당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구제명령 위반죄도 성립할 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8049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