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추5020 재의결 무효확인
1. 판결의 요지
의왕시청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정책소통실장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아파트 입주민들만 가입 가능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시정에 반대하는 여론에 대하여 반박하는 글을 작성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라는 취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의왕시장)는 정책소통실장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하였습니다.
피고(의왕시의회)는 정책소통실장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 적정 여부, 여론조작에 대한 원고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이하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의결하였고, 원고가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안대로 재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조사 대상으로 하지 않아 위법하고, ②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있어 위법하며, ③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원고의 고유권한 등을 침해하고, ④
이 사건 재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①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적정한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사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에서 소속 공무원을 고발한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지방지 신문 발행인에 대하여 계속 중인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에 관여한다거나, 원고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소추에 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목적으로 행사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③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는 원고의 인사권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④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로 인하여 원고의 시정활동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행정사무조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징계권이 인사권의 일부로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지방자치법 제118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제외한다)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제72조 제1항은 ‘징계처분 등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징계권은 인사권의 일부로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된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행사할 수 없고, 그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추91 판결 등 참조).
나. 행정사무조사로 인하여 피조사기관 등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사무조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가 적정한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위행위에 관여하였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행하는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이나 조사 결과에 따라 피조사기관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은 행정사무조사의 성격상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사무조사로 인하여 피조사기관 등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행정사무조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