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9일 수요일

[형사재판 추징보전] 특정사기범죄 피의자가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취득한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검사의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청구가 인용되자, 피의자가 이에 불복한 사건


대법원 2026. 7. 9. 2026683   추징보전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1. 판결의 요지

 

재항고인인 피의자가 유사수신행위 방식의 사기범행(특정사기범죄)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 부패재산몰수법 6 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 집행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검사는 범행 개시 전에 피의자가 이미 취득한 피의자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에 대하여 부패재산몰수법 8 마약거래방지법 53조에 따라 기소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하였고, 관할 지방법원 담당판사가 이를 그대로 인용하자,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여 준항고, 재항고를 순차로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추징보전명령은 부패재산(범죄피해재산 포함) 자체를 몰수할 없거나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액 상당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일반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부패재산(범죄피해재산 포함) 아닌 피의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은 부적법하다고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의자의 준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의자가 범행 전에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명한 기소 추징보전명령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원심을 수긍하고, 나아가 원심 판단에 범죄피해재산 가액의 산정이나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사유 또는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 또한 없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부패재산의 몰수 회복에 관한 특례법」 6 1항에 따른 추징의 보전을 위해 같은 8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53조에 따라 기소 추징보전명령을 하는 경우, 피의자가 해당 범행 전에 범행과 무관하게 이미 취득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이를 명할 있는지 여부(적극)

 

  형법은 48 1항에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몰수할 있도록 하고, 2항에서 물건을 몰수할 없을 때에는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상 추징은 원인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특정 재산을 몰수할 없을 가액을 피고인 등으로부터 환수하는 것이므로, 몰수와 달리 집행의 대상이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가진 재산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의 집행은 피고인의 재산이라면 취득 시점이나 경위 추징의 원인이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묻지 않고 이를 대상으로 있다. 이러한 법리는「부패재산의 몰수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5조에 따른 부패재산 관련 추징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부패재산몰수법은 3 내지 5조에서 부패재산 관련 몰수ㆍ추징의 대상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어 범죄피해재산의 특례로서 부패재산몰수법 6 1항에서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없는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있다.”라고 하고, 4[2025. 12. 16. 법률 21200호로 개정(시행일 2026. 6. 17.)되기 전의 부패재산몰수법 6 2, 이하 같음]에서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부패재산몰수법 6조는 범죄피해재산 관련 몰수추징에 대하여는 별도로 대상과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예외적 허용사유만 규정하면서 범죄피해재산 관련 몰수ㆍ추징으로 형성된 재산은 종국적으로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도 부패재산에 포함되므로, 부패재산몰수법 6 1항의 범죄피해재산 관련 몰수추징 역시 부패재산몰수법 3 내지 5조에서 정한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하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13364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101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추징의 성격 집행 대상, 부패재산몰수법 5, 6 1, 4항의 취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의 집행 대상 재산은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가진 재산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패재산몰수법 6조의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도 부패재산몰수법 5조에 따라 피고인의 일반재산을 집행 대상으로 있다.

 

  한편 부패재산몰수법 8조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52 53조에서 규정하는기소 또는 기소 추징보전명령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추징보전명령은, 범죄피해재산을 포함한 부패재산 관련 추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징의 집행 대상이 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잠정적으로 금지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패재산몰수법 5 또는 6조에 따라 추징하여야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없게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죄피해재산을 포함한 부패재산 관련 추징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일반재산을기소 또는 기소 추징보전명령 대상으로 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