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일 목요일

[부동산분쟁 보증보험] 원고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기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200365   기타(금전)

 

1. 판결의 요지

 

원고들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지급보증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은 2023. 12. 26.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원고들은 2024. 2. 2. 피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2024. 3. 21. 원고들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하였고, 원고들은 당일 서류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피고는 2024. 4. 3. 원고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2024. 2. 2.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인 2024. 3. 3.부터 보증금을 지급한 2024. 4. 3.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약관상 원고들이 이행청구를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24. 3. 3.부터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졌으므로 그날부터 보증금을 지급한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약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보증채권자의 이행 청구접수일로부터( 기한 내에 피고의 서류 보완 요청이 있으면 보완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금액을 지급해야 하고, 보증채권자의 이행 청구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보증채권자에게 서류 보완 요청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행 청구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약관 해석의 원칙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 약관(이하 사건 약관’) 조항에 대한 해석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약관 조항을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2792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보아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73295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2026년 7월 1일 수요일

[회사법무 하도급]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의 지연배상을 정한 공사계약 조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200798   공사대금 청구의

 

1. 판결의 요지

 

원고들은 A 국도의 확ㆍ포장 지하차도 공사의 공동수급인으로서 착공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도급인인 피고의 사업부지 확보 절차 지연으로 장기간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의 착공 요청에 따라 공사를 마친 ,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의 지연배상 정한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47 4(이하 사건 조항’) 따라 피고를 상대로 착공지연 기간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조항이착공 공사가 정지된 경우 적용되는 것이고,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조항은 일종의 지체상금 약정에 해당하므로 적용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 , 사건 조항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피고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초과일수 1일마다 일정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규정하는데, ‘공사정지’, ‘잔여 계약금액이라는 문언상 공사가 착공되어 일정 부분 진행된 경우를 전제로 것으로 있는 ,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47조는공사의 일시 정지 관하여, 1항에서 현장감독자가 공사 전부ㆍ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사건 조항인 4항에서 공사정지 기간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1 사유 대부분은 사실상 착공 공사정지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건 조항은착공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 사건 조항이 착공지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손실을 수급인이 부담하게 우려가 있기는 하나, 수급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있으므로(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25 3 3, 26 1, 4),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238540 판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228152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