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3일 화요일

[회사법무 의제이사] 주식회사가 본부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한 사람들을 상대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216025   손해배상()

 

1. 판결의 요지

 

주식회사인 원고가 본부장, 부사장, 수석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원고의 업무를 집행한 피고들에 대하여 상법 401조의2 1항에서 규정한 이사로 의제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들이 주식회사인 원고의본부장, 부사장, 수석이사 명칭을 사용하여 원고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원고에게 손해가 것을 알거나 있었음에도 공모하여 사건 1, 2 송금에 관여하였으므로 상법 401조의2 1항에 따라 이사로 의제되는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2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상법 401조의2 1항의 입법취지

 

상법 401조의2 1항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1),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2) 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3)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399, 401, 403 406조의2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를 “이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면서 사실상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처럼 업무를 집행하는 자는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준수의무를 비롯하여 이사와 동일한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37071 판결 참조).

 

. 상법 401조의2 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민법 766 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상법 401조의2 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은 같은 호의 자를 이사로 본다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생기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채권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766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236848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2026년 1월 12일 월요일

[형사재판 저작권] 외국인 실연자의 전송권에 대한 보호기간 만료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2827   저작권법위반

 

1. 판결의 요지

 

클래식 음원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주로 1950~1960년대에 외국에서 발행된 400여개의 클래식 음반을 전송의 방법으로 판매함으로써 사건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관한 외국인 실연자의 전송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1987. 6. 30. 이전에 공표된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대한 외국인 실연자의 전송권 등의 권리는 실연자가 사망한 다음 해로부터 30년까지 보호되는데 사건 음반은 모두 1987. 6. 30. 이전에 발행되었고, 사건 음반의 외국인 실연자들은 모두 1987. 1. 1. 이후 사망하여 피고인의 범행연도인 2017년도에는 실연자들의 전송권 보호기간인 3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실연자로서 가지는 전송권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송행위가 피해자들의외국인 실연자의 전송권 침해하는 행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건 음반에 고정된 실연을 외국인 실연자의 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를 확정한 , 피고인의 전송행위 당시 해당 외국 국가에서 실연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회복저작물 등에 속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대한 외국인 실연자의 권리에 관하여 실연자인 외국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에서 실연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957. 1. 28. 법률 432호로 제정되어 같은 시행된 저작권법(이하 ‘1957 저작권법이라 한다) 2조에서 연주가창연출음반녹음필름 등을 저작물의 종류로 예시하였고 30, 31 등에서 관련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생존한 기간 사망한 다음 해부터 30년으로 정하였다. 1957 저작권법 46조에 따라, 1957 저작권법이 시행되던 기간 중에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행된 경우에만 보호되었다.

 

그리고 1986. 12. 31. 법률 3916호로 전부 개정되어 1987. 7. 1. 시행된 저작권법(이하 ‘1987 저작권법이라 한다) 부칙 2 2 1, 3 1, 2, 1957 저작권법 30 1, 39조에 의하면, 1987 저작권법 시행 전에 공표된 연주가창 실연의 보호기간은 실연자가 생존한 기간 사망한 다음 해부터 30년으로 정해지고, 전송권도 실연자에게 소급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56167 판결 참조).

 

1995. 12. 6. 법률 5015호로 개정되어 1996. 7. 1. 시행된 저작권법(이하 ‘1996 저작권법이라 한다) 61조에서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과 음반에 고정된 실연(實演) 등을 보호하는 한편, 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호되는 외국인의 음반으로서 1996 저작권법 시행 전에 공표된 (이하회복저작물 이라 한다) 대한 실연자(實演者)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해당 회복저작물 등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존속하도록 규정하였다(부칙 3).

 

한편 2006. 12. 28. 법률 810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7. 6. 29. 시행된 저작권법은 64조에서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과 음반에 고정된 실연 등을 보호하는 한편, 종전의 부칙 규정은 법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부칙 2 3).

 

그런데 외국인 실연자 권리의 보호기간에 관하여, 2011. 12. 2. 법률 11110호로 개정되어 2012. 3. 15. 시행된 저작권법(이하 ‘2012 저작권법이라 한다) 64 2(다만, 규정은 부칙 1 단서 규정에 따라 2013. 8. 1.부터 시행되었다)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실연ㆍ음반 방송이라도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규정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외국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2012 저작권법에서는 규정의 도입 전에 공표된 외국인의 실연ㆍ음반 방송에 대하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과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와 취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회복저작물 등에 속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대한 외국인 실연자 권리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음반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이 되지만, 실연자인 외국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외국 국가에서 실연에 대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64 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연은 공공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이상 실연자의 저작권법상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