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4일 금요일

[회사법무 계약법]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증권 투자권유 과정에서 미국법상 담보권 실행방식인 DIL(Deed in Lieu of foreclosure) 관련 조항에 관한 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21261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브릿지론인 메자닌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이하 사건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한 주권상장법인(전문투자자)입니다. 사건 펀드의 투자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펀드는 원고의 투자금을 시니어ㆍ주니어 메자닌 대주에게 ABL 대출(자산유동화 대출) 해주었고, 시니어ㆍ주니어 메자닌 대주는 사건 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한 시니어ㆍ주니어 메자닌 차주에게 메자닌 대출을 해주었음

 

 - 주니어 메자닌 차주는 시니어 메자닌 차주의 지분 100% 보유하고 있고, 주니어 메자닌 대주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지분에 질권을 설정해주었으며, 시니어 메자닌 차주는 선순위 차주의 지분 100% 보유하고 있고, 시니어 메자닌 대주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지분에 질권을 설정해주었음

 

 - 선순위 차주는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선순위 대주는 선순위 차주에게 선순위 대출을 해주고 사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았음

 

선순위 대주와 시니어ㆍ주니어 메자닌 대주 사이에 대주간 약정이 체결되었는데, 약정서에는 DIL(Deed in Lieu of foreclosure)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DIL 미국법상 인정되는 제도로서,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에 따른 매각에 갈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내용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를 의미하는데, 원고는 투자 당시 DIL 관련 조항에 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사건 개발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고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선순위 대주는 DIL 관련 조항에 기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투자금 전액 손실을 입은 원고는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할 당시 피고 투자중개업자가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원고가 중요한 부분을 착오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들이 원고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위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인 DIL 관련 조항의 존재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설명의무 또는 투자자보호의무 자본시장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의 피고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사기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착오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DIL 관련 조항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 전에 DIL 관련 조항을 알았다 하더라도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피고들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DIL 실행되지 않고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더라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자본시장법’)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내용

 

  자본시장법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9 18, 184 2항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투자신탁재산을 투자ㆍ운용하는 자로서 투자신탁에 관하여 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켜야 지위에 있으므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나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15996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223494 판결 참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거래상대방의 지위에서 투자중개업자 본인의 이름으로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나 운용제안서 등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균형 있게 설명함으로써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76368 판결,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221141 판결 참조).

 

. 이러한 투자자보호의무가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3.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그리고 이러한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중개업자의 투자권유 단계에서의 투자자 보호의무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된다고 수는 없고, 다만 투자신탁재산의 특성과 위험도 수준, 투자자의 투자 경험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의무의 범위와 정도를 달리 정할 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214588, 214595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59890 판결 참조). 경우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해당 수익증권의 특성 위험도의 수준, 투자자의 투자경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52369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086815 판결 참조), 수익증권 투자자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거나 투자권유 당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있는 투자위험이 아닌 경우 등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55699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17220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