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9일 금요일

[형사재판 개인정보보호법] 자신에 대한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청과 통신사 대리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공받은 사건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812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지방검찰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주차장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여 영상을 시청하고, KT 대리점에서 자신의 주소를 확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KT대리점 측에 그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하여 영상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주차장 영상을 제공한 행위는 정보공개법 9 1 6 단서 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적법한 정보공개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공받은 피고인을 개인정보 보호법 71 1 위반죄로 처벌할 없고, 공소사실에 관하여, KT 대리점 측의 영상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 18 2 3호에 해당하는 적법한 제공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71 1 위반죄로 처벌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 따른 공개에 개인정보 보호법 17조와 위반에 관한 벌칙규정인 71 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1). 이와 달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로서(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6).

 

정보공개법상공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또는 전자정부법 2 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등을 말한다( 정보공개법 2 2). 한편, 개인정보의3 제공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행위이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13263 판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주체가 아닌 자에게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17, 18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3 제공 해당할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정보공개법 9 1 6호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법 9 1 6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6조에서 말하는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한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 9 1 6호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553770 판결 참조).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가 개인정보 보호법 17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3 제공에 해당하더라도, 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1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17 위반을 전제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71 1호도 적용될 없다.

 

. 개인정보의 3 제공이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 17조의 수집 목적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나, 18 2항의 요건에 따른 적법한 수집 목적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71 1, 17 위반죄로 처벌할 있는지 여부(소극)

 

개인정보 보호법 71 1호는17 1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3자에게 제공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 개인정보 보호법 15 1 2, 3, 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3자에게 제공할 있으나, 범위를 초과하여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17 1, 18 1).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18 2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3자에게 제공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3 제공이 개인정보 보호법 17 1, 3항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의 제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18 2항의 요건에 따른 제공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71 1 위반죄로 처벌할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