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9일 수요일

[민사재판 밭떼기] 포전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농작물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201948(본소), 2026201949(반소)   계약금반환 , 손해배상()

 

1. 판결의 요지

 

배추 농민인 피고와 상인인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추밭에서 재배하는 배추에 관하여 포전매매계약(일명 밭떼기 거래) 구두로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 체결 당일 매매대금 7,000 전액을 지급했는데, 매도인의 농작물 관리의무에 관하여는 별다른 약정을 없습니다. 이후 원고는 수확한 배추의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가 농작물 관리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포전매매계약에서 잔금지급 농작물 작황에 대한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포전매매계약의 매도인인 피고의 농작물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매수인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포전매매계약의 특성 포전매매계약 매도인이 부담하는 농작물 관리의무의 내용

 

 「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3 1항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2항은1항에 따른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농산물을 계약서에 적힌 반출 약정일부터 10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이 지난 날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이 반출 약정일이 지나기 전에 반출 지연 사유와 반출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포전매매계약(일명 밭떼기 거래) 채소류 저장성 없는 농작물을 수확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일괄 매매하는 계약이다. 농작물 작황, 시세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을 회피하고자 경작자는 염가에 선매도하고, 상인 매수인은 반대 입장에서 염가에 선매수하는 방식의 매매이다. 통상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점유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천재지변, 통상의 관리를 크게 넘는 정도의 병충해 침습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목적물 손실의 경우, 위험은 잔금 수령 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하고, 이전에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반출 약정일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농작물을 관리해야 의무를 부담하는데, 구체적으로 용수(用水), 시비(施肥), 방제(防除), 제초(除草) 해당 농작물의 재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관리를 내용으로 한다. 경작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매수인의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에게 이를 알려야 통지의무도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로서 이에 포함된다.

 

정회목 변호사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민사재판 징계처분무효] 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심판에 대한 폭력 등을 이유로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인 피고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아 징계 기간이 지난 후 피고에게 지도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내부 규정을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내부 규정의 효력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202519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대학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심판에게 판정불만 등을 이유로 항의하다가심판에 대한 폭력과도한 판정항의 이유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 피고에 지도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제한하는 피고의 등록규정(이하 사건 등록규정’)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자, 이에 원고가 피고의 등록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여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등록규정은 원고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으로 민법 103 등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등록규정은 원고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으로 민법 103 등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이 사법상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법조항의 내용을 형성하고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칠 있는지(적극)

 

헌법상 기본권은 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2, 103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단체내부 규정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자치적 법규범이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는 경우 자치적 법규범의 규정은 무효인지 여부(적극)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단체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것이나(대법원 2007. 7. 24. 2006635 결정 참조), 자치적 법규범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는 등의 제한이 따르므로 제한에 위반된 자치적 법규범의 규정은 무효이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65086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