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조세분쟁 증여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354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원고들이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아 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상증세법 시행령 49 1 단서가 상증세법 4 4항이 보호하고자 하는당사자들의 증여를 합의 해제할 자유 침해한 것이라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상증세법 시행령 49 1 단서에 따라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 49 1 단서가   상속세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상증세법이라 ) 60 1 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재산의 평가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이 갖는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상증세법 60조는 1항에서 상속세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시가 의하여야 한다는 이른바시가주의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2항에서는 여기서의 시가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는 입법자가 시가주의에 근접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있는 입법재량 내에서 사회ㆍ경제 현실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인시가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취지로서, 위임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49 1 호는 과세대상에 대한 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상증세법 시행령 49 1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509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23200 판결 참조).

 

  상증세법 시행령 49 1 단서는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도록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중에 속한 매매 등의 가액일지라도 이를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있는 요건을 별도로 구체화ㆍ명확화하고 있는바, 역시 모법인 상증세법 60 1 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없다.

 

정회목 변호사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회사법무 특별이해관계인] 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시에 주주 겸 이사인 자가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219931   회사에 관한 소송

 

1. 판결의 요지

 

주식회사인 피고의 주주는 피고의 주식 24% 보유한 원고와 피고의 주식 76% 보유한 피고 대표이사 2인인데, 피고의 2024. 3. 29. 정기주주총회에서이사보수 한도액을 4 5천만 원으로 정한다 결의가 甲의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이에 원고가 주주로서, 결의에는 이해관계 있는 자인 甲이 의결에 참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결의 부존재를, 예비적으로는 결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 대표이사인 甲은 이사 보수한도액을 정하는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상법 368 3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상법 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할 ,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상법 368조의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없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368 1, 3). 따라서 상법 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할 때에 주주 전원이 이사라거나 특별이해관계 있는 자를 제외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있는 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없고, 이때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되지 아니할 아니라(상법 371 2) 상법 368 1항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도 산입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3585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