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3934 모욕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의 피해자와 관련하여 작성된 게시글에 ‘h 쓰레기인 듯...’, ‘h가 쓰레기임’이라는 내용의 댓글(이하 ‘이 사건 각 댓글’)을 작성하여 모욕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각 댓글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각 댓글이 게시된 인터넷 카페의 특성과, 이 사건 각 댓글이 달린 게시글의 내용, 피고인이 위 댓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위 게시글과 댓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댓글은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와 A 사이의 대립과 관련해 인터넷 카페 회원들 사이에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여러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한 단발적인 욕설적 표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으로 보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참조).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감정을 표출하는 표현, 관용적 또는 단발적이거나 즉흥적․충동적 욕설 등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에 해당하는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것이 민사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은 그것이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출생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적대적․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중의 언어생활이란 측면에서 사회 내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자체 평가 및 통제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율할 수 있는 영역이 적지 않으므로,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어 최후적․보충적 규제수단인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도14750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