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2일 금요일

[회사법무 보험금] 재조달가액 특약을 체결한 화재보험의 계약자가 화재사고 후 재조달을 완료하지 않은 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301832   보험금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운영의 카센터 기계 등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신품으로 재조달하는 비용을 보상해주기로 하는 재조달가액 특약에 가입하였는데, 보험기간 카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기계 등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재조달가액 특약에 포함된 사건 특약조항은보험목적물이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으면 재조달가액이 아닌 시가로 보상하고(전문), 피보험자 등이 손해 발생시점부터 180 이내에 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을 재조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험금 청구권은 상실된다(후문)”라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기계 등을 수리하거나 재구입하지 않은 사고 발생일부터 180일이 지난 뒤에 피고를 상대로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특약조항은 상법 676 1 단서에 따른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상을 인정하기 위하여 미리 피보험자의 재조달의사를 확인할 있도록 절차적 요건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시가에 의한 보험금 상당액만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특약조항 전문에 대해서는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나, 사건 특약조항 후문에 대해서는,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사유 그에 따른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정한 것이므로 재조달가액 특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데, 상법 676 1 후문에 따른 신품가액에 의한 손해액의 보상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이득을 주는 것이 금지되는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보험목적물을 새로 구입ㆍ수리하여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나, 사건 특약조항 후문은 재조달가액 특약의 성질상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의 명시적인 설명 없이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있다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우며, 상법 657조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사고 발생에 관한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 이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정하였을 뿐이므로 사건 특약조항 후문이 단순히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있는지 여부(소극)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중요한 내용 의미 /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 보험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

 

상법 638조의3 1항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없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14917, 14924 판결 참조).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중요한 내용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 또는 대가를 결정하거나 계약체결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있는 사항을 말하고(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19990 판결 참조), 만약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있다면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없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221023 판결 참조).

 

나아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있거나,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229917, 229924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