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156 재물손괴 등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던 컵에 몰래 정액을 넣어 이를 마시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피고인의 정액을 넣은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의 점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외형상 피해자의 물건에 대한 행위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실질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정액이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평가할 수 있고, 정액을 체내에 투입시키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 고통도 유발할 수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이는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추행’의 의미 및 판단기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때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