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형사재판 존속학대]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학대한 사건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12963   존속학대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치매 증세가 있는 부친인 피해자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학대하였다는 존속학대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에게 성년후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양의무나 보호자의 지위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존속학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존속에게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도 존속학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민법 974 1, 975조에 의하면 직계비속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없는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다. 이러한 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서 형법 273 2항이 규정하는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있다. 한편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제한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양의무와는 별개이므로, 직계존속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부양의무를 지는 직계비속 외에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라도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였다면 형법 273 2항의 존속학대죄에 해당한다.

 

정회목 변호사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산업재해분쟁 재해위로금] 석탄산업법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251598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1. 판결의 요지

 

탄광에서 분진 작업에 종사하던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인 원고가 폐광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11, 9, 3급의 진단을 각각 받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이하선행 재해위로금’)만을 수령한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9 진단을 받은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의 장해등급 확정 시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장해등급 9 진단을 받은 시점임을 전제로, 피고가 최종 장해등급 9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에서 선행 재해위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장해등급 확정 시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원고와 같이 장해등급이 상향되었음에도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만을 지급한 경우, 기지급 재해위로금은 원고가 지급받을 정당한 재해위로금에 대한 일부 변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만 지급한 경우, 재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

 

1) 석탄산업법 39조의3 1항은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석탄광업자 등에게 다음 호의 금액을 폐광대책비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4호에서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 들고 있다. 위임에 따라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 41 3 4(이하 사건 조항이라 한다)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조의5 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9조의6 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 조항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위치가 같은 4 5호로 변경되었을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산재보험법 51 1항은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재요양을 받을 있다 규정하고 있고, 60 2항은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정하고 있다.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58 3 2호는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58 3 2호의 취지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31426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58 3 2호의 취지를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하진폐근로자 한다)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전액 지급받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액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58 3 2호를 유추적용하여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3) 그러나 이와 달리 진폐근로자가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피고가 변경된 장해등급이 아니라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만을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에 대한 일부 변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진폐근로자에게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금원의 금액을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와 달리 이러한 경우에까지 산재보험법 시행령 58 3 2호를 유추적용하여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사건 조항은 장해등급판정 아닌 장해등급확정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종전에 장해등급 판정이 있었더라도 나중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 58 3항은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 재요양을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된 경우를 규정하여근로자가 장해급여를 실제 수령한 전제로 입법이 이루어져 있다. 이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여 재요양을 받은 장해상태가 변경된 경우 이미 지급된 기존 장해등급에 관한 장해급여와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없어 재해위로금의 중복지급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58 3 2호가 유추적용될 없다.

 

) 한편 석탄산업법 39조의3 1 4 사건 조항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폐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재해위로금의 지급청구권은 규정이 정하는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발생함과 아울러 금액도 확정되는 것이지 피고의 지급결정 여부에 의하여 청구권의 발생이나 금액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12598 판결 참조). 따라서 진폐근로자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함과 아울러 금액도 확정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의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의 금원이 재해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면, 설령 금원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이미 발생하여 금액까지 확정된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위와 같은 재해위로금의 법적 성격에 부합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