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30일 화요일

[부동산분쟁 명의신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219501   소유권이전등기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가 협의이혼을 신청하자 사건 토지 지분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토지는 선대 묘소가 위치한 토지로서, 원고 망인의 상속인들이원고가 단독 소유자가 되어 토지를 관리하며 경작하다가, 처분하여 대금을 분배하기로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 원고가 사건 토지 지분 이전등기를 마칠 때부터 현재까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 원고가 지분 이전등기 비용을 부담했고, 각종 세금 전부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등을 이유로,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 주장 선대 묘소가 사건 토지에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심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합의를 인정한 부분도 수긍하기 어려우며, 원고와 피고가 40 이상 혼인 생활을 하며 동거한 이상 원고가 단독으로 등기권리증을 소지했다거나 관련 비용과 세금을 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36372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8263069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한도를 벗어나서는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77198(본소), 77204(반소) 판결,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285954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형사재판 양벌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708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1. 판결의 요지

 

피고인 1 수입식품 보관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2 직원으로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식품 등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시를 하여 일반물품과 구별되도록 보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2 사용인인 피고인 1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입식품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1 수입식품 보관업자인 피고인 2 ○○지사 보관팀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사건 오징어목살 등이 보관된 냉동 창고에서 이루어지는 수입식품 물품의 보관 검수 현장총괄업무를 담당하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사건 오징어목살 등의 보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있으므로, 피고인 1 수입식품법 18 1항에 따른 영업자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사건 벌칙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행위자에 해당하고, 피고인 2 피고인 1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벌규정인 수입식품법 45조를 적용하여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3 5, 18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25 [별표 8] 4 라목에 정하여진 벌칙 규정(이하 사건 벌칙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영업자 의미와 범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수입식품법이라 한다) 2 5호는영업자같은 15 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자를 말한다 규정하고 있다. 수입식품법 18 1항은 수범자를영업자 하여,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입식품법 43 5호는같은 18조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식품법 시행규칙(2022. 6. 30. 총리령 1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25 [별표 8] 4 라목은 수입식품법 18 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준수사항에 관하여수입식품 보관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 등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시를 하여 일반물품과 구별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따르면, 수입식품법 43 5, 18 1,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25 [별표 8] 4 라목에 정하여진 벌칙 규정(이하 사건 벌칙 규정이라 한다) 적용 대상은 같은 2 5호에서 정한영업자 한정되고, 같은 15 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자가법인이라면 법인 사업주가 영업자가 되며,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은영업자 포함되지 않는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45 양벌규정의 취지 양벌규정이영업자 아니면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8 1항에 따른 영업자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되는지 여부(적극) / 사건 벌칙 규정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양벌규정의 취지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의미

 

한편 수입식품법 4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건 벌칙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규정의 취지는 사건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영업자가 아니면서 수입식품법 18 1항에 따른 영업자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사건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 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하여 행위자도 아울러 처벌하려는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840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7834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3844 판결 참조). 이는 사건 벌칙 규정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이라 하더라도 달리 것은 아니다. 여기서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함은 영업자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이 오로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노무제공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할 있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8401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