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다240681 소유권이전등기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의 사업체 공장 부동산 및 기계를 양수한다는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수계약에 기한 공장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기계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 측이 이의를 하자 이 사건 소송이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라 주장하면서 소송수계 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공장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청구한 것과 간이회생절차에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것은 미지급 물품대금의 회수라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소송수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간이회생절차 개시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속 중인 소송의 소송물은 ‘양수계약에 따른 공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기계 인도청구권’으로서, 이의채권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과는 다른 권리이고, 그 권리들이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며,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수계신청은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신청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인 공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기계 인도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실권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실권된 회생채권에 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의 결론이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은 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을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의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이 수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제172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이 이의를 한 경우 그 회생채권(이하 ‘이의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권리자는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은 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을 뜻하므로, 비록 이의채권과 법률상 성격은 다르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평가되는 권리에 관한 소송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에 따라 제172조 제1항이 적용되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정회목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