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회사법무 공정거래]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3325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판결의 요지

 

피고(공정거래위원회) 원고가 과거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시정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영업정지사유가 발생하자, 이후 해당 사업부문이 분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존속회사인 원고에게영업을 정지하더라도 신설회사를 통하여 신규가입자를 받는 사실상 영업을 계속할 있으므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 이유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게 분할존속회사에게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 34 1항에 따른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할 없다고 주장하며,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전자상거래법 34 1항은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있는 사유의 하나로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영업정지가 가능한 경우(영업 중인 경우)’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납부명령을 것이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신설회사를 통하여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영업을 사실상 계속할 있어 분할존속회사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 이유로 이루어진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방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20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전자상거래법’) 34 1항의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부과사유에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경우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아니 되며(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37815 판결 참조),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64982 판결 참조).

 

. 전자상거래법 34 1항은공정거래위원회는 32 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있다.”라고 정하고, 2항은공정거래위원회는 1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있는 판단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고시에 과징금 부과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위임에 따라 과징금 고시는과징금은 34 1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있는 경우에 부과할 있으며,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하면서, 목의 사유로영업정지가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소비자들 위반사업자와 관계되는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우려가 있는 경우영업정지로 인해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중소 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들고 있다.

 

.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있고,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