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5일 월요일

[조세분쟁 가장매매]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34044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1. 판결의 요지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사건 A회사 주식이 피상속인 사망 1개월 전에 세이셸공화국에 설립된 B회사에 양도되었는데, 피고가 사건 A회사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가장행위로서 무효이거나, 매매계약서가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 A회사 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고, 상속인인 원고들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A회사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이하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위조된 것이라거나 피상속인이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사건 A회사 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가장매매로 단정할 없다고 보아, 사건 A회사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일자인 2015. 10. 29. 무렵 피상속인은 일본 소재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였음에도 그와 같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어야 합당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B회사는 작성일자로부터 불과 전인 2015. 9. 30. 조세피난처인 세이셸공화국에 1달러를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였는바, B회사가 말레이시아 소재 회사인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사유 양수대금의 조달 경위 등을 비롯하여 조세회피 목적 외의 경제적 합리성 있는 이유와 동기가 존재하였는지, 사건 A회사 주식에 대하여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측이 여전히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실질과세 원칙의 의미 실질과세원칙이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가장행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만한 조세회피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국세기본법 14 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2. 15. 선고 20152611 판결 참조).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은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만한 조세회피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될 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37896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2026년 1월 4일 일요일

[민사재판 이행명령]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12. 24. 2025724   소송비용액확정

 

1. 판결의 요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사건에서 신청인이 사건본인들(미성년 자녀) 면접교섭할 있다는 내용 등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하였고, 신청을 인용하고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자, 이행명령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사건 신청을 하였습니다.

 

원심은, 신청인의 이행명령 사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에 변호사보수가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절차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의 기준이 되는 소가

 

.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은 가사소송법 64, 가사소송규칙 121 내지 123조에서 이행명령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절차비용 부담이나 절차비용액 확정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민사소송법 등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이처럼 특정한 사안 유형에 관하여 법적 규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사안 유형에 관한 법규범을 유추적용함으로써 법률의 흠결을 보충할 있고, 이는 절차비용 부담과 절차비용액 확정의 경우에도 그러하다(대법원 2022. 10. 14. 20207330 결정 참조).

 

.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재판으로서(가사소송법 64 1), 과태료 또는 감치와 같은 제재를 통하여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금전의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이다(대법원 2016. 2. 11. 201526 결정 참조). 이행명령 사건은 서로 대립하는 권리자와 의무자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고, 권리자의 신청이 있을 비로소 절차가 진행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도록 되어 있고(가사소송법 64 2), 법원은 의무의 존부와 이행 여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 등을 심리하여, 신청이 이유 없으면 신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이를 인용하여 이행명령을 하는 소송 사건과 유사한 대심적 특성을 지닌다.

 

. 이러한 이행명령 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 부담과 절차비용액 확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 민사소송법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109 1),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109 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하므로(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정한 변호사보수는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에 산입될 있다. 이때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행명령 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인 50,000,000(민사소송 인지법 2 4, 민사소송 인지규칙 18조의2 본문)이고, 그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6 1항에 따라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하여 산정할 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