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7일 화요일

[지적재산 특허무효]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310965   등록무효()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명칭을데이터망 공중망을 이용한 동보메시지 전송방법으로 하는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데, 피고는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 3~11항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 3~8항의 진보성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심판청구를 전부 인용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일부 취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청구범위 해석 진보성 판단 등에 관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신규성ㆍ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을 위한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 해석 방법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에 관한 설명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520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3625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26 판결 참조).

 

.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있는지를 판단할 있는지 여부(소극)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 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발명과 선행 기술의 차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통상의 기술자 한다)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발명이 선행 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된다(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210524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2026년 7월 6일 월요일

[민사재판 사용자책임]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경우, 민간단체에 고용된 돌봄교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219520   손해배상()

 

1. 판결의 요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였는데, 민간단체에 고용된 돌봄교사가 아동을 추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자, 피해아동 측에서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사이의 위탁계약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대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관리ㆍ감독할 있는 근거를 상세히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아동복지법 관련 법령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고, 돌봄서비스에 관한 시책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직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도 존재하는 , 위탁계약에서 관리ㆍ감독 권한, 관련 서류의 열람ㆍ시정조치 요구 권한 등을 정하고 있는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 이용료, 운영인력, 인건비, 운영 사업비, 시설 기자재비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정한 상태로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자신의 활동영역을 확장한 것에 상응하는 지휘ㆍ감독을 하여야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민간단체 소속 돌봄교사의 사무집행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위탁자가 위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 피용자를 위탁자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위탁자가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여야 관계에 있는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피용자와 위탁자 사이에서도 민법 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될 있는지(적극)

 

  민법 756조의 사용관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지휘감독 아래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조합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러한 지휘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216312 판결 참조). 따라서 위탁자가 위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 피용자를 위탁자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위탁자가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관계에 있는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피용자와 위탁자 사이에서도 민법 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될 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