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6. 16.자 2024그775 상속재산파산신청
1. 판결의 요지
파산채권자인 특별항고인의 신청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선고된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은, 상속재산을 환가한 후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과 시장이 교부청구한 이 사건 조세채권 등을 재단채권으로 승인하고 그 안분변제를 위하여 임치금반환을 청구하는 데 대한 허가를 구하는 신청(‘이 사건 신청’)을 하자, 원심이 이를 허가하였는데, 이에 대해 특별항고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아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체납하고 있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상속개시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보아, 파산관재인의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한 원심을 수긍하여 특별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4조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지방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각 규정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계산할 때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총액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상속인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하는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본문에 따른 재단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것이 상속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또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 참조).
따라서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는다(위 대법원 2018다26857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 및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따른 피상속인의 지방세 등 채무의 승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07조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라고 하여,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별도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하고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대법원 2026. 4. 10. 자 2024그834 결정 참조). 이때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35조).
이와 같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를 ‘채무초과상태’로 보고, 그때의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청산할 수 있도록 한 상속재산파산절차의 성질․목적․취지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하는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에 따른 재단채권이 된다. 이는 상속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또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정회목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