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후10234 등록무효(디)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심결을 받자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7에 선행디자인 1 또는 3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이 같은 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