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두34044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1. 판결의 요지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이 사건 A회사 주식이 피상속인 사망 약 1개월 전에 세이셸공화국에 설립된 B회사에 양도되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A회사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가장행위로서 무효이거나, 그 매매계약서가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A회사 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고, 상속인인 원고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A회사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거나 피상속인이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이 사건 A회사 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가장매매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A회사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일자인 2015. 10. 29. 무렵 피상속인은 일본 소재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였음에도 그와 같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어야 할 합당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B회사는 위 작성일자로부터 불과 한 달 전인 2015. 9. 30.경 조세피난처인 세이셸공화국에 단 1달러를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였는바,
B회사가 말레이시아 소재 회사인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사유 및 양수대금의 조달 경위 등을 비롯하여 조세회피 목적 외의 경제적 합리성 있는 이유와 동기가 존재하였는지, 이 사건 A회사 주식에 대하여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측이 여전히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실질과세 원칙의 의미 및 실질과세원칙이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가장행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조세회피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은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조세회피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두37896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