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5일 화요일

[특허분쟁 권리범위확인]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11562   권리범위확인()

 

1. 판결의 요지

 

피고는 사건 특허발명(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권자로,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1(이하 사건 1 발명’,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함)안지오텐신-2-수용체 차단제로서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 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확인대상 발명이 사건 1, 4, 12 내지 14 발명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원심은,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근거로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특허를 받았으므로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다른 공지기술의 결합으로부터 확인대상 발명을 쉽게 실시할 있다 자유실시기술 주장은 허용될 없고, 다른 선행발명에 의하더라도 확인대상 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한편, 사건 1 발명의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피마살탄 칼륨염 30 또는 이를 포함하는 수화물 해석하고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암로디핀 5으로 해석하여 사건 1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피마살탄 칼륨염 30 또는 이를 포함하는 수화물암로디핀 5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확정한 다음, 확인대상 발명이 사건 1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어 권리범위에 속하고, 사건 4, 12 내지 14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선행발명 1 근거로 자유실시기술 주장이 허용되지 않고 확인대상 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다는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으나, 사건 1 발명의 기술적인 의미는피마살탄 칼륨염 30 또는 피마살탄 칼륨염의 수화물 30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 포함하여 혈압 강하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제학적 조성물로 정확하게 이해할 있고 이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사건 1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피마살탄 칼륨염 30 또는 피마살탄 칼륨염의 수화물 30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확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확인대상 발명이 사건 1, 4, 12 내지 14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특허를 받은 특허발명의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공지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공지기술로부터 확인대상 발명을 쉽게 실시할 있어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자유실시기술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특허법(2011. 12. 2. 법률 11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 30 1항에서 정한 공지예외 규정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특허를 받은 특허발명의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자유실시기술 주장 ,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통상의 기술자 한다) 공지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공지기술로부터 확인대상 발명을 쉽게 실시할 있어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특허법 97),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2788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12202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