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3일 화요일

[일반민사 소송구조]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보완감정 등으로 인한 추가 감정료를 소송구조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비용항목으로서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6. 12. 2026533   소송비용액확정

 

1. 판결의 요지

 

피신청인(재항고인)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적응장애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근로자이고, 신청인(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법인입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본안소송’), 본안소송 1심에서 감정료 등에 대하여 소송구조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신청인의 진료기록감정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은 보충질의사항을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신청인 감정료 600,000(이하 사건 감정료’) 신청인이 납부한 법원보관금에서, 피신청인 감정료 600,000원은 국고에서 지급되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피신청인(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원고)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자, 신청인이 사건 감정료가 소송비용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사안입니다.

 

원심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는 이미 소송비용부담재판에 의하여 확인된 권리의무의 구체적 범위를 확정하는 사후적ㆍ부수적 절차에 불과하고, 법원이 소송구조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소송구조 결정을 하였다거나 피신청인이 현재 자력이 없다는 사정은 재량감액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 감정료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소송비용액으로 인정한 1심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신청인이 감정료 등에 대하여 받은 소송구조 결정은 피신청인이 소송구조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뜻하고 신청인으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 신청인이 제출한 보충질의사항은 감정에 있어 당연히 전제가 되는 사항에 관한 것이거나 피신청인 질의사항과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것에 불과해 보이고 실제로 감정결과 또한 중복되는 , 신청인으로서는 중복되는 사항의 감정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피신청인의 감정신청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있었고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내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감정인에게 건네줄 수도 있었던 ,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사건 감정료를 상환받을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공적 보험으로서의 성격ㆍ목적 신청인의 사업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을 고려하면, 사건 감정료는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 당시부터 감정료를 각자 부담하도록 하는 형태로 주문을 냄으로써 소송구조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는 일이 없도록 하거나,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라도 피신청인이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ㆍ환송하였슴니다.

 

2. 적용법리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수구조자의 감정신청사항과 같은 취지의 보완감정을 추가로 신청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추가 감정료가 지출된 것으로 있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본안에서 승소함에 따라 패소한 수구조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재판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추가 감정료를 소송구조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비용항목으로서 삭제할 있는지 여부(적극)

 

  사건은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받았음에도(이하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를수구조자 한다), 상대방이 수구조자의 감정신청사항과 같은 취지의 보완감정을 추가로 신청하는 등으로 추가 감정료를 지출하게 것으로 있는 사안이다. 경우 비록 상대방 당사자가 승소하여 패소한 수구조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재판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추가 감정료는 소송구조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비용항목으로서 삭제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있을 ,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없다(대법원 1991. 9. 24. 91277 결정, 대법원 2022. 5. 12. 20176274 결정 참조). 그러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한 금액을 한도로 부당한 비용항목을 삭제감액하고 정당한 비용항목을 추가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한 항목의 금액보다 액수를 증액하는 것은 가능하다(대법원 2011. 9. 8. 20091689 결정, 대법원 2016. 12. 29. 20161243 결정 참조).

 

  2) 민사소송비용법 1조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99조는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있다.”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도 해당 소송상 필요한 비용만이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으로 인정될 있다. 이때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이 해당 소송상 필요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대상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소송의 결과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3) 법원은 감정신청인이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하되, 그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과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의 의견 등도 참작하여 감정사항을 정한다(민사소송규칙 101 4, 1 3). 재판장은 감정서가 제출되고 감정결과에 대한 검토 절차가 모두 마쳐진 다음 감정료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등을 참작하여 감정료를 결정하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감정료를 적절히 가감할 있다(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44 4, 27 1). 본안재판에서 수소법원 또는 재판장이 규정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하여 감정사항 감정료를 정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감정료는 해당 소송상 필요한 것이었다고 있다. 따라서 경우 감정신청인의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감정신청인은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감정료를 상환받을 있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소송법 8 2, 행정소송규칙 4조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이다.

 

  4) 소송구조 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소송절차에서 기회균등을 보장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간접적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 등을 보장하는 수단이다(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1헌바28 결정 참조). 한편,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당사자인 사인이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받은 이후 상대방인 행정청 등이 추가로 감정을 신청하여 감정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행정소송의 성질 소송구조 제도가 지니는 헌법적 함의를 고려하여 소송구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감정료 상당의 소송비용을 수구조자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