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33607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1. 판결의 요지
원고 OO건설은 ➀ 자신이 수주한 23건의 공공택지를 기업집단 OO건설 동일인의 2세가 소유한 계열회사들에 전매하는 행위(제1행위), ➁ 공공택지 입찰에서 낙찰받은 계열회사에 입찰신청금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행위(제2행위), ➂ 동일인 2세가 소유한 계열회사가 시행사로 참여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PF대출 전액을 무상으로 지급보증하는 행위(제3행위), ➃ 자신이 시공하던 공사를 타절한 후 원고 OO산업 등에 무상 이관하는 행위(제4행위)를 하였음.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제1 내지 3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제4행위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자,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제1행위는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거래하는 것은 구 택지개발촉진법령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를 지원객체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구 공정거래법이 사업기회 제공행위를 부당지원행위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택지를 전매함으로써 공공택지 시행사업의 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제재할 수 없고, 제2행위는 이를 통해 지원객체가 제공받은 이익을 ‘과다한 경제상 이익’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제3행위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로부터 수취하지 않은 지급보증수수료가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지원객체의 경쟁조건이 유리하게 하는 등 부당성이 인정되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고, 제4행위는 이를 통해 동일인 2세들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한편, 그 배경, 경위 등을 고려하면 부당성이 인정되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현저한 규모의 거래라면 곧바로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지원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기한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는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지원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거래의 조건에는 거래되는 상품 또는 역무의 품질, 내용, 규격, 거래수량, 거래횟수, 거래시기, 운송조건, 인도조건, 결제조건, 지불조건, 보증조건 등이 포함되고, 거래규모는 거래수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거래조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현저한 규모의 거래라 하여 바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9도19067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두49444 판결 등 참조).
나.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서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서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성 거래규모,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두362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당히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11268 판결 등 참조).
다. 부당지원행위에서 지원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부당지원행위에 있어서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 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7751 판결 등 참조).
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서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규정 내용, 입법 경위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성’이란,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그 행위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주체와 행위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행위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