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8일 화요일

[영업비밀 부정경쟁] 원고 서비스 개발행위 등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290355(본소), 2023290362(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부정경쟁행위 금지 손해배상(반소)

 

1. 판결의 요지

 

원고(반소피고, 이하원고’) 대학교 원서 접수, 입시정보 제공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피고’) 대학교 리뷰를 수험생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무협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대학교 리뷰(‘ 사건 리뷰 데이터’) 피고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조회할 있는 인터페이스(‘ 사건 API’) 제공받아, 이를 사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사용자에게 사건 리뷰 데이터를 제공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후 독자적으로 리뷰 데이터를 수집하여 리뷰 데이터를 제공하는 원고 서비스를 개발(‘원고 서비스 개발행위’)하고, 리뷰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제공(‘2 사용행위’)하였습니다. 지식재산처가 피고의 신고에 따라 원고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시정권고 결정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건 본소를 제기하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2 1 (), () 부정경쟁행위(타인의 아이디어 부정사용, 타인의 성과 무단사용) 주장하면서 사건 반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 부정경쟁행위(타인의 아이디어 부정사용)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가 원고 서비스 개발행위와 2 사용행위를 통하여 피고의성과 해당하는 사건 리뷰 데이터와 사건 API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함으로써 ()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API 피고의성과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사건 리뷰 데이터와 사건 API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부분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1 ()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2 1 ()[이하 ‘()이라 하고, 다른 항목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2013. 7. 30. 법률 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명확하게 판단할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 침해자가 ()목이 정하는성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

 

  ()목의 보호대상인성과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있어야 한다. 또한 ()목이 정하는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282449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202970 판결 참조). 이때 침해자가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침해자의 행위가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