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9일 화요일

[형사재판 방화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도8892, 2026전도71(병합)   살인 등

 

1. 판결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가 사제총기를 제조ㆍ소지하여(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들에게 2회 격발하여 살해하고(살인), 며느리와 손자녀 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살인미수), 거주지에 특정 시각에 자동으로 점화되는 발화장치를 설치하여 건물에 불을 놓으려다 미수에 그쳤다(현주건조물방화미수)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과 여러 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 건물에 불을 지를 의사로, 자신이 혼자 살고 있던 주거지 곳곳에 니크롬선과 성냥 등을 이용해 만든 점화장치 9개를 설치한 후 그 주변에 목화솜과 시너 등 가연성 물질을 배치하고, 타이머 콘센트 스위치를 이용하여 19시간가량 지나면 전류가 자동으로 흘러 각 점화장치가 동시에 작동하도록 설정까지 마침으로써, 예정된 시각이 도래하면 추가 행위의 개입 없이도 점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불이 목화솜과 시너 등 매개물을 거쳐 아파트 건물로 확산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방화죄에서 자동점화장치를 이용하여 불을 놓는 경우 실행의 착수 시기 및 그 판단 방법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불태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화죄에서 자동점화장치를 이용하여 불을 놓는 경우, 범인이 건조물 등을 불태울 의사로 그 점화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을 위한 설정까지 마쳐 자동점화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 추가 행위의 개입 없이도 일정 시간의 경과 등으로 점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목적물의 연소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를 만들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개별 사안에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는 범행 당시 범인의 의사나 인식,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자동점화장치의 구조와 기능, 범인이 설정한 자동점화 조건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2026년 9월 28일 월요일

[지적재산 디자인권] 디자인의 공동창작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후11606   등록무효(디)

 

1. 판결의 요지

 

피고들은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 롤러’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공동출원에 관한 구 디자인보호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공동출원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공동창작 디자인으로서 공동출원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무효사유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디자인의 공동창작자를 판단하는 기준

 

구 디자인보호법(2023. 6. 20. 법률 제19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하 통틀어 ‘형태’라 한다)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01 판결 등 참조).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2명 이상이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단순히 디자인 창작에 관한 기본적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거나, 디자이너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거나, 디자이너의 지시에 따라 디자인 창작을 보조하기만 하거나 또는 디자인 창작을 후원․위탁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스케치, 모형 제작, 시안 검토 등을 통하여 그 새로운 착상을 디자인으로 구체화하거나, 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형태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디자인의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의 ‘공동창작자’라고 할 수 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