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4일 화요일

[회사법무 업무상배임] 환급금을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고가로 정하여 유상감자를 실행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0172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판결의 요지

 

◇◇() 대주주인 피고인 1 대표이사인 피고인 2 공모하여 ◇◇() 주식 가치를 임의로 높게 평가한 다음 유상감자를 실행하고 대주주인 피고인 1 등에게 감자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유상감자로 인한 배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회사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자금이 유출되어 회사가 형해화되거나 존립 자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임무위배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회사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자금이 유출되어 회사가 형해화되거나 존립 자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임무위배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피고인 1, 2 유상감자 행위가 ◇◇() 대한 업무상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주주평등의 원칙을 비롯하여 상법에서 정한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유상감자가 이루어졌다면 유상감자에 따른 1주당 환급금의 액수가 시가보다 높다거나 대주주에게 투하 자본을 환급한다는 등의 목적으로 유상감자가 실행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회사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자본금을 감소시킬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기왕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과다한 규모의 자산이 유출되고 이로 인해 통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채무변제가 어려워지는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면, 이사는 자본금 감소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하고 이로 인해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고 여지가 큰지 여부(적극)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 처리를 위임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520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4640 판결 참조).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1375 판결 참조).

 

주식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자본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적 기초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주들이 출연하는 금원이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49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하고(상법 438 1, 2),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상법 439 2, 232). 다만 상법은 위와 같이 자본금 감소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목적에 대하여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자본금 감소 회사 순자산의 유출이 동반되는 유상감자는, 회사 채권자를 위한 담보재산의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주가 채권자에 우선하여 출자를 환급받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채권자의 권리에 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다만 유상감자를 통해 회사 재산이 감소하더라도 동시에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분 가치도 감소하게 되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을 비롯하여 상법에서 정한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유상감자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 유상감자에 따른 1주당 환급금의 액수가 시가보다 높다거나 대주주에게 투하 자본을 환급한다는 등의 목적으로 유상감자가 실행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회사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본금의 감소는 개별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에도 계속기업으로서의 회사의 존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순자산을 주주들에게 반환해야 하거나 주식 수를 조정해야 또는 합병 절차를 위해 주주들의 지분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는 , 자본금을 감소시킬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기왕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과다한 규모의 자산이 유출되고 이로 인해 통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채무변제가 어려워지는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면, 이사는 자본금 감소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고, 이로 인해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고 여지가 크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