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1일 금요일

[형사재판 긴급응급조치] 지방법원 판사가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하기 이전에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100088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판결의 요지

 

피해자와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피고인이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하는 내용의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경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뒤에도, 피해자에게 메시지나 보이스톡·부재중·거절 전화 표시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으로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지방법원 판사가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한 이후에 비로소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받은 사람이 지방법원 판사의 긴급응급조치 승인 전에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 3 위반죄가 성립하는지(적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4 1항은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등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2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이하긴급응급조치 한다) 있다 규정하고 있다. 같은 5 1, 2항은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것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규정하고 있고, 같은 5 3항은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항에 따라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있다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20 3항은긴급응급조치(검사가 5 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스토킹처벌법은사법경찰관은 검사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규정(5 4)하고 있을 ,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이 있기 전까지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같은 20 3항을 보아도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관하여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 이전의 긴급응급조치 위반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제도의 취지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긴급응급조치를 발하여 즉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스토킹범죄를 예방 또는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 단계에서도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벌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 따라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 긴급응급조치대상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같은 6 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받은 때로부터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같은 20 3 위반죄를 지방법원 판사가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한 이후의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한 경우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