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본소), 2022다200324(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1. 판결의 요지
피고 1이 보험회사인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남편인 망인을 피보험자로, 망인의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를 담보하지 않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망인이 이륜자동차로 출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자 원고는 본소로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고, 이에 보험계약자인 피고 1은 예비적 반소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 1의 예비적 반소에 관하여 원고가 보험계약자인 피고 1에 대하여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면서, 그 책임의 범위는 전체 보험금 중 피고 1이 보험수익자 중 1인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 상당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보험계약자인 피고 1은 보험회사인 원고를 상대로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전체 보험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법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전체 보험금 상당액)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위 규정은 보험 모집 과정에서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로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에게 무과실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 등 참조).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이고(상법 제730조),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상법 제731조 제1항).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등에 관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불이익에 대비하여 일정한 사고 발생 시 자신이 지정하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유효한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에 관한 법적 이해관계 내지 이익을 가진다.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일정한 사고를 담보하지 못하여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없었으면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었을 전체 보험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