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3일 수요일

[지적재산 등록무효] 피고가 지정상품을 ‘조미구이 김’으로 하고, 그 표장을 ‘광천김’으로 하여 등록받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되는지 여부 및 피고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10736   등록무효()

 

1. 판결의 요지

 

영어조합법인인 피고는 상품류 29류의 조미구이 김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인 사건 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인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건 표장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표장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되고, 피고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광천읍에서 생산된 조미구이 김의명성 본질적으로 광천읍에서 비롯된 것임이 인정되므로, 사건 표장은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되고, 피고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있는 자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상표법(2016. 2. 29. 법률 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 2 1 3호의2에서 말하는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의미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상품의명성 판단할 고려하여야 사항

 

  상표법(2016. 2. 29. 법률 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2 1 3호의2 “‘지리적 표시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6조는 1항에서 상표등록을 받을 없는 상표로 상품의 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상표’(3)현저한 지리적 명칭ㆍ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상표’(4) 등을 규정하면서도 3항에서1 3(산지에 한한다) 또는 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지리적 표시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규정의 입법 취지는, 종전에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을 받을 없었던 산지(産地)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있게 함으로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 소속 단체원의 영업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고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의 거래자 수요자를 보호하는 있다.

 

  상표법 2 1 3호의2에서 말하는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상품의 특정 품질이나 명성 또는 밖의 특성 적어도 어느 하나가 특정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자연환경적 요인이나 전통적인 생산방법 인적 요인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과 실질적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를 뜻한다.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상품의명성 인정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역 상품의 역사와 전통, 생산방법의 전통적 계승, 다른 지역의 동종 상품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 소비자의 인식 인지도, 유사 상품과의 가격 차이, 공신력 있는 3자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