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3일 목요일

[가사분쟁 상속] 망인의 유언이 그와 저촉되는 생전행위로 인하여 철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260146   유언 효력 확인청구의

 

1. 판결의 요지

 

망인은 자녀인 원고 피고들에게 사건 부동산을 법정상속분과 다른 유증비율에 따라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지역주택조합에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위적으로 사건 유언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유언에 따라 정해진 상속지분 초과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이 사건 부동산을 지역주택조합 또는 토지용역대행사에 매도함으로써 사건 유언증서의 내용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를 하였으므로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망인이 사건 부동산을 지역주택조합 또는 토지용역대행사에 매도함으로써 사건 유언증서의 내용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망인이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망인의 의사는 사건 유언증서를 통하여 상속인인 원고 피고들에게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비율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정하려는 것이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다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사건 유언증서 작성 당시에도 사건 부동산 매도를 전제로 대금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배분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있으므로, 망인에게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상속재산이 되는 부분에 관하여 사건 유언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의사가 있었다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어 저촉된 부분의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과 저촉 여부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있고(민법 1108),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촉된 부분의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민법 1109). 여기서 말하는 '저촉'이란 유언을 실효시키지 않고서는 유언 생전행위가 유효로 없음을 가리키되 법률상 또는 물리적인 집행불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후의 행위가 유언과 양립될 없는 취지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하면 충분하다. 이러한 저촉 여부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전후 사정을 합리적으로 살펴 유언자의 의사가 유언의 일부라도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아니면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유언 부분과 관련시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38510 판결 참조). 따라서 유언자가 특정인에게 목적물을 유증한 이후 해당 목적물을 3자에게 처분하였더라도 여전히 처분대금 대상재산에 대하여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의사가 추단된다면 목적물을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유언의 철회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회목 변호사


2026년 7월 22일 수요일

[조세분쟁 양도소득세]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에 대해 이월과세 적용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5357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A 주식회사에 사건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하는 중소기업통합계약을 체결한 , 양도소득을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31(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가 영위하는 부동산 임대업과 관계없는 채무이기 때문에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8 1 2, 사건 이월 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이월 조항의 순자산가액 산정 공제되는 부채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아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의 부동산 임대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로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 12. 30. 대통령령 3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음) 28 1 2(이하 사건 이월 조항’)에서의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 항목으로 되어 있는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 포함되기 위해서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8 1 전문에서 이월과세의 요건으로기업의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별도로 명시하면서, 같은 2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31 1항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을 종합하면, 사건 이월 조항에서의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 항목으로 되어 있는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 포함되기 위해서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해석을 체계조화적으로 도출할 있다.

 

  이와 달리 사건 이월 조항에서의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 포함되기 위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사건 이월 조항에서의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자체가 무의미해질 있다. 개인이 중소기업 간의 통합을 위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 임의로 부채를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좌우할 있는데, 특히 이러한 부채가 통모에 기한 허위의 것일 경우 통합의 대가로 교부되는 주식의 가액이 과소하게 책정되어 해당 주식의 진정한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현금이 당사자 간의 이면합의에 따라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수수될 가능성을 배제할 없기에 그러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부채가 허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부채가 발생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존재하였던 해당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일부가 후로 부채를 임의로 발생시켜 이를 승계시키는 수법을 동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간의 통합과는 무관하게,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인 개인에게 경제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양도된 사업용고정자산의 대가 일부를 당사자가 따로 현금으로 주고받은 것과 동일한 유상양도의 속성을 지닌 것으로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혜택을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8 1항이 정한사업의 동일성’, 통합으로 인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통합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허용될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31 1항이 정한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