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0일 화요일

[형사재판 영장집행]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적법한 영장 제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10. 1.자 2024모3867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1. 판결의 요지

 

수사기관이 2024. 8. 23. 준항고인 갑의 주거지와 준항고인들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이 사건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였습니다. 준항고인들은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피의자인 준항고인들에게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을 가린 영장 사본만을 교부하였을 뿐 피압수자들에게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준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준항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당시 수사기관이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영장 제시에 관한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준항고인들이 이 사건 준항고 절차를 통해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적법한 영장 제시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 행사 등을 통해 영장의 집행기관인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압수ㆍ수색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도록 한 다음,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 이 사건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절차에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어야 함에도, 원심은 수사기관에 이와 관련된 주장과 증명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영장 제시에 관한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압수ㆍ수색영장의 제시 범위 및 방법,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 영장의 집행기관인 수사기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압수ㆍ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럿이라면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참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은 영장의 집행기관인 수사기관이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2026년 10월 19일 월요일

[가사분쟁 부양료] 이혼 등 소송에서 이루어진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배우자에게 지급된 부부간 부양료 중 이혼청구 확정 후 지급된 금전에 관하여 부당이득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바) 파기환송(일부)

 

1. 판결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등 소송이 병합되어 진행되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 이 사건 이혼소송 진행 중 ‘원고는 피고에게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부양료(양육비 등 생활비 일체 포함)로 월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사전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사전처분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2020. 2.경부터 2022. 6.경까지 피고에게 매월 1,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이혼소송은 2022. 6. 30.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는데, 그중 이혼청구에 대한 부분은 피고의 이혼청구만을 받아들인 1심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이혼소송 중 이혼청구에 관한 부분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도과일 무렵 확정되었는데, 이때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부간 부양료 지급의무가 소멸하므로, 위 확정일부터 피고에게 지급한 부양료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돈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사전처분결정은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월 1,800만 원씩의 지급을 명하였는데, 이 사건 이혼소송은 2022. 6. 30. 확정되었고, 사전처분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 내용과 같은 법률관계가 임시로 형성되고 이와 같은 형성력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금전 수수의 법률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당사자들 사이의 이혼청구는 이 사건 이혼소송의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22. 2. 17. 확정되었으므로 그 이후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 중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 중 2022. 2. 18.부터 2022. 6. 30.까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사전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로 정한 경우, 가집행선고부 본안판결의 선고로서 사전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지(소극), 이혼 사건이 종결되어 사전처분의 기초가 된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청구권이 소멸하면 사전처분 중 부부간 부양료청구권에 대응하는 부분의 효력도 소멸하는지(적극), 위와 같이 사전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후 배우자에게 지급된 부양료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원칙적 적극)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이 확정되면 그 결정내용과 같은 법률관계가 임시로 형성되고, 이와 같은 형성력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며, 이러한 형성력은 사전처분의 확정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집행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8996 판결 참조). 나아가 사전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주문에서 효력의 종기로 명시한 기한이 도래하여야 소멸하고(대법원 2009. 4. 28. 자 2009스19 결정, 대법원 2026. 7. 16. 자 2026스632 결정 등 참조), 확정된 사전처분의 결정내용과 다른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본안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이로써 사전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거나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사전처분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명하는 것으로서(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사전처분으로 여러 의무의 이행을 명한 경우 사전처분 효력의 종기는 각 의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실체법적 권리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혼 사건이 종결되어 사전처분의 기초가 된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청구권이 소멸하였다면(대법원 2023. 3. 24. 자 2022스771 결정 참조), 사전처분 중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부분의 효력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 사전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 지급된 부양료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