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4일 목요일

[조세분쟁 행정소송] 부과과세방식의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부작위위법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33652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의

 

1. 판결의 요지

 

대상 회사의 대주주인 원고가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인수이익 이후 4차례에 걸쳐 나누어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전환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나머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여세 과세표준 세액 결정ㆍ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선행 판결에서 해당 증여세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자, 원고는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을, 예비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세액 결정ㆍ통지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고의 신고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는 증여세 과세표준 세액 결정을 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종국적으로 피고로부터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받기는 불가능하게 되어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았고, 피고의 증여세 과세표준 세액 결정의 통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인정되는 보충성 요건이 불필요하다고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6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처분부존재확인소송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세액 결정ㆍ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증여세 과세표준 세액 결정ㆍ통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나아가 처분부존재확인소송에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설령 나중에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세액 상당의 환급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있다고 해서 소의 이익 유무를 달리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자판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무효 확인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유ㆍ무효를 전제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따질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이러한 법리가 행정청의 처분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35조에 규정된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별도로무효 확인소송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63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6258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행정소송법 4 2호에 따른무효 확인소송 유형에 속하는 행정청의 처분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민사재판 변호사보수] 소송비용액부담 및 확정 시 변호사보수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1. 21. 2024672   소송비용액확정

 

1. 판결의 요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0,000, 부당이득금 또는 원상회복금 70,000,000 합계 100,000,00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 계속 중에 부당이득금 또는 원상회복금 청구를 취하하고, 위자료 30,000,00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데, 본안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일부 취하된 70,000,000 부분에 대하여 사건 소송비용부담 확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2,200,000원이고, 그중 청구 감축 잔존 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 감축 전ㆍ후의 소송목적의 비율에 따라 660,000(= 2,200,000 × 30/100)이며,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액은 청구 감축 소송목적의 기준 7,400,000, 청구 감축 소송목적의 기준 2,800,000원으로 지급보수액 2,200,000원보다 많으므로, 지급보수액의 차액인 1,540,000(= 감축 청구취지 기준 2,200,000감축 청구취지 기준 660,000)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에서 전체 지급보수액 2,200,000원이 변경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인 7,400,000원보다 적으므로, 신청인의 지급보수액 2,200,000 감축 잔존 청구(30,000,000) 해당하는 금액은 소송목적의 값이 아닌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832,432(= 2,200,000 × 2,800,000/7,400,000, 미만 버림)으로 다음, 감축 청구 전체에 관한 변호사보수액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7,400,000원과 지급보수액 2,200,000 적은 금액인 2,200,000원이 되고, 감축 잔존 청구에 관한 변호사보수액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2,800,000원과 832,432 적은 금액인 832,432원이 되므로,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액은 차액인 1,367,568(= 2,200,000 – 832,432)으로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소송비용액확정 부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 취하ㆍ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액 산정방법

 

민사소송법 109 1, 보수규칙 3 1, 4 1, 2, 민사소송 인지법 2 3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이하지급보수액이라 한다) 범위 내에서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하되,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17. 2. 7. 2016937 결정 참조).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이하 일부 취하와 청구 감축을 구분하지 않고, ‘감축이라 한다)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는 감축 청구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에서 감축 잔존 청구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감축 전ㆍ후의 청구를 기준으로 각각의 변호사보수는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지급보수액 적은 금액으로 한다. 그런데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보수는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소송목적의 값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으며 그보다 작은 비율로 증가한다. 따라서 전체 지급보수액이 감축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감축 잔존 청구에 관한 지급보수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전체 지급보수액을 감축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전체에서 감축 잔존 청구를 기준으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