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260146 유언 효력 확인청구의 소
1. 판결의 요지
망인은 자녀인 원고 및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법정상속분과 다른 유증비율에 따라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지역주택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유언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유언에 따라 정해진 각 상속지분 초과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지역주택조합 또는 그 토지용역대행사에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유언증서의 내용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를 하였으므로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지역주택조합 또는 그 토지용역대행사에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유언증서의 내용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망인이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망인의 의사는 이 사건 유언증서를 통하여 상속인인 원고 및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비율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정하려는 것이고,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다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이 사건 유언증서 작성 당시에도 이 사건 부동산 매도를 전제로 그 대금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배분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상속재산이 되는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유언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어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과 그 저촉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민법 제1108조),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109조). 여기서 말하는 '저촉'이란 전 유언을 실효시키지 않고서는 유언 후 생전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음을 가리키되 법률상 또는 물리적인 집행불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후의 행위가 전 유언과 양립될 수 없는 취지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하면 충분하다. 이러한 저촉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전후 사정을 합리적으로 살펴 유언자의 의사가 유언의 일부라도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아니면 그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그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유언 부분과 관련시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참조). 따라서 유언자가 특정인에게 목적물을 유증한 이후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더라도 여전히 그 처분대금 등 대상재산에 대하여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된다면 목적물을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유언의 철회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회목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