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7일 월요일

[형사재판 강제추행] 피해자의 커피잔에 몰래 정액을 넣어 이를 마시게 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2156   재물손괴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던 컵에 몰래 정액을 넣어 이를 마시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피고인의 정액을 넣은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의 점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외형상 피해자의 물건에 대한 행위로 보일 있으나, 실질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정액이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평가할 있고, 정액을 체내에 투입시키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 고통도 유발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이는 강제추행죄의폭행 해당할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이때 요구되는폭행 정도, ‘추행 의미 판단기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때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경위,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241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15994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2026년 7월 26일 일요일

[지적재산 권리범위확인] 무선 조명 제어 시스템으로 관객들의 응원봉 조명을 제어하는 피고 실시 서비스가 원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228104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의

 

1. 판결의 요지

 

원고는무선 조명 제어 시스템 관한 발명(이하 사건 1 정정발명’) 특허권자입니다. 피고는 아티스트들의 공식 응원봉을 제작ㆍ판매하고 응원봉과 관객들의 스마트폰을 연동할 있는 모바일 앱을 제공하여, 무선 조명 제어 시스템으로 관객들의 응원봉 조명을 제어하는 서비스(이하피고 실시 서비스’) 제공합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실시 서비스가 사건 1 정정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침해금지, 침해제품 폐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 실시 서비스가 사건 1 정정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실시 서비스는 사건 1 정정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건 1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준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지고,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222782, 222799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265123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