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4일 수요일

[지적재산 등록무효] 등록디자인이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10401   등록무효()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A 회사로부터 제작 의뢰를 받으면서 전달받은 대상디자인들을 바탕으로 형태를 일부 변형한 디자인을 사건 등록디자인으로 출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이 원고의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해 무권리자 출원을 원인으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대상디자인들과 사건 등록디자인은 심미감에 차이가 없어 실질적으로 동일한데, 원고가 대상디자인들을 A 회사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일부 수정하여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하였을 독자적인 연구ㆍ개발을 통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디자인을 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 등록디자인이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하여 사건 등록디자인의 무효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대상디자인들의 창작자라고 없고, 대상디자인들의 형태 일부를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이 변형하는 것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흔히 취할 있는 정도이며,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와 같은 변형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대상디자인들의 형태가 그대로 나타나 있어 변형이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는 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변형을 두고 디자인 창작행위로 평가할 없고, 원고가 대상디자인들의 창작자나 승계인으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사건 등록디자인이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대상디자인들의 공연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디자인등록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의 하나인 디자인 무권리자 출원의 판단기준

 

디자인보호법(2025. 5. 27. 법률 2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3 1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승계인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121 1 1호는 3 1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이하무권리자라고 한다)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2 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이하 통틀어형태라고 한다)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같은 3 1항에서 정하고 있는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바로 이와 같은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행위를 사람을 가리킨다. 어떤 등록디자인이 다른 창작자가 디자인(이하대상디자인이라고 한다) 형태 일부를 변형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변형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 흔히 취할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는 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형을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행위로 평가할 없다면, 이는 디자인 창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러한 등록디자인은, 출원인이 대상디자인의 창작자나 승계인으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이상,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디자인보호법 121 1 1, 3 1 본문에 따라 무효로 되어야 한다.

 

.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하기 위해 대상디자인이 비공지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디자인보호법 121 1 1 전단에서 규정한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디자인등록 무효사유는 출원인이 같은 3 1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을 요건으로 뿐이다.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 실시된 디자인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는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와는 관련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