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4일 월요일

[회사법무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220034   자재임대료등

 

1. 판결의 요지

 

가설자재 대여업자인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32 4, 35 2 3호에 따라 수급인인 피고를 상대로 하수급인인 A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23. 1.분부터 2023. 12.분까지의 가설자재 대여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 35 2 3호에 따라 원고에게 가설자재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범위에 대하여, 원고가 직접지급 청구를 2024. 1. 9. 당시 원고의 청구 금액이 피고가 A회사에 지급할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가설자재 대여대금 전액에 대하여 직접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직접지급 청구를 받을 당시 A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원고가 A회사에 대여한 가설자재 대여대금 합계액에서 피고가 A회사에 이미 지급한 2023. 11.분까지의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지급을 완료한 원고의 가설자재 대여대금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건설산업기본법 35 2 3호에 따른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에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해당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건설산업기본법 35 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9 3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35 2 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한다) 시행령 9 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229478 판결 참조).

 

  하도급법 14 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2029 판결 참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35 2 3호에 따른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정회목 변호사


2026년 5월 3일 일요일

[종중분쟁 종손지위] 종손의 지위를 사적 합의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양수인이 실제로 종손 지위를 취득하였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26. 4. 16. 20258934   가처분이의

 

1. 판결의 요지

 

채무자 종중은 종손을 당연직 이사로 정하는 규약(이하 사건 규약’) 두고 있는데, 종손 제사주재자를 겸하던 C 사망한 1992년경 장손 A 삼촌(C 차남) 채권자와 사이에 A 채권자에게종손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내용의 승계합의를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2024 3월경까지 종중의 당연직 이사로 재직하면서 종손과 제사주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2022 채무자 종중의 정기총회에서는채권자는 사건 규약에 의거하여 당연직 이사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사 인준의 안건이 가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종중 회장인 D 2024. 3. 11. 채권자에게 채권자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채무자 종중은 2024. 4. 13. 정기총회에서종손의 지위는 족보대로 한다 취지의 사건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 종중을 상대로, ‘채권자가 승계합의를 통해 종손 지위를 취득하여 종중의 당연직 이사 지위에 있다 주장하면서, 총회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채권자가 채무자 종중의 이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채권자가 승계합의를 통해 A로부터 제사주재자 종손의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하여 채무자 종중의 이사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채권자는 승계합의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종중의 종손 지위를 양도받지 못하였고, 사건 규약에 따라 채무자 종중의 당연직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지도 못하였으며, 이는 채무자 종중이 채권자에 대하여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채무자 종중의 사건 이사 인준결의가 있더라도 달리 없는 것이어서, 사건 결의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자판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종손의 의미 종손으로서의 지위가 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종중에서 실제로 종손이 아닌 사람을 종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면 곧바로 사람이 종손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일반적으로 종손이라 함은장자계의 남자손으로서 적장자손 말한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274398 판결 참조). 종손은 우선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할 있는 제사주재자(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276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와는 달리 일정한 친족관계의 존재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신분적 지위로서 양도의 대상이 없다. 나아가 이러한 종손의 일신전속적 성격에 비추어 종중에서 실제로는 종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종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사람이 종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수도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