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6일 월요일

[민사재판 사용자책임]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경우, 민간단체에 고용된 돌봄교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219520   손해배상()

 

1. 판결의 요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였는데, 민간단체에 고용된 돌봄교사가 아동을 추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자, 피해아동 측에서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사이의 위탁계약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대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관리ㆍ감독할 있는 근거를 상세히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아동복지법 관련 법령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고, 돌봄서비스에 관한 시책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직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도 존재하는 , 위탁계약에서 관리ㆍ감독 권한, 관련 서류의 열람ㆍ시정조치 요구 권한 등을 정하고 있는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 이용료, 운영인력, 인건비, 운영 사업비, 시설 기자재비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정한 상태로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자신의 활동영역을 확장한 것에 상응하는 지휘ㆍ감독을 하여야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민간단체 소속 돌봄교사의 사무집행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위탁자가 위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 피용자를 위탁자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위탁자가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여야 관계에 있는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피용자와 위탁자 사이에서도 민법 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될 있는지(적극)

 

  민법 756조의 사용관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지휘감독 아래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조합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러한 지휘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216312 판결 참조). 따라서 위탁자가 위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 피용자를 위탁자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위탁자가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관계에 있는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피용자와 위탁자 사이에서도 민법 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될 있다.

 

정회목 변호사

 


2026년 7월 5일 일요일

[부동산분쟁 전세사기]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 편취 범행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220652   대여금

 

1. 판결의 요지

 

A 일당은 가장 임차인을 모집하고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의 대출금 편취 범행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범행의 피해자인 원고가,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쌍방대리인으로 행세한 A 말만 믿고 중개행위 없이 전세계약서만 작성해줌으로써 대출금 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의 중개상 과실 과실과 원고 주장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중개행위 없이 전세계약서만 작성하여 A에게 교부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로 인해 가장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을 실행한 원고가 대출금 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있고, 이는 A 등의 대출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 평가할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 성립 가능 여부(적극)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그리고 같은 3항의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상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35850 판결,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283629 판결 참조).

 

.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ㆍ교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로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동산거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3자가 계약서상의 권리의무관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거래를 하게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할 있는지(원칙적 적극)

 

  공인중개사법 25 3, 4 26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하거래계약서 이라고 한다)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일정 기간 원본 등을 보존해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등에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것이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로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동산거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3자가 계약서상의 권리의무관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거래를 하게 가능성이 있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능히 짐작할 있다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78863(본소), 78870(반소)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