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7일 금요일

[부동산분쟁 취득시효] 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를 청구하자 반소로 대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217605(본소), 2025217606(반소)   토지인도(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1. 판결의 요지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원고’) 본소로써 사건 건물 2층을 공유하는 피고(반소원고, 이하피고’)들을 상대로 철거 등을 구하고, 피고들은 반소로써 사건 대지 사건 건물 2층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1/2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들의 사건 대지에 관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甲이 1959년경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도 사건 대지의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않은 , 대한민국이 귀속재산처리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귀속재산인 사건 건물 2층을 매각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사건 대지지분도 함께 매각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 甲과 그로부터 사건 건물 2층의 소유권을 순차 취득한 피고들이 1959년경부터 65 동안 원고 측에게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았고, 사건 대지에 관한 재산세 등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던 등에 비추어, , 피고들의 사건 대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없는 객관적 사정,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외형적ㆍ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추정은 깨어지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것이므로 경우에도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것이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지적재산 권리범위]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의 작용효과 동일성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10722   권리범위확인()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 발명이 사건 1 발명(마스크에 관한 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확인대상 발명이 사건 1 발명과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지 않아 사건 1 발명과 균등관계가 부정되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확인대상 발명은 사건 1 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사건 1 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확인대상 발명도 해결하므로 원칙적으로 사건 1 발명과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확인대상 발명에 원심 판시와 같은 작용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기술수단을 채택한 데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균등관계를 인정하기 위한작용효과의 동일성 판단하는 기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에 관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1132 판결 참조). 특허법이 보호하려는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특허발명이 해결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확인대상 발명의 변경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한지를 판단할 때에도 특허발명에 특유한 과제 해결원리를 고려하는 것이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424 판결 참조).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확인대상 발명도 해결한다면 원칙적으로 확인대상 발명의 작용효과와 특허발명의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2327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10589 판결 참조). 다만 특허발명이 해결한 기술과제가 선행기술에서도 해결되었던 기술과제에 불과하다면,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에서 균등 여부가 문제 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267252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