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7일 금요일

[형사재판 공소장변경] 공소장 변경 절차의 요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1894   컴퓨터등사용사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와 접촉하여 거래정보를 확보한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유인책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사용사기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1심은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유인책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은 별다른 추가심리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이 유인책을 모집하는모집책역할을 하여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직권으로 인정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았음에도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였다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방식과 행위의 구체적 내용 태양이 달라 피고인의 방어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방어권이 보장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심이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피고인의 범행 가담 방식과 행위의 구체적 내용 태양이 달라지는 등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있는지 여부(소극)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법원이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불고불리의 원칙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10564 판결 참조).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225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2414 판결 참조).

 

  형법 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235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2026년 8월 6일 목요일

[형사재판 업무상과실]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어린이집을 방문한 피해아동이 어린이집에서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1036   업무상과실치상

 

1. 판결의 요지

 

사건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은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어린이집에 방문한 피해아동이 상담 계속해서 원장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아동을 원장실에서 데리고 나온 거실에서 수업 중인 불특정 보육교사들에게아이 봐주세요.’라고 말한 보호자와의 상담을 위해 원장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피해아동은 별다른 제지 없이 어린이집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문이 잠겨있지 않은 조리실 내부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뜨거운 육개장이 담긴 냄비 부근에서 넘어져 크게 다치는 사건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어린이집 입소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피해아동에 대해서까지 보육교사를 미리 지정ㆍ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없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사건 사고는 뜨거운 냄비를 조리실 바닥에 사건 어린이집 조리사와 조리실 문을 잠그지 않은 보육교사의 행위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 위반과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사고 당시 피해아동이 아직 사건 어린이집에 입소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방문한 피해아동을 보호자에게서 분리하여 인계받음으로써 적어도 어린이집의 보육 영역 안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의무를 적극적ㆍ실질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피해아동은 사건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해아동의 나이와 발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1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어린이집 거실로 내보낼 당시 특정 보육교사 등을 지정ㆍ배치하는 등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관찰이 현실적ㆍ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있도록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와 관련하여 조리사와 보육교사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어린이집의 원장이 직접 또는 보육교사 등을 지도감독하여 해당 어린이집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적극)

 

영유아보육법(2023. 8. 8. 법률 19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2조는 2호에서보육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정의하고, 5호에서보육교직원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보호자와의 상담,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와 밖의 직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3 1, 2).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하고(18 1),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8조의2 2).

 

. 어떤 영유아가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보육 어린이집 업무를 총괄하는 보육교직원으로서 직접 또는 보육교사 등을 지도감독하여 해당 어린이집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영유아가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이 되는지는 어린이집이 영유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범위는 영유아의 나이와 발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