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8일 금요일

[가사분쟁 유류분] 유류분의 반환청구에서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 방법과 그 사례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통상적인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1) x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2)}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3)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4)

 

1 = 상속개시 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상속채무액

여기서 상속개시 시의 적극재산에는 상속인과 3자에 대한 유증(미이행증여, 사인증여 포함) 포함되고, 증여재산에는 3자에 대한 상속개시 1 이내에 행한 이행증여와 상속인에 대한 이행증여가 포함됩니다.

 

2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민법 1112)

 

3.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4.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해 얻는 적극재산액 상속채무 분담액

여기서 상속채무 분담액은 법정상속분에 의해 계산하고, 적극재산액은 원칙은 구체적 상속분으로 하고 이를 없을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으로 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은 유증(수유자), 증여(수증자) 순서로 반환청구를 하고 동순위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받은 유증 또는 증여 받은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액을 산정합니다. 3자가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유류분반환청구의 피고가 때에는 3자가 받은 증여가액이 유류분 초과액에 상당합니다.

 

유류분 반환 범위에 대한 사례입니다. 상속인으로 A, B, C, D 4인이 있고 상속총재산이 36천만원 중에서 A에게 112백만원, B C에게 96백만원이 생전 증여되었고, 나머지 56백만원은 유언으로 A에게 8백만원, B C에게 24백만원이 유증된 경우에, D 유류분 반환청구의 범위입니다.

 

D 유류분 부족액은 45백만원 {= 기초재산 36천만원 x 법정상속분 1/4 x 유류분 비율 1/2 – 특별수익액 0 순상속액 0}입니다.

 

그런데 A 유류분 초과액은 75백만원 {= 기초재산 36천만원 x 법정상속분 1/4 x 유류분비율 1/2 – 특별수익액(112백만원 + 8백만원)}, B C 유류분 초과액도  75백만원 {= 기초재산 36천만원 x 법정상속분 1/4 x 유류분비율 1/2 – 특별수익액(96백만원 + 24백만원)}입니다. 따라서 A, B, C 유류분 초과액 비율은 1 : 1 : 1입니다.

 

A, B, C 수유재산의 합계는 56백만원이므로 수증재산은 제외하고 수유재산만으로 D 유류분 부족액 45백만원을 반환하면 되고, 3명이 동일 비율로 분담하므로 분담액은 1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A 수유재산이 8백만원으로 분담액에 7백만원이 부족한데, 이는 A 수증재산이 아니라 B C 남은 수유재산에서 메워야 합니다. B C 유류분 초과액 비율이 1 : 1이므로 B C 금액에 추가하여 35십만원을 D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결론은 A 8백만원, B C 185십만원씩 D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상속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분들은 위와 같이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할 있으니 참고하십시요.

 

정회목 변호사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가사분쟁 상속] 상속재산분할에서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상속재산분할에서 구체적 상속분과 최종 상속분액을 산정하는 계산공식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로 계산하면 됩니다

 

1.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 + 특별수익(합계) – 기여분(합계)

    여기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에서 3자에 대한 유증(미이행증여, 사인증여 포함) 공제한 것이고, 특별수익은 상속인에 대한 이행증여만을 의미합니다.

2. 법정상속분액 = 간주상속재산 x 법정상속지분율

3. 구체적 상속분액 = 법정상속분액 특별수익 + 기여분

4. 구체적 상속분율 =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인들 상속분액 전체 합계

5. 최종 상속분액 = 상속재산 현재 가액 x 구체적 상속분율

 

다음은 계산 방법을 활용한 상속재산분할의 사례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 재산 부동산 1억원(분할심판시 2억원), 피상속인의 배우자 A 기여분이 2천만원이 인정되고, 자녀 B 현금 5천만원을 증여받았고, 자녀 C 현금 1천만원 유증 받았고, 3자인 D에게 현금 3천만원이 유증되었습니다.

 

1.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재산 1억원 + 특별수익 6천만원{=B 증여 5천만원 + C 유증 1천만원} – 기여분 2천만원의 결과로 14천만원입니다.

 

2. 법정상속분액이 A에게는 14천만원 x 3/7 로써 6천만원, B에게는 14천만원 x 2/7 로써 4천만원, C에게도 14천만원 x 2/7 로써 4천만원입니다.

 

3. 구체적 상속분액은 A에게는 {법정상속분액 6천만원 - 특별수익 0 + 기여분 2천만원}으로 8천만원, B에게는 {법정상속분액 4천만원 특별수익 5천만원 + 기여분 0}으로 - 1천만원, C에게는 {법정상속분 4천만원 특별수익 1천만원 + 기여분 0}으로 3천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서 초과특별수익자 B 1천만원을 상속비율만큼 A C 부담해야 하므로, 구체적 상속분액은 A에게는 {8천만원 - 1천만원 x 3/5}로써 74백만원, B 0, C에게는 {3천만원 - 1천만원 x 2/5}로써 26백만원입니다.

 

법원이 사용하는 초과특별수익자 부존재의제설에 의하면 초과특별수익자 B 상속인에서 제외되므로 상속재산에서 5천만원 제외하면, 간주상속재산은 9천만원이고, 구체적 상속분액이 A에게는 {법정상속분액 54백만원{=9천만원 x 3/5} – 특별수익 0 + 기여분 2천만원}으로 74백만원, B 0, C에게는 {법정상속분 36백만원{=9천만원 x 2/5} – 특별수익 1천만원 + 기여분 0}으로 26백만원으로 산정됩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4. 구체적 상속분율은 A 74% {=74백만원 / (74백만원 + 26백만원)}, B 0%, C 26% {=26백만원 / 1억원} 입니다.

 

5. 최종상속분액은 A에게는 148백만원{=2억원 x 0.74}(여기에 기여분 2천만원 추가), B 0(, 특별수익 5천만원 보유), C 52백만원{=2억원 x 0.26}(여기에 특별수익 1천만원 추가)으로 산정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가족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위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여 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