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다217605(본소), 2025다217606(반소) 토지인도(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1. 판결의 요지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가 본소로써 이 사건 건물 2층을 공유하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들을 상대로 그 철거 등을 구하고, 피고들은 반소로써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건물 2층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1/2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들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甲이 1959년경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도 이 사건 대지의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않은 점, ➁ 대한민국이 귀속재산처리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귀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 2층을 매각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이 사건 대지지분도 함께 매각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➂ 甲과 그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의 소유권을 순차 취득한 乙 및 피고들이 1959년경부터 약 65년 동안 원고 측에게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재산세 등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甲, 乙 및 피고들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ㆍ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지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경우에도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