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9일 수요일

[부동산분쟁 채권압류추심]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들이 지역주택조합의 신탁업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203000   분담금 반환

 

1. 판결의 요지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조합가입계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의하여 신탁업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가지는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가향후 현금수지의 부족분이 예상되거나 차기 집행될 선순위 자금의 집행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요청받은 자금집행을 보류할 있다 조항에 따른 보류권을 내세워 원고들의 추심금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자금관리계좌 잔액과 지역주택조합 채권자들로부터의 권리제한사항 금액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자금집행을 보류할 있는 사유인향후 현금수지의 부족분이 예상되는 경우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지역주택조합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는 경우, 신탁업자가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에게 대항할 있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있는지 여부(적극)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주택법령, 조합 규약,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조합가입계약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데,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분담금 반환 범위, 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고,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모집주체와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주택조합 또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추진위원회 (이하지역주택조합 이라 한다) 주택법 11조의2 1, 2, 3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른 신탁업자와 사이에자금의 보관 그와 관련된 업무 대행하도록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집행의 절차와 요건을 정하는 것은 신탁업자가 조합원 분담금 등의 자금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 등의 임의적인 집행을 방지하며 자금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지역주택조합 등의 채권자가 지역주택조합 등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그에 따라 추심금을 청구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추진위원회와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 등에게 대항할 있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244836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265987 판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220625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2026년 9월 8일 화요일

[가사분쟁 이행명령]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을 하면서 면접교섭 조건에 관하여 이혼 사건 판결 주문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8. 24. 2026552   이행명령

 

1. 판결의 요지

 

신청인(특별항고인, 이하신청인’) 피신청인(상대방, 이하피신청인’) 사이의 이혼 사건 판결(이하 사건 판결’)에서 피신청인을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하고, 신청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에 관하여신청인은 사건본인이 성년이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있다.” 하면서, 면접교섭 일정, 방법, 협조의무를 정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건 판결에 의한 면접교섭 일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심법원에 가사소송법 64조에 따라 사건 판결에 따른 면접교섭 허용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원심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이하 사건 이행명령’) 하면서, 사건 이행명령의 면접교섭 일정, 방법, 준수사항은 사건 판결과 동일하게 정하였으나, 준수사항에 사건 판결에 없던신청인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사건본인의 혈족이 아닌 여성이 동석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이하 사건 추가준수사항’).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사건 이행명령을 하면서 사건 판결에 없던 사건 추가준수사항을 새로 부가함에 따라 신청인이 당초의 집행권원인 사건 판결에서 정한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제한 또는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면접교섭 허용 의무 피신청인이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일부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것이라 없고, 사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신청인의 면접교섭권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ㆍ배제ㆍ변경하는 처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해당하여, 원심이 사건 추가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가사소송법 64조에 의한 이행명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없다고 보아, 사건 이행명령을 원심결정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가사소송법 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의 취지 효력

 

가사소송법 64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판결ㆍ심판ㆍ조정조서ㆍ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이하판결 이라고 한다) 의하여 금전의 지급, 유아의 인도,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있다. 이러한 이행명령은 가사소송법 67 1, 68조에 근거한 과태료 또는 감치와 같은 제재를 통하여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금전의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이다. 이는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기관과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기관을 엄격히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권리의 존부를 확정한 판단기관 자신이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으로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 대하여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1. 201526 결정, 대법원 2025. 5. 23. 2025517 결정 참조). 또한 이행명령의 효력은 금전의 지급, 유아의 인도, 자녀와의 면접교섭에 관한 판결 등이 집행권원으로서 본래 가지고 있는 효력과는 별개이므로,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 이행명령을 때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행명령을 수도 있지만(가사소송규칙 123 참조), 가정법원이 이행명령의 형식을 취하여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권리 또는 집행권원의 효력을 사실상 소멸 또는 변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을 수는 없다.

 

.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이행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가사소송법 2 1 2 . 3)에서 정한 면접교섭권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변경 처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가사소송법 64조에 의한 이행명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한편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의 경우,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있고(민법 837조의2 3), 이러한 처분은 가사소송법 2 1 2 . 3)에서 정한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에 관한 사건으로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여 조정 전치주의, 심판절차에서의 필요적 심문 가사소송법이 예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심판에 따라 판결 등으로 확정된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종국적으로 변경될 있다. 따라서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가사소송법 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가사소송법 2 1 2 . 3)에서 정한 면접교섭권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변경 처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가사소송법 64조에 의한 이행명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