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9일 월요일

[부동산분쟁 행정소송]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을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가 공법상 의무를 승계하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62830   조치명령

 

1. 판결의 요지

 

A 자신의 사업장인 장성군 소재 공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B 위탁하였고, B 이를 익산시 소재 폐석산에 위법하게 매립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A 사업장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피고는 사건 조항에 따라 사업장을 경매로 인수한 원고가 A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업장폐기물 일부를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사안입니다.

 

원심은, 경매 등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는 해당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에 관하여도 사건 조항에 따라 일괄적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의무를 전부 승계한다고 보아, 조치명령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당시 인수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곧바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폐기물관리법 17 9항에서 사업장폐기물사업자의 사업장을 경매로 인수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의무를 승계하는 대상으로 정한 사업장폐기물의미 승계의 예외사유

 

폐기물관리법 2 3, 17 1항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하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폐기물관리법 17 9(이하 사건 조항이라 한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 조항은, 폐기물관리법 17 7항이 2010. 7. 23. 법률 10389호로 개정되면서, 당초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던 것이 이와 같이 사업장폐기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변경된 것이다.

 

사건 조항은 방치되는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확장한 특별규정으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46331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22654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개정 연혁,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조항에서 사업장폐기물사업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의무를 승계하는 대상으로 정한 사업장폐기물 해당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인수 당시에 해당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도 포함된다.

 

다만 인수자가 인수 당시에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자에게 해당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공법상 의무까지 승계된다고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