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3일 목요일

[민사재판 제출기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결정이 있었던 경우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26. 4. 10. 20259429   부당이득금

 

1. 판결의 요지

 

1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피고(재항고인, 이하피고라고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원심이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연장 제출기간의 말일이었던 (항소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일 기준으로 40일째 되는 ) 토요일이었으므로 민법 161조가 적용되어 연장된 1개월의 제출기간은 다음 월요일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툰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가 연장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40일에 연장된 기간(1개월) 합산한 기간으로 변경되므로, 연장 제출기간의 말일이었던 날이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날은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여 민법 161조는 적용될 없다고 보아, 피고가 연장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연장 제출기간의 말일이었던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민법 16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402조의2 2항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402조의2 1항에서 정한 40일에 연장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변경되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위와 같이 합산하여 변경된 기간의 말일로 만료한다. 한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 제출기간의 말일은 변경된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므로, 연장 제출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더라도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익일로 만료한다 내용의 민법 16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회목 변호사


2026년 4월 22일 수요일

[회사법무 합의해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금액 변경과 발주자의 승인 거절 등을 계기로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의 합의해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215212   공사대금

 

1. 판결의 요지

 

수급사업자인 원고가 발주자인 피고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였고(1예비적 청구), 이에 대하여 피고 대구광역시는 기존의 직접지급합의가 명시적ㆍ묵시적으로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와 원사업자인 피고 공동수급체가 기존에 피고 대구광역시와 사이에 합의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금액을 임의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려 시도하였고, 이에 피고 대구광역시가 변경계약서에 날인하거나 승인하지 않고, 피고 공동수급체와 공사 감리자에게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미합의를 통보하니, 피고 공동수급체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조치를 하라 통보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의 직불합의가 명시적ㆍ묵시적으로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대구광역시에 대한 1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미 발생한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정산 협의를 거쳤다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 대구광역시가 변경계약서에 날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것은 기존 직불합의금액의 변경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정에 불과한 등에 비추어 보면, 기존 직불합의가 명시적ㆍ묵시적으로 합의해지 되었다고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부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기존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아직 시공이 완료되지 않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해지가 되었는지 여부 판단기준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어야 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해지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사이에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70884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274270, 274287 판결 참조). 또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인 경우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므로 경우 쉽사리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서는 된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236566, 236573 판결 참조).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특별법으로(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25153 판결 참조), 이러한 하도급법의 입법취지를 아울러 고려하면, 기존의 직접지급합의 아직 시공이 완료되지 않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묵시적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가 향후 시공을 완료하더라도 부분 공사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점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다면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수는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