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 금요일

[행정소송 강등처분취소] 지시명령 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 개인정보 부당취득,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경찰관인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35423   강등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경찰관인 원고가 지시명령 위반 민원취소 강요, 개인정보 부당취득,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아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강등처분의 전제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강등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건 강등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없고,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강등처분을 있으므로 사건 강등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있으며, 원고에게 인정된 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경찰관인 원고는 민원인에게 민원 취소를 요구하면서 20차례 이상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민원인이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연락하였으며, 이에 민원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원고로부터 자꾸 연락 오는 자체가 무서웠다고 진술하여 원고의 계속된 연락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는 민원인에게 접촉하지 말라는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면서까지 계속 민원인에게 연락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있고, 5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근무시간에 카페 여주인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여 고백을 함으로써 여주인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등을 고려하면 근무태만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사건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개의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징계처분을 유지할 있는지 여부(적극)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을 위법하다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있는 경우라야 한다. 그리고 개의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662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51555 판결 참조). 한편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기타 밖의 정상과 징계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경찰공무원 징계령 16).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