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6일 목요일

[지적재산 권리범위]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의 작용효과 동일성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10722   권리범위확인()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 발명이 사건 1 발명(마스크에 관한 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확인대상 발명이 사건 1 발명과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지 않아 사건 1 발명과 균등관계가 부정되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확인대상 발명은 사건 1 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사건 1 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확인대상 발명도 해결하므로 원칙적으로 사건 1 발명과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확인대상 발명에 원심 판시와 같은 작용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기술수단을 채택한 데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균등관계를 인정하기 위한작용효과의 동일성 판단하는 기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에 관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1132 판결 참조). 특허법이 보호하려는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특허발명이 해결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확인대상 발명의 변경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한지를 판단할 때에도 특허발명에 특유한 과제 해결원리를 고려하는 것이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424 판결 참조).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확인대상 발명도 해결한다면 원칙적으로 확인대상 발명의 작용효과와 특허발명의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2327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10589 판결 참조). 다만 특허발명이 해결한 기술과제가 선행기술에서도 해결되었던 기술과제에 불과하다면,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에서 균등 여부가 문제 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267252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2026년 2월 25일 수요일

[지적재산 등록거절] 출원발명에 등록거절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11190   거절결정()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명칭을플라즈마 밀도를 제어하는 시스템 방법으로 하는 사건 출원발명을 출원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은 선행발명 1, 2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같은 취지로 거절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사건 1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 의하여 쉽게 발명할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없고, 특허출원에 있어 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출원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사건 출원발명은 전부가 특허를 받을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사건 심결을 하였고, 원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심결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8호증과 일본 특허 공개 2004-241792 공보의 내용을 진보성을 부정하는 판단의 근거로 채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공지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와 주된 취지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판결의 기초로 삼은 것이라고 없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고, 원심의 사건 출원발명에 관한 진보성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절차와,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기각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청장은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거절이유를 새로이 주장할 있는지 여부(소극) 심결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청장이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거절결정을 하려면 그에 앞서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절차와,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기각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도, 특허청장은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거절이유를 새로이 주장할 없다. 다만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기각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청장이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이미 통지되어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진 거절이유와 주된 취지가 다르지 않고 단지 거절이유를 보충하는 지나지 않는 사유는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있다.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인 경우에, 선행발명을 보충하는 자료로서 특허출원 당시 기술분야에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주된 취지가 다른 새로운 공지기술에 관한 것이라고 없다. 따라서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이 이러한 자료를 진보성을 부정하는 판단의 근거로 채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와 주된 취지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판결의 기초로 삼은 것이라고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1054 판결 참조).

 

.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출원이 전부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발명을 쉽게 발명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3660 판결,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110343 판결 참조). 여러 선행 기술 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 기술 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 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있다고 인정할 있다면,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3284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010285 판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11216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