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7일 화요일

[지적재산 저작권] 골프코스의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229671   저작권침해금지 손해배상

 

1. 판결의 요지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 제작회사인 피고들이 사건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포함하여 사용하자, 사건 골프코스를 설계한 원고들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침해행위의 정지와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들이 설계한 사건 골프코스가 기능적 요소 이외에 창작성 있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 골프코스 설계자가 골프코스를 이루는 여러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하는 등으로 다른 골프코스나 개별 홀과는 구별되도록 창조적 개성을 발휘하여 골프코스를 설계할 있고, 사건 골프코스에는 시설물과 개별 홀들의 전체적인 형태 배치, 개별 홀을 이루는 기본적 구성요소의 위치, 모양 개수 등이 일정한 설계 의도에 따라 선택·배치되어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으며, 사건 골프코스에 나타난 위와 같은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거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사건 골프코스는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골프코스와는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여지가 있다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저작권법 2 1호에 규정한저작물 요건인창작성 의미

 

  저작권법 2 1호는 저작물을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49180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227625 판결 참조).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은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 등에 따라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어떤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9601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261981 판결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297400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2026년 3월 16일 월요일

[민사재판 변제충당]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215255   대여금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으로, 피고는 대여금 일부를 원고에게 변제하였는데, 법정변제충당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은,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 피고의 변제금은 민법 477 2호에 따라 변제 제공 당시 기준 가장 최근에 성립한 채권(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권)부터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477조가 2호에서 변제이익을, 3호에서 이행기를 기준으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이행기 도래의 선후에 따라 변제이익이 달라지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의 장단에 따라 채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사후적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효력이 달라질 있으므로, 남아 있는 소멸시효기간이 채무가 언제나 채무자에게 유리하다고 없고, 그러한 당사자의 의사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등에 비추어 보면,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변제 당시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길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된다고 단정할 없고,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법정변제충당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은지 여부(소극)

 

사건과 같이 채무자가 부담하는 수개의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는 채무가 소멸시효도 먼저 완성된다. 그런데 민법 477조는 2호에서 변제이익을, 3호에서 이행기를 기준으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이행기 도래의 선후에 따라 변제이익이 달라지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의 장단에 따라 채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사후적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효력이 달라질 있으므로, 남아 있는 소멸시효기간이 채무가 언제나 채무자에게 유리하다고 없고, 그러한 당사자의 의사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변제 당시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길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된다고 단정할 없고,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변제 제공 당시 가장 최근에 성립한 채권이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므로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