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2다225590 근로자지위확인등
1. 판결의 요지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제철소에서 ①
선박 접안과 원료의 하역, 운반 등 업무, ②
래들 관리, 슬래브 정정 코일 연마 등 업무, ③
롤 정비, 반입ㆍ반출, 연마 등 업무, ④
배합원료의 생산, 운반 및 가공 등 업무를 각 담당한 원고들이 근로자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각 협력업체가 피고의 기존 작업표준서를 기초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적합성 점검을 받은 작업표준서 및 피고 작성의 기술기준 또는 작업사양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고(①, ②,
③ 원고들),
피고가 각 협력업체에게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원고들의 업무와 피고의 공정이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일체적ㆍ유기적으로 맞물려 이루어졌고, 원고들이 수행한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작업표준 등에 따라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 높은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각 협력업체의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 등은 피고가 소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대상 근무기간 동안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상고심 계속 중 정년이 도래한 일부 원고가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제1심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