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9일 금요일

[형사재판 재항고]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기한 압수물 가환부 청구 기각 결정을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26. 6. 5. 20261391   압수물가환부거부결정에 대한 재항고

 

1. 판결의 요지

 

재항고인은 근거 규정을형사소송법 133 1 내지 형사소송법 218조의2’ 기재하여 검사가 압수물의 가환부를 거부하였으므로 압수물을 가환부하여 달라는 취지의 사건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심은 재항고인의 청구를 준항고로 보아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2 1 [별표] 따른 형사 준항고 사건의 사건부호인 부여하고 2026. 4. 9. 재항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심결정을 송달받은 재항고인이 원심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재항고장을 제출하자, 원심은 이를 재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재항고인이 근거 규정을 형사소송법 218조의2 기재하여 압수물의 가환부를 구하는 사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사건 청구는 형사소송법 218조의2 2항에 기한 압수물 가환부 청구로 보아야 하고(비록 재항고인이 근거 규정으로 형사소송법 133 1항도 기재하였으나, 형사소송법 133 1항은 공소제기 수소법원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에 관한 규정이고 2011. 7. 18. 법률 10864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219조는 검사의 압수에 관한 준용 규정에서 형사소송법 133조를 삭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133 1항은 사건 청구의 근거 규정이 없음), 따라서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불복은 형사소송법 218조의2 2항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어서 형사소송법 402조에 기한 항고로 보아야 하므로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라는 이유로,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검사가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 형사소송법 218조의2 2항에 기한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형사소송법 402조에 기한 항고)

 

  형사소송법 218조의2 2항에 기한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는, 검사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 등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형사소송법 417조에 기한 준항고와 근거 규정, 관할 인용 형식 자체로 명확히 구분된다. 또한 형사소송법 402조에 의하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있고, 형사소송법 403조는 1항에서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있는 경우 외에 항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2항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등은 1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218조의2 2항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402조에 기한 항고가 허용되고, 형사소송법 417조의 준항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로 불복할 있어(대법원 1983. 5. 12. 8312 결정 참조), 불복방법 또한 상이하다(대법원 2022. 10. 7. 2022280 결정 참조).

 

정회목 변호사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행정소송 취소소송]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공급업체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의 취소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36005   클린사업공급업체 참여배제처분 취소청구의소

 

1. 판결의 요지

 

피고가 클린사업 공급업체 등록을 마친 원고에게원고가 사업주 부담금 부가세 대납(페이백) 등으로 사업장에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도록 영업활동을 하였다 이유로 3년의 공급업체 참여제한 조치(이하 사건 조치’) 하자, 원고가 사건 조치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처분 해당하고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공급업체 참여제한 조치가 있으면 상대방은 클린사업에 일정 기간 공급업체로 참여할 없고,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주로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해당 업체와 거래할 이유가 없는 , 피고는 공급업체 참여제한 조치를 통해 부정당 행위 업체를 제재할 있고, 클린사업의 적정한 운영, 융자금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 확보 공익도 달성할 있게 되는 , 사건 조치의 과정과 형식을 살펴보면, 피고 스스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처분이라고 인식하였음을 있고, 상대방인 원고 또한 항고소송의 대상인처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 사건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처분 해당하고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같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처분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항고소송의 대상인처분이란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말한다(행정소송법 2 1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있는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행위와 상대방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 원리와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행정청의 행위가처분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33537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61137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