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5일 금요일

[회사법무 계약법] 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사건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219495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1. 판결의 요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업무대행자 지위 확인 잔여 업무대행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원심은, 업무대행계약 해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업무대행계약에서 임의해지에 관한 민법 689 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해지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약정해지사유 외에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해지가 인정되고, 사건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피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업무대행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민법 689 1, 2항을 배제하기로 약정한 계속적 위임 계약 사안에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계약관계를 해지할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689 1, 2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689 1, 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였다면, 민법 689 1, 2항이 이러한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없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 법률관계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53265 판결 참조).

 

  다만 위와 같은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으로서 위임의 성격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위임계약의 존속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밖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위임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민사소송 강제집행] 상속포기를 이유로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안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218671   청구이의

 

1. 판결의 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소외인(이하망인이라 ) 등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망인 등은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5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을 받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이하 사건 확정판결이라 ),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수하여 사건 확정판결에 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 등을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는데, 이에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사건 확정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들이 민법 1019 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집행력 있는 사건 확정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망인의 채무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지 여부는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등에서 심리되어야 사항이지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의 승계 여부를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있는지(소극)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사항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92916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225038 판결 참조).

 

. 집행채무자인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이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민사집행법 34조의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같은 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64810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