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8일 월요일

[회사법무 특별이해관계인] 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시에 주주 겸 이사인 자가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219931   회사에 관한 소송

 

1. 판결의 요지

 

주식회사인 피고의 주주는 피고의 주식 24% 보유한 원고와 피고의 주식 76% 보유한 피고 대표이사 2인인데, 피고의 2024. 3. 29. 정기주주총회에서이사보수 한도액을 4 5천만 원으로 정한다 결의가 甲의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이에 원고가 주주로서, 결의에는 이해관계 있는 자인 甲이 의결에 참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결의 부존재를, 예비적으로는 결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 대표이사인 甲은 이사 보수한도액을 정하는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상법 368 3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상법 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할 ,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상법 368조의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없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368 1, 3). 따라서 상법 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할 때에 주주 전원이 이사라거나 특별이해관계 있는 자를 제외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있는 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없고, 이때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되지 아니할 아니라(상법 371 2) 상법 368 1항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도 산입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3585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2026년 5월 17일 일요일

[회사법무 징계처분]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집행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214169   방해금지청구

 

1. 판결의 요지

 

피고(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 새마을금고(이하 사건 금고라고 ) 이사장인 원고에 대하여개선 제재처분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건 금고는 원고에게경고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피고의 제재요구가 사건 금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건 금고가 원고에게경고 징계처분을 이상 피고의 징계요구에 따른 제재조치는 확정되어 직무정지가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직무집행 방해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하는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직무정지 조항의 조치가 확정되는 회장의 요구에 따른 개선의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해석된다고 보아, 사건 금고가 원고에 대하여개선보다 경한 징계처분을 경우에는 사건 직무정지 조항에 다른 직무정지가 종료되었다고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직무집행 방해행위 금지 등의 청구는 받아들일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금고가 원고에 대하여경고처분을 날이 사건 직무정지 조항에서 정한 직무정지 종료일인 조치가 확정되는 이라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개별 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으로부터 임원의 개선(改選)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원은 날부터  조치가 확정되는 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고 정하는 새마을금고법(2023. 4. 11. 법률 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 79 7, 74조의2 1항에서 조치가 확정되는 의미

 

  2017. 12. 26. 법률 15290호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2023. 4. 11. 법률 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2017 개정 새마을금고법이라 한다) 79 7, 74조의2 2항은 개별 금고가 피고의 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임원의 개선(改選)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원은 날부터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사건 직무정지 조항이라 한다). 여기서 ‘그 조치가 확정되는 회장으로부터 조치 요구를 받은 개별 금고가 해당 임원에 대하여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회장의 조치 요구대로 개별 금고가 해당 임원에 대하여 개선의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만을 의미한다고 수는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