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다297254 운송료
1. 판결의 요지
화물차주인 원고가 화물운송업자 겸 화물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와의 사이에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화물자동차법령에 따른 안전위탁운임을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역발행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위탁운임에서 경영수탁료 명목으로 매월 10%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제된 금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안전운임 산정 시에 운송사 원가․이윤 항목에 반영되지 아니한 성질의 금원으로서 당사자 간 이를 공제하기로 하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그 공제는 안전운임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허용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세금계산서 역발행 대행 등의 서비스는 안전운임 산정 시에 운송사 원가․이윤 항목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제공 대가는 공제가 허용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월 경영수탁료 명목으로 월평균 매출액의 1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화물자동차법령과 이 사건 안전운임고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2020년 고시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비용을, 2021년 및 2022년 고시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각 고시 [별표1] 제13호에서 열거한 지입료와 주차료만을 공제할 수 있고, 이 사건 안전운임고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를 근거로 이 사건 안전운임고시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임 지급을 보장하고자 한 안전위탁운임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8. 14. 법률 제15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및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의 의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화물자동차법 제5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화물자동차법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다(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13호). 그중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은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으로(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13호 나목), 화물자동차법 제5조의5 제2항은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데(화물자동차법 제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 ‘운수사업자가 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한 이후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없는 비용’에 대하여, 2020년 고시 [별표1] 제21호는 ‘안전운임 산정 시에 반영된 차주 원가항목(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 등) 외의 비용(주선료, 관리비 등)’이라고 규정한 반면, 2021년 고시 [별표1] 제13호와 2022년 고시 [별표1] 제13호는 ‘안전운임 산정 시 차주 원가항목에 반영된 다음 각 목 외의 비용’이라고 하면서 가목에서 ‘지입료(화물자동차법 제40조에 따라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 한함)’를, 나목에서 ‘주차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를 각 규정하고 있다.
나. 화물자동차법 제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시행된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007호, 2020. 7. 29. 일부개정),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33호, 2021. 6. 29., 2021. 8.
31., 2021. 11. 30. 각 일부개정),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8호, 2022. 4. 1., 2022. 6.
30. 각 일부개정)(이하 순서대로 ‘2020년 고시’, ‘2021년 고시’, ‘2022년 고시’, 위 고시들을 통틀어 ‘이 사건 안전운임고시’)가 ‘운수사업자가 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한 이후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없는 비용’으로 규정한 항목(= 2020년 고시의 경우 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비용, 2021년, 2022년 고시의 경우 지입료와 주차료)
이러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는 202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제도로(화물자동차법 부칙 제2조), 그 도입 취지와 앞에서 본 화물자동차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이 사건 안전운임고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2020년 고시가 적용되는 기간에 운수사업자인 피고가 화물차주인 원고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할 때에 공제할 수 있는 비용과 2021년 및 2022년 고시가 적용되는 기간에 피고가 원고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할 때에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2020년 고시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비용을, 2021년, 2022년 고시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위 각 고시 [별표1] 제13호에서 열거한 지입료와 주차료만을 각 공제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다. 화물운송업자 겸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이 사건 안전운임고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하면서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위 고시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소극)
2020년 고시 [별표1] 제29호에서 “본 운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한 비용의 공제는 2020년 고시 [별표1] 제21호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으로 위 고시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비용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임 지급을 보장하고자 한 안전위탁운임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
정회목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