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9813 간음유인 등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가출한 피해자(여, 14세)에게 잘 곳을 제공해주겠다면서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와 약 5시간 동안 머물면서 성관계를 하여 실종아동법위반 등으로 기소됨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서 실종아동법 제7조에서 금지하는 미신고 보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종아동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7조의 ‘보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 즉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하는데(제2조 제1호, 제2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으며(제7조), 이를 위반한 미신고 보호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제17조 제1호). 어떤 행위가 제17조 제1호, 제7조의 ‘보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단어의 통상적 의미(‘보호’는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보는 행위’를 의미한다), 실종아동법의 입법 목적에다가 행위자와 실종아동등의 관계, 실종아동등의 나이․발달정도와 상태, 행위의 동기․경위와 구체적 양태, 실종아동등에게 제공된 재화나 용역 등이 있는 경우 그 성격 및 그것이 의식주 등 생존과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기여하는 정도, 행위자가 실종아동등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나 기간, 행위가 실종아동등의 발견과 복귀에 미치는 영향 등 개별 사안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종아동등에 대한 생활의 기본요소 제공 등을 통해 실종아동등의 생명ㆍ신체ㆍ건강 등에 위험ㆍ곤란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