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9일 목요일

[회사법무 파산회생]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316387   부당이득금

 

1. 판결의 요지

 

파산채무자가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역주택조합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중도금 상당액을 곧바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도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지역주택조합이 파산채무자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중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채무자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분담금 반환채권에는 어떠한 변동도 생기지 않아 원고에게 민법 741조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이 피고에게 중도금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의 파산채무자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무의 변제뿐 아니라 파산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의 변제도 이루어지는데, 변제는 모두 파산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없으나, 원고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의 변제에 따라 이루어지는 파산채무자의 변제수령을 추인할 있고, 사건 제기로 파산채무자의 변제수령만을 추인하는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지역주택조합이 피고에게 반환한 대출액 상당의 분담금 반환채권은 소멸하게 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대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 329 1항의 의미 /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없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이러한 법리가 파산선고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332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회생법 329 1항은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됨(채무자회생법 424 참조) 비추어 , 규정에서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없다고 함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는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없음을 의미한다[ 파산법(2005. 3. 31. 법률 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 46 1항에 관한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32187 판결 취지 참조]. 한편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없는 법률행위로서 채무자가 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로써 법률행위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파산선고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332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정회목 변호사


2026년 2월 18일 수요일

[회사법무 이사책임] 채권자가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대표이사를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276295   영업금지 청구의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A 주식회사로부터 학원사업부 교재를 공급받고 사업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 주식회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학원사업부 교재를 교습소, 학원에 공급하는 원고의 사업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약금 11 6,400 원을 지급하라 취지의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고, 피고는 계약과 관련하여 위계로써 원고의 교재 판매 사업을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벌금 1,200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범죄사실과 같은 법령 위반 행위를 함으로써 A 주식회사가 민사판결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상법 399 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A 주식회사에 대한 민사판결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상법 399 1항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채권압류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관련 형사판결의 피해자는 A 주식회사가 아닌 원고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로 관련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것만으로는 상법 399 1항의법령 위반 행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A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대표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게을리한 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A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상법 399 1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일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집행하면서 위계의 방법으로 A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한 원고의 사업을 방해한 행위는 상법 399조에서 정한법령 위반 행위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상법 399조에 따라 이사가 법령위반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위와 같은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소극)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집행하면서 위계의 방법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상법 399 1항에서 규정한법령 위반 행위 해당한다고 사례

 

  상법 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것이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때에는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것이며,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것이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3492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69638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