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손해배상(기)
1. 판결의 요지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와 제3자의 쌍방과실이 경합한 자동차사고로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쌍방의 과실비율이 확정되기 전에 전체 손해액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액수를 자기차량손해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이하 ‘선처리 방식’), 쌍방의 과실비율이 확정된 후에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손해액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위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하 ‘교차처리 방식’). 원고들은 자기 소유 차량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보험 항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고, 피고들은 원고들과 상대차량 운전자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상대차량 운전자들과 사이에 그들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였다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보험자입니다. 원고들은 각각 상대차량 운전자들과 과실이 경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 차량이 일부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들로부터 선처리 방식 또는 교차처리 방식을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원고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 자기부담금 약정에 따라 산출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 차량에 발생한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 또는 ‘과실비율에 따라 전체 손해액을 안분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들이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로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사고 발생 후 그로 인한 손해 중 일부인 ‘자기부담금’을 그 ‘약정’에 의하여 자신들이 부담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자기부담금 약정은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 일정 액수 내지 비율의 금액을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므로 자기부담금 중 적어도 피보험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은 최종적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나,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까지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못한다고 볼 이유는 없고, 자기부담금 상당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하여까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 제3자가 손해배상책임 중 일부를 면탈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선처리 방식으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전부 지급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책임비율 부분과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을 나눈 다음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나아가 선처리 방식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에 관하여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보험약관에 미리 명확하게 기재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보험자의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임을 지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 및 그와 같은 취지가 자기차량손해보험 보험자의 보험자대위 범위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확정할 때에도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및 보험약관의 해석방법 / 쌍방과실로 인한 차량충돌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상대차량 운전자(또는 그 보험사)에게 자기차량손해보험으로 지급받지 못한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ㆍ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와 보험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위험을 분배하고자 하는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는 자기부담금 약정이 있는 자기차량손해보험 보험자의 보험자대위 범위 및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확정할 때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손해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는 보험약관 등에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정함이 없으면 약관의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