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9일 금요일

[회사법무 보험금] 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가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하였는데, 상대차량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228244   손해배상()

 

1. 판결의 요지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와 3자의 쌍방과실이 경합한 자동차사고로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쌍방의 과실비율이 확정되기 전에 전체 손해액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액수를 자기차량손해보험금으로 지급할 있습니다(이하선처리 방식’). 원고는 자기 소유 차량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보험 항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상대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상대차량 운전자와 사이에 그를 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원고는 상대차량 운전자와 과실이 경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원고 소유 차량이 일부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음. 원고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선처리 방식을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원고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 자기부담금 약정에 따라 산출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소유 차량에 발생한 수리비 자기부담금 상당액 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로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사고 발생 그로 인한 손해 일부인자기부담금 약정 의하여 자신들이 부담하게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선처리 방식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소유 차량 보험자가 피고로부터 자기부담금 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미 수령하였더라도, 원고 소유 차량 보험자는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부분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액 부분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수는 없으므로, 원고 소유 차량 보험자가 피고에게 자기부담금 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액을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없고, 원고가 자신을 대신하여 원고 소유 차량 보험자에게 이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피고에게 자기부담금 상당액 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와 3자의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로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선처리 방식으로 전부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피보험자의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있는 금액), 경우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있는지 여부(적극) 이러한 법리가선처리 방식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3자의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와 3자의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로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선처리 방식으로 전부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대위의 범위는 피보험자의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있는 금액이고,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는 청구권을 상실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 , 피보험자의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여 청구할 있는 금액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온전히 남아 피보험자가 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28728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선처리 방식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3자의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