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7일 목요일

[행정소송 재해위로금] 진폐근로자가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353478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1. 판결의 요지

 

개정 석탄산업법 시행령 41 3 4호에 의하면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였는데, 2000. 12. 29. 개정된 사건 조항( 석탄산업법 시행령 41 4 5 나목)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 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광일 증상이 악화되는 등으로 인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인 원고들이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 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진폐증의 경우에도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 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만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서, 원고들이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고 있었거나 이를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석탄산업법 시행령 41 4 5 나목에서 정한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원고들이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 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진폐근로자의 경우, 석탄산업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17055호로 개정되어, 2014. 12. 9. 대통령령 25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 41 4 5 나목(이하 사건 조항’)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 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해석

 

  사건 조항은 개정 조항과 비교하여 일견 문언상 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 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라는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경우,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 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지도 요양급여를 신청하지도 않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거나 또는 폐광일 후에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에는 변화가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경우에는 사건 조항에 따른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 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이상 기대할 없게 되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때에 지급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5149 판결 참조).

 

  한편 앞서 것처럼 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진폐증에 걸리면 여러 합병증에 노출되는데, 주로 요양급여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69830 판결 참조). 따라서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 달리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는 요양급여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있고,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한 시점에 비로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게 된다.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요양급여와 관련한 규정을 해석적용하면서는 이러한 진폐증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사건 조항 개정 당시 개정이유로는폐광지원대상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 지급하는 폐광대책비의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의 폐광을 유도함으로써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있도록 하는 한편, 밖에 폐광대책비의 지원과 관련된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또는재해발생 장기간 입원 또는 휴가상태로 장해등급 확정을 회피하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폐광 수천만 원의 재해위로금을 일시에 수혜받는 부작용(소위 나이롱환자) 있음. 이를 차단하기 위해 재해위로금 수혜자를 구체적으로 요양 중인 자나 요양 신청 중인 자로 제한함 제시되었다.

 

  앞서 살핀 진폐증의 특징에 비추어 , 사건 조항의 개정이유 후자의 개정이유가 업무상 재해로 진폐증에 걸린 환자와 관련된 것이라고 수는 없다. 

 

  이는 사건 조항이 2014. 12. 9. 대통령령 25831호로 개정될 당시 개정이유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자의 경우에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진폐재해위로금과 석탄산업법에 따른 진폐로 인한 재해위로금을 병행하여 지급받을 있는바, 석탄광업의 폐광으로 인한 재해위로금 지급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폐광대책비로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제외되도록 하는 한편,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를 법인인 석탄광업자의 등기이사 감사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제시된 것과 대비된다.

 

  3) 사건 조항이 진폐증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면, 이는폐광일 전까지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지 않았다가 폐광일 후에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된 근로자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결과는 폐광일 합병증이 발현된 근로자와 비교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이러한 처우를 합리화할 근거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폐광일 당시까지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것인지 또는 점차 악화되어 폐광일 후에야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것인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광업소 근무로 폐광일 전에 진폐증이라는 업무상 질병을 얻게 것이 명백한 이상폐광일 전까지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지 않았다가 폐광일 후에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된 근로자폐광일 전에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된 근로자 달리 취급하여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 또한 석탄산업법 시행령(2014. 12. 9. 대통령령 25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 41 4 5 후문은 재해위로금액을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 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43 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급 대상을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한 자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 진폐증의 경우,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근로자들과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지 않아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근로자들 사이에, 보상수준 격차가 심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2010. 5.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진폐근로자에게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사건 조항을 진폐증의 경우에도 다른 일반 상병과 동일하게 해석한다면, 폐광일 당시까지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만 추가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앞서 문제점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