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일 화요일

[회사법무 하도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35790   시정명령 취소청구의

 

1. 판결의 요지

 

조선사인 원고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작업착수 전까지 하도급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1행위),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하는 행위(2행위), 위탁을 취소ㆍ변경하는 행위(3행위) 하였습니다. 피고(공정거래위원회) 1 내지 3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전자계약시스템에 전자계약서를 업로드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 3조의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했다고 없고, 수급사업자가 서면발급 이전 임의로 수정추가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서면발급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아 1행위가 하도급법 3 위반에 해당하고, 원고의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을 하였고 원고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하였다는 , 피고가 유사한 비교대상을 선정하기 어려운 등을 고려하면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하도급법 4 2 5호의낮은 단가 인정할 있다고 보아 2행위가 하도급법 4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가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ㆍ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111,500건의 위탁거래 33,229건의 위탁거래는 수급사업자 측의 귀책으로 취소 변경된 경우 등에 해당하여 부당한 위탁취소ㆍ변경으로 없다는 이유로 부분 피고 처분은 처분사유를 인정할 없다고 판단하고, 2016. 7. 24.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과징금액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수는 없으나 별도의 이유(3위반행위에 관한 처분내역 일부는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하도급법 시행령 과징금고시가 개정되어 시행된 2016. 7. 25. 기준으로, 2016. 7. 24.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적법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없어 전부 취소하고,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은 3행위에 대한 부분만 취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2016. 7. 24. 이전의 1행위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은, 개정 법령이 적용되어 정액과징금이 부과된 이후의 1행위에 대한 과징금보다 20 이상 많아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평가할 있으므로 과징금액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수는 없다고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2016. 7. 24.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 4 2 5 위반의 성립요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하도급대금이 정해질 하도급대금이낮은 단가 의해 결정될 )

 

하도급법 4 2 5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합의 없이 일방적으로하도급대금이 정해져야 하고, 다음으로 하도급대금이낮은 단가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35125 판결 참조).

 

. 하도급법 4 2 5 위반의 성립요건 원사업자가합의 없이 일방적으로하도급대금을 결정했는지 판단하는 방법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계속적 거래관계의 유무와 정도, 거래관계를 지속한 기간, 문제된 행위 전후의 시장 상황 등과 함께,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않고 협의할 있었는지 여부와 제약의 정도, 결정된 하도급대금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35540 판결,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59430 판결 참조).

 

. 하도급법 4 2 5 위반의 성립요건 원사업자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하도급대금이낮은 단가 결정되었는지 여부의 인정 기준, ‘낮은 단가 인정할 기준이 되는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 대상 거래에 관한 증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낮은 단가 인정할 있는지 여부(소극) 예외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낮은 단가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대금이 하도급법 4 2 5호에서 정한낮은 단가 결정되었는지 여부는 문제가 행위 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던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거래에서 형성된 대가 수준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낮은 단가 인정할 기준이 되는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 대상 거래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사업자가 결정한 대금이낮은 단가 결정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고, 단순히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 대상 거래에 관한 증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하도급법 4 2 5호의낮은 단가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 대상 거래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위탁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 받은 후에 비로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가격 협상력이 낮아진 상태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하도급법 4 2 5호의낮은 단가 인정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35125 판결 참조).

 

.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납부명령의 적법 여부는 과징금고시에 따른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처분기준에 적합하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하다고 없고, 처분기준이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위반행위의 내용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6946 판결 취지 참조).

 

.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가 위법성의 정도, 이득액의 규모와 균형을 상실할 경우,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할 있는지 여부(적극)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과 함께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하도급법 25조의3 2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 55조의3 1항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아울러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해당 위반행위의 구체적 태양 등에 기하여 판단되는 위법성의 정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도 상호 균형을 이룰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균형을 상실할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할 있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33360 판결 취지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