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24972 부당이득금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채무자와 소외인이 공유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후 실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배당을 받았는데,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위 배당금을 반환하게 되자, 물상보증인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의 잉여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이를 배당받은 피고를 상대로 위 잉여금에서 원고가 파산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을 뺀 나머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계속 중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위 나머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채무자 지분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소급하여 상실함으로써 채무자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피담보채권 잔액에 대하여 물상보증인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고,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잉여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피고는 물상보증인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그와 같이 배당되고 남은 금액만 잉여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배당금을 잉여금으로 배당받아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잉여금 상당액에서 원고가 파산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을 뺀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함에 따른 효력은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제3자인 물상보증인이나 피고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아파트 중 채무자 지분에 관한 채무자의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였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배당권에 기하여 피담보채권액 전부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여 피담보채권이 전부 소멸하였다는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위와 같은 부인권 행사에 따라 원고가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채무자 지분에 관한 우선배당권에 기하여 수령하였던 배당금 상당액을 반환하면, 원고의 피담보채권 중 위 배당금 수령으로 소멸한 부분 및 원고의 피담보채권이 전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함께 소멸한 물상보증인 지분에 관한 원고의 우선배당권은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 따라 위 배당금 수령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원상회복되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피담보채권액 중 위 배당금 상당액 부분은 물상보증인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되어야 하고,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잉여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피고는 물상보증인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위와 같이 원고에게 배당되고 남은 금액만 잉여금으로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돈을 지급받아 수령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행사의 효력 범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은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인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에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의 효과는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행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부인권 행사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부인권 행사의 효과를 파산재단의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그치게 하여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의 범위를 부인의 대상이 될 행위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2다231717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되어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 따라 채무자의 행위로 소멸한 상대방의 채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소멸한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인적, 물적 담보도 회복되는지 여부(적극)
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나 보험금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에 관하여 위 조문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여 상대방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하면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에 따라 채무자의 행위로 소멸한 상대방의 채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소멸한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인적, 물적 담보도 원상으로 회복된다.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등 참조).
다.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하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의 배당 방법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231965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