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0일 금요일

[민사재판 담보취소] 담보제공자가 담보권리자의 권리불행사를 이유로 담보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2. 26. 20258675   권리행사 최고 담보취소

 

1. 판결의 요지

 

1심은 상대방(담보제공자) 신청에 따라 재항고인(담보권리자)에게 권리행사를 최고하였고, 재항고인이 최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여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담보취소결정을 하였습니다. 재항고인은 이에 즉시항고하면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의 소장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1심의 최고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재항고인이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상대방을 상대로 사건 담보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1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없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125 3항은, 소송완결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관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하여진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없다. 이는 재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권리행사를 하면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0. 7. 18. 20002407 결정, 대법원 2018. 10. 2. 20176092 결정 참조).

 

정회목 변호사


2026년 3월 19일 목요일

[민사재판 손해배상]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망인 앞으로 공탁된 공탁금을 출급한 망인의 자녀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202099   손해배상()

 

1. 판결의 요지

 

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157 원이 망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되었는데, 망인의 딸인 피고 1 망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탁금을 출급한 이를 피고들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습니다.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는 피고 1 망인으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증여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를 출급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체납국세 징수를 위하여 원고의 피고 2(피고 1 배우자), 피고 3, 4(피고 1 자녀들)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압류한 사건 소송에 참가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 1 공탁금을 임의로 출급한 행위가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 1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피고 2 내지 4 피고 1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2 내지 4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2 피고 1 함께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출급한 공탁금을 피고들 명의 계좌에 분산하여 이체한 행위가 피고 1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부분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망인의 자녀와 함께 거액의 공탁금을 출급한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같은 3항의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것이며,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0. 4. 11. 선고 9941749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35850 판결 참조),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3126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32999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