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7일 목요일

[회사법무 노동법] 제철소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한 사건 (2)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2225590   근로자지위확인등

 

1. 판결의 요지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제철소에서 선박 접안과 원료의 하역, 운반 업무, 래들 관리, 슬래브 정정 코일 연마 업무, 정비, 반입ㆍ반출, 연마 업무, 배합원료의 생산, 운반 가공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 근로자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협력업체가 피고의 기존 작업표준서를 기초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적합성 점검을 받은 작업표준서 피고 작성의 기술기준 또는 작업사양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고(, , 원고들), 피고가 협력업체에게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원고들의 업무와 피고의 공정이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일체적ㆍ유기적으로 맞물려 이루어졌고, 원고들이 수행한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작업표준 등에 따라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 높은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협력업체의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 등은 피고가 소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대상 근무기간 동안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상고심 계속 정년이 도래한 일부 원고가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1심을 취소하며, 부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따른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3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 교육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3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106436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2026년 5월 6일 수요일

[회사법무 노동법] 제철소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한 사건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2225606   근로자지위확인

 

1. 판결의 요지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제철소에서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 고용되어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공장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 근로자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냉연제품 포장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2000년경까지 작업표준서의 작성을 주도하고, 2001년경 이후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의 작성변경에 관여해 왔으며,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참가인에게 포장규격과 사양을 전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공장 업무를 담당한 원고 또한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포장업무의 직접적인 실행 과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였고, 이에 따라 작업표준서 등의 작성변경 과정에서 참가인의 경험, 기술이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을 소지가 크므로, 피고가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참가인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작업량과 작업속도를 조절할 있는 재량이 있었다고 소지가 있는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참가인이 포장설비에 관한 특허를 다수 등록ㆍ출원하는 전문성ㆍ기술성을 갖추었고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포장설비 상당수를 소유하거나 설치하는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고, 다만 공장 업무를 담당한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따른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3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 교육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3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106436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