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8671 청구이의
1. 판결의 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함) 등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망인 등은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함),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 등을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는데, 이에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들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확정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망인의 채무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지 여부는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의 승계 여부를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소극)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등 참조).
나. 집행채무자인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