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4일 목요일

[민사소송 강제집행] 상속포기를 이유로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안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218671   청구이의

 

1. 판결의 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소외인(이하망인이라 ) 등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망인 등은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5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을 받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이하 사건 확정판결이라 ),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수하여 사건 확정판결에 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 등을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는데, 이에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사건 확정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들이 민법 1019 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집행력 있는 사건 확정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망인의 채무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지 여부는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등에서 심리되어야 사항이지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의 승계 여부를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있는지(소극)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사항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92916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225038 판결 참조).

 

. 집행채무자인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이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민사집행법 34조의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같은 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64810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부동산분쟁 임대차]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후 임차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3307116   건물인도

 

1. 판결의 요지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가 종전 소유자로부터 상가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자, 임차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상가임대차법 3조에 따라 대항력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상가임대차법 9 2항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던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부분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대항력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적극)

 

.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9 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이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244224, 244231 판결,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257600 판결 참조). 

 

. 상가임대차법 3조는대항력 이라는 표제로 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2항에서임차건물의 양수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조항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218874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59801 판결 참조).

 

. 대항력 있는 상가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법 9 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 3 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된다.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가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상가건물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결과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