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3일 금요일

[회사법무 보험분쟁]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및 그 시행규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상당액 중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207326   구상금

 

1. 판결의 요지

 

교통사고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 등을 정한 시행규약(이하 사건 시행규약’) 42(우선 보상한 선처리사의 후처리사(선처리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협정회사) 대한 구상 정산을 정한 조항) 1, 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상당액 피고의 피보험자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의 피보험자인 공동불법행위자 1인과 피고의 피보험자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원심 공동피고) 사이에서 과실비율이 30:70으로 판단되는데, 원고가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치료가 종료되지 않아 향후에도 치료비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전체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피보험자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되었다고 인정할 없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하여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나, 그와 별개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사건 시행규약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피고의 피보험자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사건 시행규약은 계약으로서 원고와 피고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사건 소에서 판단의 준거가 있으며, 선처리사의 후처리사에 대한 구상에 관한 사건 시행규약 42조가 41(선처리사와 후처리사 사이에 과실비율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로서의 공동 보상에 관한 규정) 따라 과실비율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없고,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내부적 책임비율에 관한 원심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수도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우선 보상한 선처리사의 후처리사(선처리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협정회사) 대한 구상 정산을 정한 시행규약 조항의 해석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동기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275611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2026년 4월 2일 목요일

[형사재판 통신매체이용음란] 송금메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127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1원을 송금하며 송금메모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송금메모는 쌍방향 정보전달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거래내역을 식별하고 관리 내지 기록 등을 하기 위해 표시하는 부수적인 기능이며 피해자가 아닌 은행에 전달되는 것으로 성폭력처벌법 13조의전화, 우편, 컴퓨터, 밖의 통신매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송금메모는 성폭력처벌법 13조의전화, 우편, 컴퓨터, 밖의 통신매체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이체하면서 사건 송금메모 메시지를 작성한 송금메모 기능을 통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일련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나 수단으로 인식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성폭력처벌법 1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 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성폭력처벌법 13조는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사람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10688 판결 참조).

 

. 성폭력처벌법 13조의 통신매체의 의미 송금메모가 조항의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여기서 통신매체는 일반적으로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이라고 인식되는 것으로(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17847 판결 참조), 양쪽 당사자 상호간에 의사소통 또는 정보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매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있는 물체 또는 수단이면 통신매체에 해당한다.

 

  전자금융거래에서 이른바송금메모’(‘받는 메모또는받는 분에게 표기란에 글을 입력하는 기능) 계좌이체를 하면서 거래의 목적이나 내용, 송금인의 이름 등을 비롯하여 송금인이 원하는 정보를 입금 받을 사람의 통장이나 계좌 거래내역에 간결하게 표시하는 사용되므로, 돈을 입금받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이체하면서 사건 송금메모 메시지를 작성한 송금메모 기능을 통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일련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나 수단으로 인식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성폭력처벌법 1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