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3일 목요일

[민사재판 보험금] 농업작업안전재해에 따른 보험금으로 유족급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201325   보험금

 

1. 판결의 요지

 

망인이 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어 실종선고가 이루어졌고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상속인들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농어업인안전보험법’) 따라 보험회사 피고가 판매한 농업인안전보험에 따른 유족급여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보험약관의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재해와 그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가 모두 발생하여야 보험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는 이유로, 보험기간이 경과한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관련 약관조항은사망보험기간에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포함하고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27조는 실종기간을 1 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기간을 보통 1년의 단기간으로 정하여 체결되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경우 실종선고는 대부분 보험기간 종료 이루어지게 것이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종선고의 효과 또한 대부분 위와 같은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기간 종료 발생할 것인 사정을 고려하면보험기간에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보험기간에 실종선고의 원인이 위난이 발생한 경우 해석함이 자연스럽다는 등의 이유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기간 농업작업안전재해가 발생하고 적어도 보험기간 종료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유족급여금 지급사유라고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망인의 실종 사고가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보험약관의 해석 방법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1118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285109 판결,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211789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부동산분쟁 권리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201337(본소), 2026201338(반소)   건물인도(본소), 손해배상()(반소)

 

1. 판결의 요지

 

원고(반소피고, 임대인, 이하원고’) 피고(반소원고, 임차인, 이하피고’) 사이에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 , 차임 600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년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원고는 2023. 4. 피고에게 차임을 2,400 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차임에 대해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원고는 2023. 9. 18. 피고에게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 의사와 함께 임대차기간이 2023. 12. 31. 만료됨을 통지하였습니다. 피고는 신규 임차를 희망하는 자와 사건 상가에 관하여 권리금을 22 원으로 정하여 사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 , 차임 2,000 원을 제시하였으나, 차임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사이에 사건 권리금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거나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여 피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현저히 고액의 차임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 피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고 여지가 있고, 적정 차임 보증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일부)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차임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의4 1 3호에서 정한현저히 고액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사항 임대인이 요구하는 차임 보증금이 현저히 고액에 해당한다고 여지가 있는 경우 법원이 심리하여야 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10조의4 1 3호는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보증금,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3항은 임대인이 위와 같은 방해 행위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언에다가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목적으로 신규임차인이 수용할 없는 수준의 차임 보증금을 제시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차임 보증금이현저히 고액인지 여부는 규정에서 정한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보증금 외에도 기존 임차인과의 차임 보증금과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요구하는 차임 보증금의 차이, 상가건물의 시세 적정 차임, 거래관행과 경제상황 등도 고려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임대인이 요구한 차임 보증금이현저히 고액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적정한 차임 보증금을 확인함에 있어서 감정 등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이 요구하는 차임 보증금이 기존의 차임 보증금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에 해당한다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차임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감정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한 요구액이 상가임대차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할 만큼 현저히 고액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