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8일 목요일

[회사법무 보험금] 화재손해보험 중복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220815   구상금

 

1. 판결의 요지

 

보험회사인 원고는 사건 오피스텔 그중 일부 세대에 대하여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중 일부 세대에 대한 보험은 다른 보험회사와의 중복보험이었습니다. 피고 1 사건 오피스텔 ○○호의 소유자인 A 딸로서 A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세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보험회사인 피고 2 화재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 1 측의 과실로 사건 오피스텔에 화재(이하 사건 화재’) 발생하자, 원고는 중복보험의 분담 비율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 피해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있는 청구권 범위가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전체 손해액에서 A 입은 전체 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임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중복보험자가 애초부터 피해자들에게 손해액 중복보험의 분담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있는 청구권 범위는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상법 682 2항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채권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없는 A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제한된다고 보고, 원심판결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되,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인정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처음부터 보험자와 중복보험자가 중복보험 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

 

  건물 등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보험이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어느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건물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보험자로서는 다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상법 672 1항에 따라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682조에 따라 가해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있고, 다만 범위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다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중복보험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축소될 뿐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42819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21452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먼저 전부 지급한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지급받은 경우뿐 아니라 처음부터 보험자와 중복보험자가 중복보험 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있다. 그러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제한된다. 이는 보험자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상법 724 2항에 따른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정회목 변호사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지적재산 등록무효] 이 사건 정정발명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 위반 여부, 진보성 부정 여부,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411125   등록무효()

 

1. 판결의 요지

 

피고는전자적 응용을 위한 중수소화된 화합물 관한 발명인 사건 정정발명의 특허권자입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범위 14(이하 사건 14 정정발명’) 등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원고가 심결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14 정정발명 등에 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14 정정발명 등이 확대된 선출원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명세서 기재요건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특허법(2011. 5. 24. 법률 10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음) 42 3, 4 1호의 규정 취지 규정이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특허법(2011. 5. 24. 법률 10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42 3항은, 발명에 관한 설명에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 발명을 쉽게 실시할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있고 동시에 재현할 있는 정도를 말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2582 판결 참조).

 

  또한 특허법 42 4 1호는 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발명에 관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에 관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규정의 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에 관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발명에 관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또는 일반화할 있다면, 청구범위는 발명에 관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있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2061 판결 참조).

 

.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보다 먼저 출원되었으나 나중에 공개된 다른 발명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있는지 여부(소극)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특허법 29 3항에서 규정하는발명의 동일성 판단하는 기준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보다 먼저 출원된 다른 발명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나 발명에 관한 설명 또는 도면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먼저 출원된 발명이 나중에 공개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없다. 특허법 29 3항에서 말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진보성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르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면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있다. 그러나 발명의 기술적 구성 차이가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다면, 설령 차이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발명이 동일하다고 없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2369, 2376 판결 참조).

 

.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여러 선행기술 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관하여 증거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11756 판결 참조). 여러 선행기술 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 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 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있다고 인정할 있어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3377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2543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