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0일 금요일

[형사재판 누범사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15970   사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2014. 6.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3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로부터 3 이내에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이하대상 공소사실’)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선고받은 징역 1년의 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7 1 2호에 의하여 실효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형이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형법 35조의 누범가중을 없다는 이유로 대상 공소사실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대상 공소사실 기재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법 35조의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 형이 실효된 전과가 형법 35 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형실효법이라 한다) 7 1항은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은 실효된다.”라고 정하고, 같은 2호에서 “3 이하의 징역금고형: 5으로 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그저 형의 선고에 따른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된다는 것일 ,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4869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10269 판결 참조).

 

한편, 형법 35 1, 2항의 누범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3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를 누범으로 규정하고,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범죄인이 전범에 대한 형벌에 의하여 주어진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후범의 실현을 통하여 범죄추진력이 보다 강화되어 행위책임이 가중되기 때문이고, 나아가 재범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8헌바8 결정 참조). 이와 같이 형의 집행 종료나 면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입법적 결단에 따라 누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누범기간 적용의 기준이 되는 형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누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3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이상, 형이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실효법 7조에 따라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35 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는 여전히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2026년 2월 19일 목요일

[회사법무 파산회생]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316387   부당이득금

 

1. 판결의 요지

 

파산채무자가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역주택조합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중도금 상당액을 곧바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도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지역주택조합이 파산채무자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중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채무자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분담금 반환채권에는 어떠한 변동도 생기지 않아 원고에게 민법 741조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이 피고에게 중도금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의 파산채무자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무의 변제뿐 아니라 파산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의 변제도 이루어지는데, 변제는 모두 파산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없으나, 원고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의 변제에 따라 이루어지는 파산채무자의 변제수령을 추인할 있고, 사건 제기로 파산채무자의 변제수령만을 추인하는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지역주택조합이 피고에게 반환한 대출액 상당의 분담금 반환채권은 소멸하게 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대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 329 1항의 의미 /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없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이러한 법리가 파산선고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332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회생법 329 1항은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됨(채무자회생법 424 참조) 비추어 , 규정에서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없다고 함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는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없음을 의미한다[ 파산법(2005. 3. 31. 법률 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 46 1항에 관한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32187 판결 취지 참조]. 한편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없는 법률행위로서 채무자가 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로써 법률행위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파산선고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332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