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9일 수요일

[형사재판 특수존속협박]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19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치사량의 메탄올이 소주병을 놓아두고 갔다는 이유로 특수존속협박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특수존속협박 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메탄올이 들어있는 소주병을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놓아둔 다음 범행 현장을 떠났고, 소주병에는 사망한 피해자 어머니 명의로 피해자의 죽음을 바라는 내용의 메모지가 붙어 있어 피해자가 소주병에 내용물을 마시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메탄올이 소주병을 협박 범행에 이용하였더라도 소주병을 사실상 지배하여 고지하는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고 없는 이상, 위험한 물건을휴대하여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원심판결 특수존속협박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는데, 파기 부분과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부분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는 취지임).

 

2. 적용법리

 

피해자를 대면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안에서 특수협박죄 성립의 판단기준

 

  형법 284, 283 2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자를 특수존속협박죄로 가중하여 처벌한다. 특수협박죄에서협박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험한 물건을휴대하여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771 판결 참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이유는 범행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고지된 해악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등이 증가함으로써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커지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라면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지만(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201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고 하려면 적어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물건을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동기, 협박의 구체적인 방법과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한 구체적인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2026년 4월 28일 화요일

[형사재판 스토킹] 스토킹행위의 지속 및 반복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2108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2024. 3. 31. 15:43경부터 15:52경까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10분간 따라간 행위, 피고인이 2024. 6. 11. 14:33경부터 14:38경까지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보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스토킹행위의 지속 반복성의 판단 기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2 1호는 “‘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였고, 같은 2호는 “‘스토킹범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였으므로, ‘스토킹범죄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한다.

 

 이때지속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있는 경우를, ‘반복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2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 행위 상호간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있다. 특정한 행위가 그와 같이 평가될 없는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