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9일 월요일

[형사재판 실종아동법] 실종아동등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19813   간음유인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가출한 피해자(, 14)에게 곳을 제공해주겠다면서 모텔로 데리고 다음 피해자와 5시간 동안 머물면서 성관계를 하여 실종아동법위반 등으로 기소됨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서 실종아동법 7조에서 금지하는 미신고 보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종아동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실종아동등의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17 1, 7조의보호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실종아동등의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실종아동법이라 한다)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 실종 당시 18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2조의 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2 2호의 치매환자를 말하는데(2 1, 2),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없으며(7), 이를 위반한 미신고 보호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17 1). 어떤 행위가 17 1, 7조의보호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어의 통상적 의미(‘보호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살펴 돌보는 행위’를 의미한다), 실종아동법의 입법 목적에다가 행위자와 실종아동등의 관계, 실종아동등의 나이발달정도와 상태, 행위의 동기경위와 구체적 양태, 실종아동등에게 제공된 재화나 용역 등이 있는 경우 성격 그것이 의식주 생존과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기여하는 정도, 행위자가 실종아동등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나 기간, 행위가 실종아동등의 발견과 복귀에 미치는 영향 개별 사안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종아동등에 대한 생활의 기본요소 제공 등을 통해 실종아동등의 생명ㆍ신체ㆍ건강 등에 위험ㆍ곤란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 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2026년 3월 8일 일요일

[지적재산 상표권] 입체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11012   권리범위확인()

 

1. 판결의 요지

 

지정상품을예인 가능한 레저스포츠용 공기주입식 수상기구(튜브)’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등록상표권자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 표장인 원고의견인튜브상품의 형상[] 피고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심결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확인대상 표장은 장식용 디자인에 불과할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 상품의 형상은 디자인이 있는 형상이면서 실제 거래계에서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식별표지로서도 사용되는 표장이므로,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었다고 없고, 결국 확인대상 표장은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확인대상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디자인이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의 식별,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표장으로도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장의 사용은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때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는 표장과 상품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나 크기 당해 표장의 사용 방식,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10418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