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6일 금요일

[부동산분쟁 공매]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들이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285438   부당이득금

 

1. 판결의 요지

 

원고들은 A법인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퇴직금 채권자들이고, 피고는 A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부 채권자입니다. 대한민국의 공매대행 의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 등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들은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고, 이후 공매절차에서 부동산 등이 매각됨에 따라 매각대금 5순위로 피고에게 9 원이 배분되자 원고들이 공매절차는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금원을 배분받은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세무서장(한국자산관리공사) 국세징수법 68조의2 6항에 따라 같은 1 5호의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배분요구 안내를 하지 않았는데, 이처럼 배분요구 안내를 받을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한 원고들은 여전히 사건 공매절차에서 적법한 배분요구를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 몫을 배분받은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은 사건 공매절차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68조의2 6항에 따른 배분요구 안내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배분처분이 취소되었다거나 그러한 하자가 당연무효로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ㆍ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분요구 종기까지 세무서장 등에게 배분을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 이하 국세징수법’) 81 1 단서에 따라 더는 배분권자가 없는지 여부(적극) / 배분처분에 하자가 있어 그것이 위법하게 된다 하더라도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어 공정력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배분된 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있는지 여부(소극)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국세징수법 68조의2 1항은67조의2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81 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규정하면서 같은 5호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들고 있고, 같은 6항은세무서장은 1 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81 1 단서는68조의2 1 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분요구 종기까지 세무서장 등에게 배분을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징수법 81 1 단서에 따라 더는 배분권자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체납처분에서 공매대금의 배분은 행정처분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매대금을 배분받은 당사자는 배분처분에 기하여 그와 같은 대금을 보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분처분에 하자가 있어 그것이 위법하게 된다 하더라도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어 공정력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배분된 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없다. 나아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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