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두358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을 수탁자, 본인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이 사건 법인에게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 원에 이전하는 1차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법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 원에 이전하는 2차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1, 2차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에 따라 신탁등기가 각 마쳐졌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 1, 2차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수탁자는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신탁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도 없었으며, 수익자는 부동산에 관한 관리ㆍ처분권을 갖고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인접한 시기에 연달아 체결된 1, 2차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이 서로 결합됨에 따라 최초 위탁자인 ○○○은 실질적으로 자유로이 신탁재산의 회수 및 매도가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전과 마찬가지로 ○○○에게 궁극적으로 유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체결 동기나 이유가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명의만이 이전되었을 뿐 관리ㆍ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수탁자에게 적극적ㆍ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실제로는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원고 역시 1, 2차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유효하게 이전받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신탁법상의 신탁의 효력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고, 다만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
나. 특정 계약이 신탁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그 계약이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ㆍ처분권을 박탈함으로써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관리 및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특정 계약이 그 명칭과 다르게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신탁법의 취지,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동기 및 목적, 신탁관계인으로서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계약의 내용, 계약의 이행과정 및 당사자 간의 관련 약정의 존부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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