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다202099 손해배상(기)
1. 판결의 요지
망인 소유의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약 157억 원이 망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되었는데, 망인의 딸인 피고 1은 망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공탁금을 출급한 후 이를 피고들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습니다.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는 피고 1이 망인으로부터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증여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를 출급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체납국세 징수를 위하여 원고의 피고 2(피고 1의 배우자), 피고 3, 4(피고 1의 자녀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압류한 후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 1이 공탁금을 임의로 출급한 행위가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피고 2 내지 4가 피고 1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2 내지 4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2가 피고 1과 함께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출급한 공탁금을 피고들 명의 각 계좌에 분산하여 이체한 행위가 피고 1의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망인의 자녀와 함께 거액의 공탁금을 출급한 그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같은 조 제3항의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 등 참조),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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