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6일 목요일

[형사재판 강제수사] 임의동행에 뒤이은 긴급체포 후 유치장 내에서 소변 임의제출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19737   위계공무집행방해

 

1. 판결의 요지

 

경찰관들이 마약류관리법위반이 의심되는 피고인 A에게 호텔 객실로 이동할 것을 요청하여 이동한 A 가방에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결정체, 주사기 등을 확인하여 A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이후 호텔 객실 내에 남아 있던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거나 양손에 수갑을 채워 피고인의 주머니 등을 수색하였으나 마약류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소변검사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마약류관리법위반 방조 혐의(3자의 필로폰 투약 방조 ) 관하여 긴급체포하였고, 피고인은 유치장 내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필로폰 투약 여부 확인을 위해 소변의 임의제출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다 유치장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이후 유치장 내에서의 경찰관들의 채뇨 요구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동행 요구에 응하여 호텔 객실로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경찰관들이 상당시간에 걸쳐 호텔 객실 내에서 피고인의 양손에 수갑을 채워 신체를 수색하고,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소변검사를 요구한 행위는 사실상 강제수사로서 위법한 체포와 수색에 해당한다고 여지가 크고, 그에 뒤따른 긴급체포도 위법하다고 여지가 충분하며, 이처럼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채뇨 요구가 이루어진 이상, 경찰관들의 채뇨 요구는 위법하다고 수밖에 없어 적법한 직무집행임을 전제로 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임의동행에서의 임의성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의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199 1항은수사에 관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사실상 강제성을 동행을 억제할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아니할 우려가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있었음이 인정되는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6810 판결 참조). 나아가 피의자가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한 행위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무시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채뇨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채뇨 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채뇨 요구는 마약 투약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채뇨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8404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임의동행에서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10518 판결 참조).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2993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