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649 부당이득금
1. 판결의 요지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어 이주자택지를 특별분양받은 원고가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택지를 특별공급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조성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전가할 수 없음에도, 택지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이 산정되었다’는 이유에서, 정당한 분양가격과 분양대금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이주자택지 중 특별공급 대상인 265㎡ 이하 부분은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하고, 다만 이 사건 이주자택지 공급한도인 265㎡를 초과하여 공급된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계산하여 정당한 분양대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후, 피고가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분양대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이주자택지에 관한 특별공급 대상 면적에 대한 공급가격에 부당이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분양대금의 기준(=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
이주대책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된 이주자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택지 공급가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만큼 이주대책대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이 성립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9343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인 면적에 대하여, 택지조성원가보다 높은 감정가격을 토대로 택지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이주자택지 공급을 법제화한 토지보상법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주자택지 중 특별공급 대상 면적에 대한 공급가격에 부당이득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대금이 정당한 분양대금, 즉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사업시행자가 내부지침을 근거로 분양대금을 택지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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