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2다225606 근로자지위확인 등
1. 판결의 요지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제철소에서 ①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고용되어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②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공장 업무를 각 담당한 원고들이 근로자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①
냉연제품 포장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2000년경까지 작업표준서의 작성을 주도하고, 2001년경 이후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의 작성․변경에 관여해 왔으며,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참가인에게 포장규격과 사양을 전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②
공장 업무를 담당한 원고 또한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포장업무의 직접적인 실행 과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였고, 이에 따라 작업표준서 등의 작성․변경 과정에서 참가인의 경험, 기술이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을 소지가 크므로, 피고가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참가인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작업량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고 볼 소지가 있는 등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참가인이 포장설비에 관한 특허를 다수 등록ㆍ출원하는 등 전문성ㆍ기술성을 갖추었고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포장설비 중 상당수를 소유하거나 설치하는 등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고, ②
다만 공장 업무를 담당한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