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4. 16.자 2025마8934 가처분이의
1. 판결의 요지
채무자 종중은 종손을 당연직 이사로 정하는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을 두고 있는데, 종손 및 제사주재자를 겸하던 C가 사망한 후 1992년경 그 장손 A는 삼촌(C의 차남)인 채권자와 사이에 A가 채권자에게 ‘종손 및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내용의 승계합의를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2024년 3월경까지 종중의 당연직 이사로 재직하면서 종손과 제사주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2022년 채무자 종중의 정기총회에서는 “채권자는 이 사건 규약에 의거하여 당연직 이사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사 인준의 안건이 가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종중 회장인 D는 2024. 3. 11. 채권자에게 채권자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채무자 종중은 2024. 4. 13. 정기총회에서 ‘종손의 지위는 족보대로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 종중을 상대로, ‘채권자가 승계합의를 통해 종손 지위를 취득하여 종중의 당연직 이사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총회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채권자가 채무자 종중의 이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채권자가 승계합의를 통해 A로부터 제사주재자 및 종손의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하여 채무자 종중의 이사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채권자는 승계합의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종중의 종손 지위를 양도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규약에 따라 채무자 종중의 당연직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지도 못하였으며, 이는 채무자 종중이 채권자에 대하여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채무자 종중의 이 사건 이사 인준결의가 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자판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종손의 의미 및 종손으로서의 지위가 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종중에서 실제로 종손이 아닌 사람을 종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면 곧바로 그 사람이 종손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일반적으로 종손이라 함은 ‘장자계의 남자손으로서 적장자손’을 말한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4398 판결 참조). 종손은 우선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는 제사주재자(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와는 달리 일정한 친족관계의 존재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신분적 지위로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종손의 일신전속적 성격에 비추어 종중에서 실제로는 종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종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사람이 종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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