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8일 목요일

[회사법무 보험금] 화재손해보험 중복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220815   구상금

 

1. 판결의 요지

 

보험회사인 원고는 사건 오피스텔 그중 일부 세대에 대하여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중 일부 세대에 대한 보험은 다른 보험회사와의 중복보험이었습니다. 피고 1 사건 오피스텔 ○○호의 소유자인 A 딸로서 A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세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보험회사인 피고 2 화재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 1 측의 과실로 사건 오피스텔에 화재(이하 사건 화재’) 발생하자, 원고는 중복보험의 분담 비율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 피해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있는 청구권 범위가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전체 손해액에서 A 입은 전체 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임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와 중복보험자가 애초부터 피해자들에게 손해액 중복보험의 분담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있는 청구권 범위는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상법 682 2항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채권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없는 A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제한된다고 보고, 원심판결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되,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인정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처음부터 보험자와 중복보험자가 중복보험 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

 

  건물 등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보험이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어느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건물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보험자로서는 다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상법 672 1항에 따라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682조에 따라 가해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있고, 다만 범위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다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중복보험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축소될 뿐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42819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21452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먼저 전부 지급한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지급받은 경우뿐 아니라 처음부터 보험자와 중복보험자가 중복보험 비율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있다. 그러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제한된다. 이는 보험자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상법 724 2항에 따른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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