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7일 일요일

[회사법무 징계처분]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집행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214169   방해금지청구

 

1. 판결의 요지

 

피고(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 새마을금고(이하 사건 금고라고 ) 이사장인 원고에 대하여개선 제재처분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건 금고는 원고에게경고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피고의 제재요구가 사건 금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건 금고가 원고에게경고 징계처분을 이상 피고의 징계요구에 따른 제재조치는 확정되어 직무정지가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직무집행 방해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하는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직무정지 조항의 조치가 확정되는 회장의 요구에 따른 개선의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해석된다고 보아, 사건 금고가 원고에 대하여개선보다 경한 징계처분을 경우에는 사건 직무정지 조항에 다른 직무정지가 종료되었다고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직무집행 방해행위 금지 등의 청구는 받아들일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금고가 원고에 대하여경고처분을 날이 사건 직무정지 조항에서 정한 직무정지 종료일인 조치가 확정되는 이라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개별 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으로부터 임원의 개선(改選)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원은 날부터  조치가 확정되는 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고 정하는 새마을금고법(2023. 4. 11. 법률 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 79 7, 74조의2 1항에서 조치가 확정되는 의미

 

  2017. 12. 26. 법률 15290호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2023. 4. 11. 법률 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2017 개정 새마을금고법이라 한다) 79 7, 74조의2 2항은 개별 금고가 피고의 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임원의 개선(改選)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원은 날부터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사건 직무정지 조항이라 한다). 여기서 ‘그 조치가 확정되는 회장으로부터 조치 요구를 받은 개별 금고가 해당 임원에 대하여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회장의 조치 요구대로 개별 금고가 해당 임원에 대하여 개선의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만을 의미한다고 수는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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