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4169 방해금지청구
1. 판결의 요지
피고(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 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고 함)에 이사장인 원고에 대하여 ‘개선’의 제재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금고는 원고에게 ‘경고’의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피고의 제재요구가 이 사건 금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금고가 원고에게 ‘경고’의 징계처분을 한 이상 피고의 징계요구에 따른 제재조치는 확정되어 직무정지가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직무집행 방해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하는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직무정지 조항의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은 ‘회장의 요구에 따른 개선의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날’로 해석된다고 보아, 이 사건 금고가 원고에 대하여 ‘개선’보다 경한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 사건 직무정지 조항에 다른 직무정지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직무집행 방해행위 금지 등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금고가 원고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한 날이 이 사건 직무정지 조항에서 정한 직무정지 종료일인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개별 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으로부터 임원의 개선(改選)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고 정하는 구 새마을금고법(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에서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의 의미
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된 구 새마을금고법(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7년 개정 새마을금고법’이라 한다)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2항은 개별 금고가 피고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임원의 개선(改選)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직무정지 조항’이라 한다). 여기서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은 ‘회장으로부터 조치 요구를 받은 개별 금고가 해당 임원에 대하여 한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회장의 조치 요구대로 개별 금고가 해당 임원에 대하여 한 개선의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날’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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