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6일 화요일

[형사재판 영업비밀]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 설계 및 시공 기술의 첨단기술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15967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판결의 요지

 

A회사에서 반도체 제조용 친환경(Non-Chemical) 초순수(超純水)시스템 시공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중국 반도체컨설팅 업체인 B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퇴사하면서, 산업기술 영업비밀인 초순수시스템 관련 기술을 반출하여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영업비밀누설등 영업비밀국외누설등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산업기술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초순수시스템 설계 시공 기술’(이하 사건 기술’) 사건 당시 시행되던 사건 고시에 열거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를 살피면서, 사건 기술이 사건 고시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수자원(대분류)/담수(중분류)/막분리(소분류)/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중분류담수 의미는 해수 담수화에서 말하는 담수인데 사건 기술은 해수 담수화에 관한 기술이 아니라 공업용수를 처리하여 반도체용 초순수를 제조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사건 기술이 사건 고시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건 기술이 사건 고시가 규정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고시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수자원(대분류)/담수(중분류)/막분리(소분류)/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 중분류담수 해수 담수화의 경우만이 아니라 원수(原水) 담수인 경우를 포함하므로 사건 기술이 사건 고시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 해당할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산업기술보호법’) 2 1 ()목에 따른 산업기술의 의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산업발전법 5조에 따라 고시하는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산업기술보호법 2 1 ()목에 따르면,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산업발전법 5조에 따라 고시하는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은 산업기술에 해당한다.

 

  산업발전법(2020. 2. 11. 법률 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 5 1항에 따른 사건 고시 [별표 1]에는시스템 산업’,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 대분류수자원’, 중분류담수’, 소분류막분리이하의 첨단기술 제품으로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 고시되어 있다.

 

  첨단기술 제품의 해당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 등을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기술 제품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사건 고시 4, 5).

 

. 산업발전법에 따른 첨단기술 첨단제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어떠한 정보가산업발전법 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로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산업발전법은 첨단기술 첨단제품의 의미나 구별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첨단기술 첨단제품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문언인 기술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첨단기술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1614 판결 참조).

 

  어떠한 정보가산업발전법 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로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고시된 첨단기술에 관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또는 사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상의 정보인지,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정보를 통해 대상기관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는 산업경쟁력을 가질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27718 판결 참조).

 

. 첨단기술 제품의 범위(2015. 6. 2.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5-101, 이하 사건 고시’) [별표 1] 중분류담수 의미

 

사건 고시 [별표 1] 중분류담수 의미는해수 담수화에서 말하는 담수 같이 처리수의 활용목적이담수 경우뿐만 아니라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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