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2일 화요일

[특허 분쟁] Lexmark v. Impression Products 사건에 대하여 미국연방대법원이 2016. 12. 2. 상고허가 및 2017. 3. 21. 구두변론 진행


Lexmark v. Impression Products 사건에 대하여 미국연방대법원이 2016. 12. 2. 상고허가 및 2017. 3. 21. 구두변론 진행

본 사건은 해외에서 재생 프린터 토너를 미국에 수입하여 판매한 Impression Products에 대하여 Lexmark가 자사 특허를 침해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Lexmark 등의 프린터 업체는 프린터 판매 이후에 잉크 또는 toner cartridge 판매에서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Lexmark는 리필 인식방지 software를 넣은 chip을 심어 허가되지 않은 리필은 Lexmark 프린터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 재사용제한 toner cartridge를 일반 cartridge 보다 20% 저렴하게 판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위 toner cartridge는 소비자가 재사용하거나 재판매하는 것을(single-use/no-resale) 계약으로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재사용 제한제품에는 1회용, 재사용 금지라는 경고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안에서Impression Products는 미국내외에서 이미 사용된 Lexmark의 재사용제한 toner cartridge에 대하여 리필제한 chip의 기능을 방해하여 Lexmark의 프린터가Impression Products의 리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여 낮은 가격으로 리필 toner cartridge를 판매하였던 것입니다

CAFC en banc(전원합의체)는 2016. 2. 위 Lexmark v. Impression 사건에 대하여 Impression Products가 인용한 Kirtsaeng 판결(태국에서 저가에 팔리는 미국출판사의 교과서를 태국에서 구입 후 미국으로 수입해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된 사건으로, 연방대법원은 위와 같은 미국 내 판매행위에 대하여 권리소진이 적용돼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은 저작권에 대한 것으로 특허권의 경우는 구별되므로 Impression Products가 해외에서 판매된 toner cartridge를 변형해 미국내에서 재판매한 행위는 권리소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CAFC en banc는 Impression Products가 제시한 Quanta v. LG 전자 판결은 실시권자인 Intel이 Quanta에 특허사용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특허권자에 의한 판매가 아니고 특허권자가 명시적인 재사용 및 재판매에 제한을 둔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특허권자가 명시적으로 license 거절 또는 license 범위제한의경우에는 특허권이 소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특허권자인 Lexmark의손을 들어주었습니다.

Impression Products는 위 CAFC en banc 판결에서 (1) 해외에서 판매된 특허품에 대한 특허권 소진 법리가 미국 국내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2) 특허권자가 특허품 판매 이후의 구매자 행위에 제한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2016. 3. 미국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6. 12. 2. 위 상고신청을 허가하여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7. 3. 21. 구두변론(Oral hearing)을 진행하였고, 6월 경에는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에는 특허제품을 비롯한 다양한 물품이 수입수출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의해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은재생토너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할 지가향후 특허제품, 특히 재생품의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진행되면 다시 블로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회사 법무] SW하도급시 지식재산권 소유와 및 기술자료의 부당요구


SW하도급시 지식재산권 소유와 및 기술자료의 부당요구

1. 소프트웨어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원칙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의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저작권등)의 귀속과 사용 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계약 시에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사용 등의 계약 조건을 고려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SW 등 결과물에 대한 수급사업자(개발자)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하도급계약서에 원사업자 또는발주자가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물을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 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구축분야)
제 조 (지식재산권)
① 본 계약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포함하며, 이하같다)의 귀속, 사용 등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①항의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영업적, 기술적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①항의 결과물을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 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단, 발주자가 있는 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경우(발주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해 본문을 적용한다.

그러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었거나 하도급 계약의 목적과 관계없이 수급사업자가 별도의 비용을 투자하여 생성된 지식재산권은수급사업자에게만 귀속됩니다. 다만 하도급 과정에서 위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최적화 또는 추가 및 변경한 부분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 사용 등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면 될 것입니다.

2.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와 징벌적 손해배상

하도급법에서는 기술자료의 부당요구 및 유용 행위를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보고 있고 법위반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등과 함께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액의 3배까지의 범위 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또는 그 밖에 기술개발, 생산,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 등을 의미합니다(하도급법 제2조 제15항).

다만,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일정사항을 협의하고 그 협의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그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3).
​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또한 원사업자는 위와 같이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 목적 이외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하도급법 제12의3 제3항). 만일원사업자가 위와 같이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최초 요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거나,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경우 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행정적 제재를 받거나형사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는 위와 같은 제재조치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35조 제2항).

3. 시사점

개발자인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등을 원사업자 등에게 넘기라는 요구를 받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위 1항의 예시 규정을 제시하면서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하여 배포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근거한 조항이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삭제하고원사업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과 하도급법의 원칙인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반한다는 취지로 협상을 진행하여야 할것입니다.

또한 원사업자 등이 수급사업자의 중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이부당하면 거부할 수 있고(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그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과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요구목적과 비밀유지 등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원사업자 등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위와 같은 사항을 숙지하여 원사업자 등의 일방적인 횡포를 제어하고권익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