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일 수요일

[행정소송 변호사동석]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6115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1. 판결의 요지

 

사립학교법과 피고 보조참가인(학교법인) 정관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듣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때 징계대상자가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할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사립대학 교원인 원고는 징계대상자로서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하여 도움을 받을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원고가 원할 경우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장소 밖으로 나가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와 상의할 있다고 고지한 다음 원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여 해임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가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에게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절차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도움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고 만한 법령상 근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권리가 있더라도 원고는 심의장소 인근에 대기하던 변호사와 상의할 있었으므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없다고 보아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징계절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변호사 동석 요구를 거부하였고,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가 심의장소 인근에 있었더라도 심의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변호사가 원고에게 바로 조언을 하거나 원고를 위하여 진술을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학교법인이 사립학교 교원으로부터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절차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는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사립학교 교원의 변호사 동석 요구가 거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계의 효력(원칙적 무효)

 

. 행정절차법 12 1 3, 2, 11 4 본문 행정절차법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국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거부할 없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33339 판결 참조).

 

. 헌법 31 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기본적인 사항에는 무엇보다도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참조).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52, 55),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동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구체화하고 있다(56 1 본문). 나아가 교원의 지위 향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교원지위법이라 한다) 1991. 5. 31. 제정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있고,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있게 되었다. 교원지위법이 징계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관한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의 불복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한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학교법인의 징계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 등을 있도록 함으로써 적어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구제절차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지위향상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43405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 징계절차에서 사립학교 교원에게 인정되는 절차적 권리 보장의 수준도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인정되는 수준에 상응할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사립학교법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징계의 필수 절차로 두면서,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징계위원 수를 제한하는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62),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결 요구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64조의2) 두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서 절차적 권리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더욱이 사립학교법 65 1항은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 앞서 바와 같이 국공립학교 교원과 함께 공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절차적 권리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절차적 권리에 상응하도록 보호할 필요성과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있다고 정한 교원지위법 9 1항의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할 , 사립학교 교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사립학교 교원과 동석하여 그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역시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거부할 없다.

 

.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인 징계대상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고 요구하였거나,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그러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 징계는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