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5느합200043 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심판
주 문
1. 청구인의 기여분을 30%로 정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분할한다.
3. 청구인은, 상대방 B, C, D, E에게 각 5,035,287원, 상대방 F, G, H, I에게 각 20,141,148원, 상대방 J, K에게 각 10,075,5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망 갑(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50%로 정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청구인의 소유로 하되, 청구인은 상대방 B, C, D, E에게 각 1,000,000원, 상대방 F, G, H, I에게 각 2,000,000원, 상대방 J, K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50%로 정한다.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대방들의 지분 중, 상대방 B, C, D, E은 각 1/56 지분을, 상대방 F, G, H, I는 각 4/56 지분을, 상대방 J, K은 각 2/56 지분을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상속인은 1938. 1. 12. 박**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로 청구인, 상대방 F, H, I와 김1, 김2, 김3을 두었다.
나. 상대방 B, C, D, E은 김1의 자녀들이고, 상대방 G는 김2의 남편이며, 상대방 J, K은 김3의 자녀들이다.
다. 위 박**는 2000. 3. 9., 김1은 2010. 9. 1., 김2는 2010. 4. 19., 김3은 2015. 1. 18. 각 사망하였다.
라. 피상속인은 2014. 12. 24. 사망하였고, 당시 합계 201,411,480원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7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심문 전체의 취지
2. 기여분결정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수년간 부양하고, 피상속인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보수, 관리를 하여왔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5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22 내지 24, 26호증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인은 1996. 1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을 돌보아 온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비 및 수선비 등을 부담하기도 한 점, 청구인의 처 최**는 2011. 2. 28. 부산 영도구 **동 마을회로부터 피상속인을 모셔온 것에 대해 효행상을 받기도 한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상속재산의 가액, 그 기여방법과 정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30%로 정한다.
3.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상속재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있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채무를 상속재산 분할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사망 당시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속인 및 법적 상속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고, 그 법정상속분은 상대방 B, C, D, E이 각 1/28, 청구인, 상대방 F, G, H, I는 각 4/28, 상대방 J, K은 각 2/28이다.
다. 특별수익 인정 여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대방 G에게 22,000,000원, 상대방 H에게 23,400,000원, 상대방 I에게 22,235,000원을 각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위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대방 G에게 1993. 8. 22. 2,000,000원, 2003. 9. 2. 20,000,000원을, 상대방 H에게 1995. 4. 27. 2,000,000원, 상대방 I에게 1995. 4. 25. 1,000,000원, 1997. 3. 12. 5,000,000원, 1997. 12. 11. 7,235,000원 등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및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금원 이체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1) 간주상속재산가액: 140,988,036원[=201,411,480원(상속재산가액) - 60,423,444원 (청구인의 기여분, 201,411,480원 × 30%)]
(2) 구체적 상속분
(가) 청구인: 80,564,592원[=법정상속분 20,141,148원(140,988,036원 × 4/28) + 기여분 60,423,444원]
(나) 상대방 B, C, D, E: 각 5,035,287원(=140,988,036원 × 1/28)
(다) 상대방 F, G, H, I: 각 20,141,148원(=140,988,036원 × 4/28)
(라) 상대방 J, K: 각 10,070,574원(=140,988,036원 × 2/28)
마. 분할방법
당사자들의 의사, 상속재산의 이용현황 및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전부 귀속시키고, 청구인이 정산금으로 상대방 B, C, D, E에게 각 5,035,287원, 상대방 F, G, H, I에게 각 20,141,148원, 상대방 J, K에게 각 10,075,574원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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