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일 일요일

[가사분쟁 손배배상]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 사물관할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건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12628   손해배상()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단독판사 사물관할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하였다가 패소하였습니다. 원고가 항소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항소심이 계속되던 , 원고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담당 재판부는 이혼소송 제기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34 1항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사건인 본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 사안입니다.

 

원심법원인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발생한 개별적 특정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특정 유책행위를 이혼의 원인이 되는 유책행위의 일부로 하여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를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면, 이는 소의 변경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청구변경의 취지는 교환적이라고 보아야 것인바, 이와 같이 가사사건으로 소의 교환적 변경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가 위와 같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고 서울가정법원 합의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의 1심판결에 대한 항소법원으로서 사건을 심리ㆍ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나, 다만 서울가정법원 합의부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판결이유에서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면서도, 주문에서는 그러한 취지를 표시하지 않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만을 것에는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파기자판).

 

2. 적용법리

 

.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발생한 개별적 특정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지(소극)

 

가사소송법 2 1 1 () 2)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다류 가사소송사건(이하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이때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를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와 달리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발생한 개별적 특정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고 없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253154, 253161 판결 참조).

 

  개의 소송물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경우에도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다면 별개의 소송물이라 것인바(대법원 1989. 3. 28. 선고 881936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59760, 9777 판결 참조), 이러한 청구원인의 변경은 소의 변경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625449, 25456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20846 판결,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209948 판결 참조).

 

. 청구원인 변경으로 민사사건에서 가사소송사건으로 관할이 변경된 경우,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에서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 본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하는지(적극) 이송받은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1심판결에 대한 항소법원으로서 사건을 심리ㆍ판단하는지(적극)

 

이때 변경된 청구의 소송 목적의 값이 같은 사물관할 범위 내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서는 민사소송법 34 1항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 본원에 사건을 이송하고, 사건을 이송받은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1심판결에 대한 항소법원으로서 사건을 심리하여 판단하면 충분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소의 교환적 변경에 따라 사건이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건은 가사소송법 2 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34 1항에 따라 관할법원인 가정법원에 이송되어야 한다.

 

  (2) 민사소송법 419조는 1심에 관할위반의 위법이 있을 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라는 취지이므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고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1심판결에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항소심에서 사후적으로 발생한 전속관할 위반의 문제를 들어 1심판결을 취소하고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는 없다.

 

  (3) 사건을 이송받은 가정법원이 1심부터 다시 사건을 심리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이는 이미 지방법원 단독판사에 의하여 유효하게 선고된 1심판결의 효력을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이라는 우연하고도 후발적인 사정에 따라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소송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한다.

 

  (4) 항소심에서 전속관할의 변경이 수반되는 소의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1심법원에서부터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것은 전속관할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소의 교환적 변경의 경우 항소심이 1심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서 청구에 대하여 계속 심리하는 것과의 형평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 없이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사실상 심급이 창설된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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