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307 집행판결
1. 판결의 요지
미국 조지아주 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들이 국내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미국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상급법원(The Superior Court
of Gwinnett County)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 결석판결(Default Judgment)인 이 사건 외국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외국판결에 대하여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서양속 요건, 상호보증 요건 등 집행판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다툰 사안입니다.
원심은, 결석재판의 진행경위, 이 사건 외국판결이 명한 손해배상액의 구성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외국판결의 강제집행을 허가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으며(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미국 조지아주의 경우 금전지급을 명하는 외국재판의 승인ㆍ집행에 관한 기준으로 2005년 통일외국국가금전재판승인법(Uniform
Foreign Country Money Judgments Recognition Act, UFCMJRA)을 채택하고 있어 국내 법원이 이 사건 외국판결과 같은 종류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 조지아주에서도 이를 승인할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등(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으로, 집행판결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위 외국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집행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외국법원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 중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판단하는 방법 및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리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확정재판 등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대한 집행판결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이를 승인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는 ‘그 확정재판 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 등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는,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그 확정재판 등이 다룬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 등 참조). 이때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리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그 확정재판 등의 옳고 그름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하는 것은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대하여 별도의 집행판결제도를 둔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284 판결 참조).
나.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서 정한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 중 하나로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위 규정에서 정하는 상호보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과 판례 및 관례 등에 따라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해당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같은 종류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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