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1036 업무상과실치상
1. 판결의 요지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은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어린이집에 방문한 피해아동이 상담 중 계속해서 원장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아동을 원장실에서 데리고 나온 후 거실에서 수업 중인 불특정 보육교사들에게 ‘아이 좀 봐주세요.’라고 말한 채 보호자와의 상담을 위해 원장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피해아동은 별다른 제지 없이 어린이집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문이 잠겨있지 않은 조리실 내부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뜨거운 육개장이 담긴 냄비 부근에서 넘어져 크게 다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①
피고인에게 어린이집 입소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피해아동에 대해서까지 보육교사를 미리 지정ㆍ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②
이 사건 사고는 뜨거운 냄비를 조리실 바닥에 둔 이 사건 어린이집 조리사와 조리실 문을 잠그지 않은 보육교사의 행위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아동이 아직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입소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방문한 피해아동을 보호자에게서 분리하여 인계받음으로써 적어도 그 어린이집의 보육 영역 안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의무를 적극적ㆍ실질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피해아동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해아동의 나이와 발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1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어린이집 거실로 내보낼 당시 특정 보육교사 등을 지정ㆍ배치하는 등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관찰이 현실적ㆍ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②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와 관련하여 조리사와 보육교사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어린이집의 원장이 직접 또는 보육교사 등을 지도․감독하여 해당 어린이집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적극)
구 영유아보육법(2023. 8. 8. 법률 제19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제2호에서 ‘보육’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 정의하고, 제5호에서 ‘보육교직원’을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제2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하고(제18조 제1항),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제18조의2 제2항).
나. 어떤 영유아가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보육 등 어린이집 업무를 총괄하는 보육교직원으로서 직접 또는 보육교사 등을 지도․감독하여 해당 어린이집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영유아가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이 되는지는 어린이집이 그 영유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범위는 영유아의 나이와 발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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