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1일 월요일

[조세분쟁 재처분]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그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한 사건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305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1. 판결의 요지

 

세무조사 이루어진 당초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취소되자,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한 과세처분하자,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에서 당초 처분은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으로서는 동일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다음 재처분을 수밖에 없는 절차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원고 역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계기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받은 등을 종합하여,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없고,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과세처분 전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졌고, 피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조의15 4 본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었던 2023. 12. 20.까지 해당 과세처분을 유보하였다가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사건 처분 이후에 과세전적부심사 결과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하여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당초 처분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을 취소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허용)

 

국세기본법 81조의15 2 1호는81조의12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통지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과세전적부심사 한다) 청구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4항은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9항은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기본법 81조의15 9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조의15 4항은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청구부분에 대하여 81조의15 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81조의15 3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8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49228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51174 판결 참조). 

 

  그런데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는 과세처분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사전구제절차이기는 하지만,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과세표준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있고 종전 결정 등에 오류나 누락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다시 경정할 있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과세권의 행사가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당초 처분을 취소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경우에 과세관청이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재처분을 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게 되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넘어서서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공평과세원칙 조세정의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야기될 있다.

 

. 국세기본법 81조의12 1 외의 부분 단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조의13 2 호에 명시된 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81조의12 1항이 규정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기한 이후에 조사결과를 통지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원칙적 위법)

 

한편 국세기본법 81조의12 1항은 본문에서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11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산출근거,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조의13 1 호에서세무조사 대상 세목 과세기간’(1), ‘과세표준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사유(근거 법령 조항, 과세표준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2), ‘가산세의 종류, 금액 산출근거’(2호의2),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3), ‘ 81조의15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있다는 사실’(4) 들고 있다. 그리고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예외사유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81조의12 1 외의 부분 단서의 위임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조의13 2 호에서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무조사 절차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기한과 통지의 예외사유를 명시적으로 정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은,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기한이 준수되지 아니할 경우 과세관청이 우회적으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부작용이 생길 있음을 감안하여, 세무조사가 종료될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속히 결론을 내리도록 의무를 지우는 한편 납세자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81조의12 1 외의 부분 단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조의13 2 호에 명시된 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81조의12 1항이 규정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기한 이후에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면, 달리 이를 용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이러한 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된 경우 과세표준 세액의 결정 등이 유보되어야 하는 시한(=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결정자체가 이루어진 시점)

 

국세기본법 81조의15 4항은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조의15 4항은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81조의15 3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8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 81조의15 4항의 문언 자체에서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결정 이러한 결정의통지라는 용어를 준별하고 있는 ,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조의15 4 역시 국세기본법 조항의 문언에 맞추어 단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결정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등을 고려하면,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된 경우 과세표준 세액의 결정 등이 유보되어야 하는 시한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결정자체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일 , ‘결정 청구인에게 현실적으로 통지되거나 송달될 때까지라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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