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일 토요일

[가사분쟁 면접교섭] 사건본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할 수 없는 등 면접교섭의 현실적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15467   이혼 위자료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하였는데, 절차가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1심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친권자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는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는 추완항소를 제기하면서 이혼, 친권자 양육자 지정 등에는 불복하지 않고, 항소취지에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고, 사건본인(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한편, 원심 절차는 원고와 사건본인이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의 위자료 부분에 대한 항소를 인용하는 한편,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사건본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할 없는 면접교섭의 현실적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건에서 피고의 면접교섭에 관하여 정하지 않는다 판시하면서 주문에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면접교섭의 이행불가능성 등을 이유로 피고의 면접교섭을 사실상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면접교섭 부분을 (일부)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환송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원심에서 원고에 대하여 반대청구로서 면접교섭 청구를 것인지 아니면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면접교섭에 관한 주장을 것인지 명확히 하여야 하고, 만일 피고가 반대청구를 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다면,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의 청구가 항소심에서 제기된 반대청구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지에 관하여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면접교섭을 배제할 있는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민법 837조의2 따라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있다. 다만 경우에도 부모의 이혼 등에 따른 갈등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일부 발견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을 깊이 고려하여, 가정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따라 면접교섭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능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고려 없이 막연한 우려를 내세워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이때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연령, 건강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와 함께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나 친밀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의도나 목적,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에 비추어 면접교섭이 양육자인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녀가 새로운 양육환경에 적응하는 장애가 되는지, 면접교섭 청구인에게 양육자인 부모 일방 또는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단기적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2. 16. 2017628 결정 참조).

 

. 나류 가사소송사건인 재판상 이혼 청구에 가사비송사건인 친권자 양육자 지정사건 또는 양육비 청구 사건 등이 병합되어 계속 중인 경우 상대방이 반대청구로 사건들과 견련관계에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면접교섭 청구를 있는지(적극)

 

한편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가 있고, 사건과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이 각각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수소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을 병합할 있고(가사소송법 14 3),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 수개의 가사비송사건이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심판청구로 제기할 있다(가사소송법 14 1, 가사소송규칙 20조의2). 한편 가사소송법 2 1 2 () 3) 따르면,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에 관한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한다.

 

  가사비송사건의 상대방은 1심의 절차종결시까지 청구인의 청구와 견련관계에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반대청구를 있는데(가사소송규칙 92), 민사소송법 412조를 유추하여 반대청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또는 반대청구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이의 없이 반대청구의 심문에 응함으로써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항고심에서도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를 수도 있다(대법원 2025. 3. 24. 2024866, 867, 868 결정 참조).

 

. 위와 같은 면접교섭의 반대청구가 항소심에서 허용되는 경우(= 반대청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또는 반대청구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이의 없이 반대청구의 심문에 응함으로써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

 

  이러한 관련 법령과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나류 가사소송사건인 재판상 이혼 청구에 가사비송사건인 친권자 양육자 지정사건 또는 양육비 청구 사건 등이 병합되어 계속 중인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반대청구로 사건들과 견련관계에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면접교섭 청구를 있다. 만약 이러한 반대청구가 항소심에서 제기되었다면 민사소송법 412조를 유추하여 반대청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또는 반대청구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이의 없이 반대청구의 심문에 응함으로써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그와 같은 반대청구가 허용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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