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9일 일요일

[지적재산 특허침해] 피고 실시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202753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의

 

1. 판결의 요지

 

원고는이차 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이하 사건 특허발명’) 특허권자이고, 피고는 피고 실시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실시제품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침해금지 침해제품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 실시제품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피고에 대하여 침해금지, 침해제품의 일부 폐기 손해배상을 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실시제품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는 피고의 1심법원에서의 진술은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므로 피고 실시제품은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 실시제품은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 실시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는 피고의 진술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침해판단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있다. 그리고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법원은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은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없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277751 판결 참조).

 

.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 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발명과 선행 기술의 차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통상의 기술자 한다)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발명이 선행 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42110 판결,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210524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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