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4일 월요일

[회사법무 추인-소멸시효]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한 후 소를 취하하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선행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사건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202857   손해배상()

 

1. 판결의 요지

 

대표권 없는 자들이 회사인 원고들을 대표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선행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계속 중에 원고들의 적법한 대표자인 임시이사가 이를 추인한 선행 소를 취하하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선행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선행 소송에서 원고들의 적법한 대표자가 선행 제기를 추인하였고 원고들이 선행 취하 6개월 내에 동일한 내용의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선행 제기 시점에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한 소를 취하하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경우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하면 제기는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64, 60 참조).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기 시에 발생하고(민사소송법 265, 대법원 1992. 9. 8. 선고 9218184 판결 참조),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민법 170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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