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7일 금요일

[형사재판 공소장변경] 공소장 변경 절차의 요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1894   컴퓨터등사용사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와 접촉하여 거래정보를 확보한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유인책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사용사기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1심은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유인책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은 별다른 추가심리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이 유인책을 모집하는모집책역할을 하여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직권으로 인정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았음에도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였다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방식과 행위의 구체적 내용 태양이 달라 피고인의 방어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방어권이 보장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심이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피고인의 범행 가담 방식과 행위의 구체적 내용 태양이 달라지는 등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있는지 여부(소극)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법원이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불고불리의 원칙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10564 판결 참조).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225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2414 판결 참조).

 

  형법 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235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