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도235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판결의 요지
검사가, 공소장에 ①
공소사실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갑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 이동통신 회사 가입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을에게 ‘통신사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갑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조회한 뒤 알려달라’고 요구하여 을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았다.”라고 기재하고, ②
적용법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7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으로 기재하여 기소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별도로 석명을 구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중 일부와 적용법조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는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바, 이처럼 공소장 기재 내용에 관한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여 공소제기의 취지가 명료하지 않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검사에게, ①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위반죄와 ②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 중 어느 죄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그에 따라 공소제기의 취지가 명료해지면 거기에 맞추어 범죄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심리한 후 유ㆍ무죄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이나 법률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등 조화롭지 않고 부정합성을 드러내어 유ㆍ무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 경우, 법원이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공소장을 올바르게 보완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불고불리 원칙상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심판할 수 없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한정하여 심판해야 하므로, 검사는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등을 명백히 함으로써 공소제기의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이나 법률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등 조화롭지 않고 부정합성을 드러내어 유․무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 경우,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문제점이나 오류 등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올바르게 보완하도록 한 다음 이에 따라 충실하게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도12357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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