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0535 보험금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를 주계약(기본계약)으로 하고 자동차사고부상담보를 특약(선택계약)으로 하는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서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주계약에 따른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상법 제662조의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한 후 원심법원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특약에 따른 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행사한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 청구권과 원심에서 추가로 행사한 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 청구권은 각기 다른 담보 특약에 기초한 별개의 권리로서 전자가 후자에 대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라거나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로 인하여 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진행이 중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시 청구한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 청구는 운전자보험계약의 주계약에 따른 것이고, 원심에서 추가한 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 청구는 같은 보험계약의 특약에 따른 것으로서 주계약에 부가된 것이며, ②
운전자보험계약의 주계약과 특약이 담보하는 보험사고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1급 내지 3급을 받은 경우’ 또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위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로 중복되고, 양자 모두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보험의 성격도 같으며, ③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위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1급을 받음으로써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과 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의 지급사유를 모두 충족하였는바,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 청구권과 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법률관계가 동일하고, ④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시 특약에 따른 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 청구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주계약에 기한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만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제기는 운전자보험계약상 특약에 기한 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고, 이로써 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보험계약의 주계약 또는 특약에 기한 보험금 중 어느 하나를 재판상 청구한 경우 이로써 그와 동일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발생한 다른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주계약(기본계약)에 특약(선택계약)을 부가한 경우에 주계약 또는 특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을 재판상 청구함에 따라 특약 또는 주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보험계약의 주계약에 특약을 부가하면서 주계약에 관한 약관과 함께 그 담보범위를 확장 또는 축소하기 위해 특약에 관한 약관을 포함시킴으로써 각각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범위가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주계약 또는 특약에 기한 보험금 중 어느 하나만을 재판상 청구한 경우에도 이로써 그와 동일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발생한 다른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다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주계약 또는 특약에 기한 보험금의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다른 보험금 청구권에까지 미치는지 여부는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별도로 주계약과 특약이 각각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내용과 보험의 성격,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식이나 의사 등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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