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1948(본소), 2026다201949(반소) 계약금반환 등, 손해배상(기)
1. 판결의 요지
배추 농민인 피고와 상인인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추밭에서 재배하는 배추에 관하여 포전매매계약(일명 밭떼기 거래)을 구두로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 체결 당일 매매대금 7,000만 원 전액을 지급했는데, 매도인의 농작물 관리의무에 관하여는 별다른 약정을 한 바 없습니다. 이후 원고는 수확한 배추의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가 농작물 관리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포전매매계약에서 잔금지급 후 농작물 작황에 대한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포전매매계약의 매도인인 피고의 농작물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매수인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포전매매계약의 특성 및 포전매매계약 매도인이 부담하는 농작물 관리의무의 내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3조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그 농산물을 계약서에 적힌 반출 약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이 반출 약정일이 지나기 전에 반출 지연 사유와 반출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포전매매계약(일명 밭떼기 거래)은 채소류 등 저장성 없는 농작물을 수확 전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일괄 매매하는 계약이다. 농작물 작황, 시세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을 회피하고자 경작자는 염가에 선매도하고, 상인 등 매수인은 반대 입장에서 염가에 선매수하는 방식의 매매이다. 통상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점유 및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천재지변, 통상의 관리를 크게 넘는 정도의 병충해 침습 등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목적물 손실의 경우, 그 위험은 잔금 수령 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하고, 그 이전에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반출 약정일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농작물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구체적으로 용수(用水), 시비(施肥), 방제(防除), 제초(除草) 등 해당 농작물의 재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관리를 그 내용으로 한다. 경작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매수인의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에게 이를 알려야 할 통지의무도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로서 이에 포함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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