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다217428 구상금 (바) 파기환송(일부)
1. 판결의 요지
소외 회사는 1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자에게 이 사건 담보주식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해주었고, 원고와 피고는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채권자에게 대출 원리금 약 117억 원을 전부 변제한 다음 근질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담보주식(평가액 약 48억 원)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위변제금 중 원고의 부담부분인 약 58억 원을 초과하여 변제한 약 58억 원을 구상금으로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변제자대위를 행사한 이 사건 담보주식의 가액 약 48억 원이 피고의 부담부분에도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주채무자의 구상금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먼저 감소시키고 이 부분 구상채무가 전부 소멸되기 전까지는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근질권의 실행으로 주채무의 변제가 예정되어 있었던 이상 물적 담보를 통하여 우선변제받은 금액은 원고와 피고가 당초부터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므로, 원고가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위험을 먼저 감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질권의 실행으로 인한 변제액은 피고의 부담비율에 상응하는 약 24억 원(= 약 48억 원 × 1/2)만큼 피고의 구상채무도 감소시켜 결국 피고의 구상채무는 약 34억 원(= 58억 원 – 24억 원)이 남게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가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은 자기의 부담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연대보증인들로부터는 구상을 받을 수 없고 오로지 주채무자로부터만 구상을 받아야 하므로 주채무자의 변제액을 자기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에 먼저 충당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점,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이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각자의 부담부분을 한도로 갖는 구상권은 주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실현을 확보하고 공동연대보증인들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민법 제448조 제2항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이므로, 다른 연대보증인들로서는 주채무자의 무자력시 주채무자에 대한 재구상권 행사가 곤란해질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내세워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감면을 주장하거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채무자의 구상금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먼저 감소시키고 이 부분 구상채무가 전부 소멸되기 전까지는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46873 판결 참조).
나. 연대보증인의 대위변제 전에 이미 주채무자 소유 재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대위변제 이후 그 담보권이 실행되어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이 일부 만족을 얻었다면, 연대보증인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변제받은 금액이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뿐만 아니라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에도 각자의 부담비율에 상응하여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그러나 주채무자 소유 재산에 관하여 대위변제 전에 채권자 앞으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공동연대보증인들은 그 우선변제 받을 금액에 관하여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주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에 관한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고 이후 그 담보권이 실행되어 연대보증인의 구상금 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그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변제액이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먼저 감소시킨다고 본다면 이는 당초부터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는 부분에 관한 이익을 연대보증인 중 한 사람에게만 전부 귀속시키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주채무자 소유 재산에 관하여 대위변제 전에 채권자 앞으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변제받은 금액이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먼저 감소시킨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그 변제액은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도 각자의 부담비율에 상응하여 감소시킨다고 보아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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