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9. 3. 선고 2022도8368 위증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형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종교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진술하였음을 이유로 위증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수사기관이 아닌 고소인에 의해 수집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가 신천지 위장교회라는 갑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과거에 다녔던 교회와 달리 이 사건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소속된 교회여서 신천지 교회가 아니라는 자신의 평가 또는 의견을 전제로 현재는 신천지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증언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의 종교적 성격에 대한 주관적 평가 또는 의견을 말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있으며, 그와 같은 경우라면 그러한 주관적인 평가 또는 의견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대상이 되는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이 사건 교회의 종교적 성격에 대한 주관적 평가 또는 의견을 말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인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의 진술로서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②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수사기관이 아닌 고소인에 의해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을의 진술서’의 내용에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검사로 하여금 해당 증거의 수집절차의 적법성 등에 관하여 증명하도록 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하여 증거수집 절차 및 형사소추를 위한 공익상 필요성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의 정도에 관한 사정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심리한 후 양자를 비교형량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증거수집 절차 및 형사소추를 위한 공익상 필요성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의 정도에 관한 사정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위증죄에 있어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증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 증언의 허위성 여부의 판단 방법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97 판결 참조),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다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236 판결 참조).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나.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의 제출이 허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수집된 경우에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증인의 증언이 교회의 종교적 성격에 대한 주관적 평가 또는 의견을 말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은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특히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수집된 경우에는, 해당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었다거나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보다 우월하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증거수집 절차 및 형사소추를 위한 공익상 필요성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의 정도에 관한 사정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심리한 경우에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변호인이 제3자에 의해 수집된 증거에 관하여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거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 중 제3자가 증거를 수집한 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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