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5일 토요일

[형사재판 업무방해] 관할관청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임의로 반납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2207   업무방해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관할관청에 임의로 반납하여 해당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당할 있는데(영유아보육법 33조의2, 42조의2 1 4 도로교통법 52, 160 1 7, 8, 160 2 4),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가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하고 있던 차량의 99% 지분이 자신의 아들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위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반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상 해당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없게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이 필요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위력 행사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에 장애가 생긴 이상,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가 방해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고 것이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절차를 마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다시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력 행사나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위험 발생을 부정할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위력 의미와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314 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양태,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5004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5732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3231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3986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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