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8865 임대료 청구의 소
1. 판결의 요지
2016.
3. 18. 개정되어
2016. 4. 1.부터 시행된 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22.
12. 22.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하 ‘개정 후 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서 대차를 하는 경우의 대차료 인정기준액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개정하면서, 이때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원고는 개정 후 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된 이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각 대여자동차를 대여해주었는데,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은 1건을 제외하면 모두 수입자동차이고, 이 사건 각 대여자동차는 모두 수입자동차였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피고들은 개정 후 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대차료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의 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피고들에 대한 대차료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에서 피고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이 수입자동차라고 하여 그 소유자들에게 수입자동차를 대차하도록 하여야만 손해가 전보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들이 개정 후 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이 사건 각 피해차량과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국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일응 정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의 소유자들에게 수입자동차를 대차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피해차량과 제조사, 모델명, 배기량, 연식 등이 동일한 자동차가 대차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 각 대여자동차와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의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이 사건 각 피해차량별로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대체물을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은 얼마인지, 대차가 필요하였던 합리적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심리하여 대차비용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등 참조).
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 등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ㆍ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를 인용하기 위한 요건, 이때 대차비용의 산정 방법 및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소재(=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 등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6335 판결 등 참조), 이때 대차비용은 자동차의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그 대체물로서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자동차를 대차가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피해자동차와 제조사, 모델명, 배기량, 연식 등이 동일한 자동차가 대차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을 기준으로 대차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동차의 특성, 대차시장의 상황, 수집 가능한 자료의 범위 등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대차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피해자동차와 대여자동차 간 객관적 사용가치의 동일성은 양 자동차의 사양, 성능, 연식, 교환가격 등 객관적 사용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고, 객관적 사용가치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의 대차비용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령 피해자동차가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임에도 그와 동일한 내용연수가 경과된 대체물을 대차시장에서 구할 수 없어 신차를 대차한 경우에는 내용연수 또는 연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대차비용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대차비용을 산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위 대법원 2012다67399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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