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후10736 등록무효(상)
1. 판결의 요지
영어조합법인인 피고는 상품류 제29류의 조미구이 김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인 이 사건 표장()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인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표장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표장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되고, 피고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광천읍에서 생산된 조미구이 김의 ‘명성’이 본질적으로 광천읍에서 비롯된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표장은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되고, 피고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말하는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의 의미 및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상품의 ‘명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2는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그 상품의 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제3호)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ㆍ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제4호) 등을 규정하면서도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산지에 한한다)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규정의 입법 취지는, 종전에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었던 산지(産地)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 및 그 소속 단체원의 영업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고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의 거래자 및 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말하는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란, 상품의 특정 품질이나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특정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 자연환경적 요인이나 전통적인 생산방법 등 인적 요인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과 실질적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를 뜻한다.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상품의 ‘명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 내 상품의 역사와 전통, 생산방법의 전통적 계승, 다른 지역의 동종 상품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 소비자의 인식 및 인지도, 유사 상품과의 가격 차이,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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