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 목요일

[행정소송 재결취소] 학교폭력조치를 취소한 행정심판 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30954   학교폭력 재결취소 청구의소

 

1. 판결의 요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은 A 원고에 대한 행위[초등학교 1학년( 7) A 방과 배드민턴 수업시간에 학교 다목적실에서 원고를 단상(무대) 아래로 밀어 상해를 가한 행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A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서면사과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A 원고에 대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면사과 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원심은, A 연령, 행위의 태양, 전후사정 등을 고려할 , A 원고에 대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결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2023. 10. 24. 법률 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학교폭력예방법’) 2 1호에 따른학교폭력 판단 기준

 

  학교폭력예방법 2 1호는 학교폭력을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가 위와 같은 학교폭력의 정의에 문언상 부합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의 경중, 발생경위나 전후 사정,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연령이나 관계 등을 고려한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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